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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중심 행정기본법

판례중심 행정기본법

  • 신승균
  • |
  • 도서출판 지수명
  • |
  • 2024-08-09 출간
  • |
  • 34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9823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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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판례중심 행정기본법 」책자는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성문법 규정과 법이론 및 원칙을 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물론, 국가 행정작용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행정작용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일반 국민, 그리고 국민과 행정청의 중간에서 행정편익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자격사들 모두에게「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제1장 행정기본법 개관
제1절 행정기본법의 제정 의의 16
1. 행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16
2. 행정기본법의 의의 17
가. 행정실체법의 성문화로 통일적 법원칙과 개념 정립 17
나.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 제고 17
다. 적극행정 및 행정투명성 기여 17
제2절 행정기본법의 법적 성격과 특징 18
1. 행정기본법의 법적 성격 18
가. 기본법으로서의 행정기본법 18
나. 일반법으로서의 행정기본법 18
다. 행정법 총론으로서의 행정기본법 18
2. 행정기본법의 내용적 주요 특징 19
가. 국민의 법집행 예측가능성 제고 19
나.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20
다.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촉진 22
라. 행정의 효율성 및 통일성 제고 23
제3절 행정기본법의 보완적 고찰 25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25
가.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 25
나. 행정기본법과 행정소송법 등 행정쟁송법 25
다. 행정기본법과 행정대집행법 등 행정상 강제집행법 26
2. 행정기본법의 발전 방향 26
가. 개별사항의 보완 26
나. 국민의 권리중심 기본법으로 재편 26
다. 통합 행정법전의 필요성 27

제2장 행정기본법 총칙
제1절 행정기본법의 목적과 체계(제1조) 30
1. 목적(제1조) 30
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 규정 30
나. 국민의 권익보호 30
다. 행정의 민주성의 확보 31
라. 행정의 적법성의 확보 32
마. 행정의 적정성의 확보 32
바. 행정의 효율성의 확보 33
2. 구성 체계 34
가. 제1장 총칙 34
나. 제2장 행정의 법 원칙 34
다. 제3장 행정작용 34
라. 제4장 행정의 입법과 해석 35
마. 부칙 35
제2절 기본 용어의 정의(제2조) 36
1. 법령 관련 용어(제2조제1호) 36
가. 법령등(제2조제1호) 37
나. 법령(제2조제1호가) 37
다. 자치법규(제2조제1호나) 42
2. 행정청 및 당사자(제2조제2호 및 제3호) 47
가. 행정청(제2조제2호) 47
나. 당사자(제2조제3호) 49
3. 행정작용 관련 정의(제2조제4호 및 제5호) 50
가. 처분(제2조제4호) 50
나. 제재처분(제2조제5호) 55
제3절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및 제4조) 57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57
가. 조문의 의의 57
나.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 수행(제3조제1항) 58
다. 지속적인 법령・제도의 개선(제3조제2항) 59
2. 행정의 적극적 추진(제4조) 60
가. 조문의 취지와 의의 60
나. 조문의 내용 61
제4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63
1. 기본법으로서의 행정기본법(제5조제1항) 63
2. 입법 기준으로서의 행정기본법(제5조제2항) 64
제5절 기간의 계산(제6조 및 제7조) 66
1.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제6조) 66
가. 조문의 의미 67
나. 「민법」준용 원칙과 예외(제6조제1항) 67
다. 국민의 권익제한이나 의무부과 경우 기간계산 특례(제6조제2항) 68
2. 법령 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제7조) 72
가. 규정의 의미 72
나.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방법 73
다.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제7조의2) 74

제3장 행정의 법 원칙
제1절 법치행정의 원칙(제8조) 76
1. 의의 76
2. 법률우위의 원칙 77
가. 규정의 의의 77
나. ‘법률’의 의미 78
3. 법률유보의 원칙 79
가. 규정의 의미 79
나. 규정의 적용 범위 80
제2절 평등의 원칙(제9조) 83
1. 의의 83
2. 평등의 원칙의 구체적 내용 84
가. 상대적 평등 84
나. 적용 범위 85
3.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88
가. 의의 및 근거 88
나. 적용 요건 및 범위 89
제3절 비례의 원칙(제10조) 91
1. 의의 91
2. 비례의 원칙의 대상 및 적용 92
가. 비례의 원칙의 적용 대상 92
나. 비례의 원칙의 적용과 위반의 효과 93
3. 비례의 원칙의 내용 94
가. 적합성의 원칙(제10조제1호) 95
나.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제10조제2호) 95
다. 상당성의 원칙(제10조제3호) 96
제4절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제11조) 97
1. 의의 97
가. 법 규정의 의미 97
나. 성실의무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97
다. 권한남용금지 원칙 98
2. 성실의무 원칙의 내용과 적용(제11조제1항) 99
가. 성실한 수행 99
나. 적용대상 및 범위 100
3. 권한남용금지 원칙의 내용과 적용(제11조제2항) 100
가. 행정권한 100
나. 권한의 남용 101
다. 권한의 일탈 102
라. 행정권한 불행사 103
마. 권한남용금지 원칙의 적용 103
제5절 신뢰보호의 원칙(제12조) 104
1. 의의 104
가. 신뢰보호의 원칙의 의의 104
나. 실권의 법리의 의의 105
2. 신뢰보호의 원칙의 내용과 적용(제12조제1항) 106
가. 신뢰보호의 원칙의 근거 106
나. 신뢰보호의 원칙의 성립 요건(적극적 요건) 107
다. 신뢰보호의 원칙의 한계(소극적 요건) 109
라.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영역 110
3. 실권의 법리(제12조제2항) 115
가. 법 규정의 의미 115
나. 적용 요건 116
다. 실권의 법리와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의 관계 117
라. 실권의 법리 적용의 효과 118
제6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제13조) 119
1. 의의 119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근거와 적용 120
가.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근거 120
나. 부당결부 여부의 판단 기준 120
다. 적용영역 122
라. 위반의 효과 124

