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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등 동아시아 국제형사협력

한중일 3국 등 동아시아 국제형사협력

  • 김평환
  • |
  • 박영사
  • |
  • 2024-07-10 출간
  • |
  • 424페이지
  • |
  • 172 X 245mm
  • |
  • ISBN 979113034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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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서문

본서는 2017년 일본 신잔샤(信山社)에서 출간된 저서 “동아시아 범죄인 인도의 법리 : 일중한 국제형사협력론(東アジア逃亡犯罪人引渡しの法理 : 日中韓国際刑事協力論)”을 번역한 것이다. 위 저서는 필자가 2014년 도쿄대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에 박사학위 청구 논문으로 제출하여 2015년 승인되었고, Highest Dissertation Award(최우수논문상)을 수여받아 현지에서 출판되었다.
원서에 맞추어 충실히 번역 작업을 거쳤지만, 한국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분에서는 용어나 표현 등을 고치거나 문맥이 통하도록 보완하였다. 또한, 각주에 기재된 외국어 문헌이나 웹사이트를 포함한 여러 출처에 대해서도 국어에 맞추고, 웹사이트 접속여부를 점검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검사에 해당하는 일본의 검찰관은 검사와 부검사를 포함한 것이고, 중국에서는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으로 나누어져 있는 등 한중일 3국 간에 형사사법체계를 구성하는 법령이나 직제 등의 명칭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범죄인 인도에 관한 3국의 국내법 명칭도 우리는 범죄인인도법, 일본은 도망범죄인인도법, 중국은 인도법으로 서로 다르다.
이 번역서가 출간되기까지는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이화여대 조균석 교수의 독려에 힘입은 바 컸고, 박영사 조성호 이사 및 편집팀 사윤지 님의 수고가 많았다. 또한, 일본 현지 출판사의 이마이 씨는 한국에서의 번역 출간에 대해 아무런 조건없이 반겨주었다. 거듭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2024년 5월
김평환


일본어판 저서
머리말

한중일 3국에서는 2018년의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 일본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이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 간에는 한동안 끊겨 있던 3국 정상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일정 조율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향후, 한중일 3국을 둘러싼 동아시아에서는 사람, 물자, 서비스 등의 이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교류와 교역 등은 서로에게 이익을 안겨 주지만, 범죄에 악용되어 선린우호 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측면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국제형사협력의 본질이 국제적 우호 관계의 진흥을 보장하면서 범죄를 규제하는 것이라면, 그 과제를 꼼꼼히 따져 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국의 법제, 판례, 조약 등 국제협력의 현황을 고찰한 후, 실현 가능한 독창적인 방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서의 특징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한중일 3국에 그치지 않고 북한, 대만, 홍콩 및 마카오 등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실었다. 둘째, 범죄인 인도의 새로운 유형으로서 국제 카르텔, 저작권 침해, 사이버 범죄 등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셋째, 부록으로 중국과 한국의 범죄인 인도 판례 및 한중일 3국이 각각 체결한 국제형사협력에 관한 조약을 망라하였다는 점 등이다.
본서는 2015년 일본 도쿄대에서 수여받은 법학박사 학위 논문을 정리한 것이다. 저자가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형사협력의 연구에 이르게 된 동기는 검찰실무와 법무행정의 현장에서 체감한 문제의식과 그 지적 호기심에서 비롯되었다. 연구 경력상으로는 석사학위 논문(범죄인 인도에서의 범죄처벌과 인권보장의 균형: 일본의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의 법무대신과 도쿄고등재판소의 심사범위를 중심으로)에 이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박사학위 논문의 집필 및 본서의 간행에 이르는 동안 많은 분들의 지도와 도움을 받았다. 도쿄대 나카타니 카즈히로 교수는 논문의 구상 단계에서부터 집필 작업이 끝날 때까지 지도하여 주셨고, 흔쾌히 출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도쿄대 카와이데 토시히로 교수께는 형사법과 국제형사협력의 연구에 관하여 귀중한 도움을 받았다. 또한, 세이케이대 킨 코우교쿠 교수의 배려로 중국인민대 법학원의 방문연구원으로 체류하는 기회를 얻었다. 중국에서는 인민대 셰 왕원 교수, 정법대 우 리환 교수, 북경사범대 황 펑 교수로부터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조균석 교수로부터 소중한 조언과 오택림 변호사에게 자료의 도움을 받았다. 아울러, 석사과정의 지도교수였던 오쿠와키 나오야 박사께도 감사드린다. 본서의 출판은 신잔샤의 이마이 씨를 비롯한 직원들이 도와준 덕분이다. 거듭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끝으로 약 3년 간의 단신 유학을 북돋아 준 아내와 세 아이들 모두 고맙다.

