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에 이어 민간경비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경비업법」이 제정된 1976년부터 시설경비업무와 운반경비업무(지금의 호송경비업무)로 출발한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은 국가와 사회 일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1995년 신변보호업무와 경비지도사제도의 도입에 이어 한ㆍ일 월드컵을 앞두고 2001년 기계경비업무 분야와 특수경비업무의 전문화 개발도 이루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경비지도사 제도는 1990년 치안본부에서 민생치안 수요가 경찰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급속히 늘고 있는 용역경비업체들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당시 「용역경비업법」 을 개정 전문 경비지도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경비지도사 제도가 정착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난 오늘날 “민간경비분야에서 리더로 인정받으려면 경비지도사 자격증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경비지도사는 명실공히 경비원을 지도ㆍ감독ㆍ교육을 통해 민간경비업계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안전사회를 추구하는 우리 사회 곳곳에 밀착하여 빛을 발하고 있다.
이 「경비업법」 수험서의 특징은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각기 산재되어 있는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한 곳으로 모아서 중복되지 않도록 잘 정리하여 교재로 편집하였다. 또한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의 2차 필수과목에는 「청원경찰법」을 30%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원경찰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법적 사고를 형성하게 되면 직무에 적용함에 많은 도움 되는 것은 물론이고 퇴직 후의 제2의 직업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청원경찰법」은 총 4개장으로 나누어 제1장은 인적요소인 청원경찰, 청원주, 경찰기관에 대해서 제2장은 물적요소인 보수, 보상ㆍ퇴직금, 제복과 무기휴대, 급여품과 대여품에 대해서 제3장은 행정요소인 면ㆍ휴ㆍ퇴직, 배치ㆍ폐지, 권한위임, 민감정보로 제4장은 규제요소인 형사처분, 과태료, 배상책임, 징계표창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므로 여러번 반복하여 올바른 이해와 이론을 정립하여 합격 후에도 업무에 적용하고 모든 국민이 범죄와 위험이 없는 안전한 시큐리티 환경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지속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