제4장 행정작용
제1절 처분 일반(제14조 내지 제19조) 126
1. 처분의 기준 및 적용(제14조) 126
가. 의의 126
나. 소급금지(불소급)의 원칙(제14조제1항) 127
다. 신청에 따른 처분의 처분시법주의(제14조제2항) 130
라. 제재처분에 대한 행위시법주의(제14조제3항) 131
2. 처분의 효력(제15조) 135
가. 의의 135
나. 공정력의 의미와 내용 136
다. 무효인 처분의 효력(제15조 단서) 139
3. 결격사유(제16조) 141
가. 조문의 취지와 의의 141
나. 결격사유 법률주의(제16조제1항) 143
다. 결격사유의 기준(제16조2항) 145
4. 처분의 부관(제17조) 148
가. 조문의 의의와 성질 148
나. 부관의 종류(제제17조1항) 150
다. 기속행위와 부관(제17조제2항) 154
라. 사후부관 및 부관의 사후변경(제17조제3항) 155
마. 부관의 요건(제17조제4항) 157
바. 부관에 관한 쟁송 159
5. 처분의 취소(제18조) 160
가. 조문의 취지와 의의 160
나. 직권취소의 요건(제18조제1항) 163
다. 직권취소의 효과(제18조제1항 및 단서) 166
라. 수익적 처분의 취소 제한(제18조제2항 및 단서) 168
6. 처분의 철회(제19조) 171
가. 의의 171
나. 철회의 사유(제19조제1항) 172
다. 철회권 행사의 기준과 제한(제19조제2항) 174
라. 철회권 행사의 절차와 그 효과 175
마.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177
제2절 특수한 처분(제20조 내지 제23조) 179
1. 자동적 처분(제20조) 179
가. 의의 179
나. 자동적 처분의 요건 180
다. 개별 법률에서 자동적 처분 입법 시 고려사항 182
2. 재량행사의 기준(제21조) 183
가. 의의 및 입법 취지 183
나. 재량처분의 의미 184
다. 재량권 행사의 기준 187
라. 재량권 하자의 판단 190
3. 제재처분의 기준(제22조) 191
가. 조문의 취지와 의의 191