2017년 7월
김평환

목차

제1장 시작하며
제1절 연구의 과제 2
1.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4
3. 연구의 의의 5
4. 본서의 구성 6
제2절 한중일의 도망 범죄인 인도를 둘러싼 국제형사협력 현황 8
1. 한중일 국제협력 현황 8
2. 한중일 범죄인 인도를 둘러싼 국제협력 10
(1) 해외도망 범죄 현황 10
(2) 도망 범죄인 인도를 둘러싼 국제형사협력 현황 13

제2장 도망 범죄인 인도를 둘러싼 국제형사협력의 법적 구조와 선행 연구
제1절 도망 범죄인 인도를 둘러싼 법적 프레임워크 18
1. ‘도망으로 얻는 이득’과 국제형사 공조의 허점 18
2. 도망 범죄인 인도의 개요 21
3. 도망 범죄인 인도의 법적 성질 26
4. 도망 범죄인 인도의 주요 원칙 28
(1) 쌍방가벌성의 원칙 30
(2) 특정성의 원칙 31
(3)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32
(4)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33
(5)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35
5. 도망 범죄인 인도와 인권보장 36
(1) 인권보장 조항 36
(2) 사형 불인도 39
(3) 위장 인도 40
(4)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엔모델조약의 인권보장 조항 42
제2절 국제형사협력의 법적 구조 44
1. 국제형사협력의 법적 성질 44
(1) 사법 공조와 형사 공조 45
(2) 도망 범죄인 인도와 ‘협의의 형사 공조’의 관계 47
2. 국제형사협력의 범위 48
3. 도망 범죄인 인도를 둘러싼 지역 협력 50
4. 도망 범죄인 인도 이외의 국제형사협력 52
(1) 형사 공조 52
(2) 수형자 이송 53
(3) 형사절차의 이관 55
(4) 외국 형사판결의 집행 56
제3절 선행 연구의 검토 57
1. 아시아 국가에서의 범죄인 인도를 촉진하기 위한 약간의 제언 57
2. 법제도의 정비 지원 59
3. 글로벌 거버넌스로서의 국제형사협력 61
4. 국제 형사분야에서의 아시아 공동체론 62
제4절 요 약 64

제3장 일본에서의 도망 범죄인 인도
제1절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도망 범죄인 인도 72
1. 도망 범죄인 인도조례 72
2. 도망 범죄인 인도조약 73
(1) 일본과 미합중국 간의 도망 범죄인 인도조약 73
(2) 일본과 러시아 간의 도망 범죄인 인도조약 74
3. 도망 범죄인 인도조례의 특징과 인도 절차 사법화의 주장 76
4. 정치범죄의 취급 80
(1) 인도조례와 정치범죄 80
(2) 인도조약과 정치범죄 82
(3) 정치범 불인도를 둘러싼 메이지 정부의 대응 84
제2절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도망 범죄인 인도 85
1. ‘도망 범죄인 인도법’ 85
(1) 인도 절차의 사법화 86
(2) 도망 범죄인 인도법의 개정 88
(3) 인도 절차의 주된 흐름 89
2. 법무대신의 조치: ‘심사 청구의 해당성’과 ‘인도의 상당성’ 90
(1) ‘심사 청구의 해당성’의 판단 91
(2) ‘인도 상당성’의 판단 93
(3) ‘인도 상당성’ 판단의 심사 범위 95
(4) 법무대신의 조치(인도 타당성의 판단)에 대한 불복신청 99
(5) 법원의 해석 100
3. 도망 범죄인 인도조약 102
(1) 일본과 미국 간의 인도조약 102
(2) 일본과 한국 간의 인도조약 105
제3절 인도재판의 사례 111
1.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을 둘러싼 재판 112
(1) ‘윤수길 사건’ 112
(2) 장진해(張振海) 사건 117
(3) ‘장진해 사건’ 재판의 검토 122
2. 범죄 혐의의 충분성을 둘러싼 인도 재판: ‘유전자 스파이 사건’ 124
(1) 사건개요 124
(2) 재판의 쟁점 126
(3) 재판 검토 135
제4절 국제 예양에 따른 도망 범죄인 인도 등 137
1. 국제 예양에 따른 도망 범죄인 인도 137
(1) ‘후지은행 불법 대출 사건’ 138
(2) 원동순 사건 140
2.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에 처해지는 도망 범죄인에 대한 인도 협력 141
(1) 사건 개요 141
(2) ‘형’의 법적 성질 142
(3) 보안 처분과 자유형 145
(4) 노역장 유치와 자유형 147
(5) 검토 149
제5절 기타 국제형사협력 150
1. 형사 공조 150
2. 수형자 이송 154
제6절 요 약 159