나. 제재처분 근거 법률에 규정해야 할 사항(제22조제1항) 193
다. 행정청의 재량적 제재처분 시 고려사항(제22조제2항) 196
4.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제23조) 198
가. 조문의 취지와 의의 198
나. 제척기간의 적용대상 및 기간(제23조제1항) 200
다. 제척기간의 적용 제외(제23조제2항) 202
라. 재결・판결 후 새로운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제23조제3항) 203
제3절 인허가 의제(제24조 내지 제26조) 205
1. 인허가 의제의 기준(제24조) 205
가. 조문의 취지와 의의 205
나. 인허가의제 법정주의(제24조제1항) 207
다. 인허가의제 서류의 동시제출(제24조제2항) 207
라. 관련인허가 행정청과의 협의(제24조제3항) 208
마 관련인허가 행정청의 의견제출(제24조제4항) 208
바. 관련인허가의 요건심사(제24조제5항) 209
2. 인허가 의제의 효과(제25조) 212
가. 조문의 취지와 의의 212
나. 인허가의제 효과의 발생(제25조제1항) 212
다. 인허가의제 효과의 발생 범위(제25조제2항) 214
라.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215
3. 인허가 의제의 사후관리 등(제26조) 219
가. 조문의 취지와 의의 219
나. 인허가 의제의 사후관리(제26조제1항) 219
다. 주된인허가 변경 시 협의절차(제26조제2항) 220
라. 세부사항의 하위법령 위임(제26조제3항) 221
제4절 공법상 계약(제27조) 222
1. 조문의 취지와 의의 222
가. 공법상 계약의 개념과 의의 222
나. 제27조의 취지와 의의 223
다.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 224
라. 공법상 계약과 행정처분 225
마. 공법상 계약의 유형 226
2. 공법상 계약의 요건과 형식(제27조제1항) 228
가. 공법상 계약 체결의 자유 228
나. 공법상 계약의 요건 228
3.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제27조제2항) 231
가. 공공성의 고려 231
나. 제3자의 이해 고려 231
제5절 과징금(제28조 및 제29조) 232
1. 과징금의 의의 및 기준(제28조) 232
가. 조문의 취지와 의의 232
나. 과징금의 개념과 유형 234
다. 과징금 법정주의 238
2. 과징금의 납부(제29조) 239
가. 조문의 취지와 의의 239
나. 과징금 일시 전액납부의 예외 240
제6절 행정상 강제(제30조 내지 제33조) 242
1. 행정상 강제 규정의 취지와 의의 242
2. 행정상 강제의 원칙과 유형(제30조) 243
가. 행정상 강제의 원칙과 한계(제30조제1항) 244
나. 행정상 강제의 유형(제3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247
다. 행정상 강제 세부사항 법정주의(제30조제2항) 251
라. 행정상 강제 적용 제외사항(제30조제3항) 252
3. 이행 강제금의 부과(제31조) 254
가. 조문의 취지와 의의 254
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입법사항(제31조제1항) 257
다.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가중 및 감경(제31조제2항) 258
라. 문서에 의한 계고(제31조제3항) 260
마. 이행강제금의 부과 통지(제31조제4항) 262
바.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 및 부과 중지(제31조제5항) 264
사. 체납된 이행강제금의 강제징수(제31조제6항) 266
4. 직접강제(제32조) 267
가. 조문의 취지와 의의 267
나. 직접강제의 보충성(제32조제1항) 269
다. 집행책임자 제도(제32조제2항) 270
라. 직접강제의 계고와 통지(제32조제3항) 271
5. 즉시강제(제33조) 272
가. 조문의 취지와 의의 272
나. 즉시강제의 보충성 및 한계(제33조제1항) 274
다. 즉시강제의 절차(제33조제2항) 275
제7절 그 밖의 행정작용(제34조 및 제35조) 278
1. 신고의 효력발생(제34조) 278
가. 조문의 취지와 의의 278
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판단 280
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282
2. 수수료 및 사용료(제35조) 284
가. 조문의 취지와 의의 284
나. 수수료 법정주의(제35조제1항) 284
다. 사용료의 징수(제35제2항) 285
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및 사용료(제35조제3항) 286
제8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제36조 및 제37조) 287
1.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36조) 287
가. 조문의 취지와 의의 288
나. 이의신청의 대상 및 요건(제36조제1항) 290
다. 이의신청의 처리기간(제36조제2항) 292
라.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제36조제3항 및 제4항) 293
마.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6조제5항) 296
바. 적용제외(제36조제7항) 296
2. 처분의 재심사(제37조) 299
가. 조문의 취지와 의의 300
나. 재심사의 대상 및 신청(제37조제1항) 302
다. 재심사의 사유(제37조제1항) 304
라. 재심사 신청의 제한 및 기한(제37조제2항 및 제3항) 307
마. 재심사 절차 및 결과의 통지(제37조제4항) 308
바.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불복 제한(제37조제5항) 309
사. 처분의 재심사와 직권취소ㆍ철회의 관계(제37조제6항) 310

제5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
제1절 행정의 입법(제38조 및 제39조) 312
1. 행정의 입법(제38조) 312
가. 조문의 취지와 의의 312
나. 행정의 입법활동 시 준수사항(제38조제1항) 314
다. 행정의 입법활동의 기준(제38조제2항) 314
라.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제38조제3항) 317
마. 시행령(제38조제4항) 317
2. 행정법제의 개선(제39조) 319
가. 조문의 취지와 의의 319
나. 행정법제의 개선(제39조제1항) 320
다. 행정법제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법령 분석(제39조제2항) 322
제2절 정부 법령해석(제40조) 323
1. 조문의 취지와 의의 323
가. 조문의 취지 323
나. 정부 법령해석의 효력 324
2. 법령해석 요청권(제40조제1항) 325
가. 공적권리로서의 법령해석 요청권 325
나. 법령해석 요청권자 및 대상기관 325
3. 법령합치적 해석ㆍ집행 의무(제40조제2항) 326
4. 법령해석기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제40조제3항) 327
가. 법령해석기관 327
나. 법령해석 요청권자 328
다. 법령해석 요청 대상 329


판례색인 331
법령색인 342
참고문헌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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