제4장 중국에서의 도망 범죄인 인도
제1절 도망 범죄의 현황과 형법의 적용 범위 164
1. 도망 범죄 및 국제형사협력 현황 164
2. 형법의 적용 범위 168
(1) 형사 관할권 168
(2) 홍콩, 마카오 및 대만과 형사 관할권 169
(3) 민족 자치와 형법 170
제2절 ‘인도법’과 도망 범죄인 인도조약 171
1. ‘인도법’의 입법 경위 171
(1) 입법 경위 171
(2) ‘인도법’ 이전의 지침: ‘인도 안건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처리 규정’ 173
2. ‘인도법’의 구성과 도망 범죄인 인도조약 175
(1) 인도법의 구성 175
(2) 인도조약 177
3. 인도의 요건과 절차 181
(1) 쌍방가벌성 181
(2) 특정성의 원칙 182
(3) 인도 절차 183
(4) 인도 연기와 임시 인도 189
제3절 인도 재판과 국무원의 결정 191
1. 법원의 심사 191
(1) 최고법원에 의한 심사 191
(2) 고급법원에서의 심사 192
(3) 최고법원의 재심사 194
(4) 인도재판의 법적 성질 194
2. 국무원의 결정 196
제4절 인도법 및 인도조약에서의 인도 제한사유 197
1. 자국민 불인도 197
(1) 홍콩, 마카오 및 대만 199
(2) 인도조약에서의 자국민 규정 200
2. 정치범 불인도 202
(1) 인도법 및 인도조약에서의 정치범죄 202
(2) 정치범 불인도원칙의 예외 202
(3) 형법과 정치범죄 203
3. 사형 불인도 204
4. 기타 인도 제한사유 206
(1) 군사범죄 206
(2) 재정범죄 208
(3) 기타 209
5. 중국 내 자치 독립운동과 도망 범죄인 인도 209
(1) 자치 독립운동에 대한 중국정부의 판결 209
(2) 인도조약에서의 취급 211
6. 인도 협력에 관한 중국 내부로부터의 지적 214
제5절 기타 국제형사협력 215
1. 형사 공조와 수형자 이송 215
2. 특별행정구(홍콩, 마카오) 및 대만과의 인도 협력 218
(1) ‘특별행정구’와의 인도 협력 218
(2) 대만과의 인도 협력 218
제6절 대만에서의 도망 범죄인 인도를 둘러싼 국제형사협력 220
1. 개요 220
2. 도망 범죄인 인도 222
(1) 국내 입법의 ‘인도법’ 222
(2) 인도제도의 특징 224
3. 그 밖의 국제형사협력 226
(1) 형사 공조 226
(2) 수형자 이송 228
(3) 대만에서의 중국과의 형사협력 229
제7절 요 약 230

제5장 한국에서의 도망 범죄인 인도
제1절 도망 범죄인의 현황과 ‘범죄인 인도법’ 236
1. 도망 범죄 및 인도 협력의 현황 236
2. 범죄인 인도법 240
(1) 인도 절차 240
(2) 인도 제한사유 242
(3) 법무장관의 인도 상당성의 판단 245
3. 도망 범죄인 인도조약 246
(1) 일본과의 인도조약 246
(2) 한국이 체결한 인도조약의 특징 247
제2절 법 정비 이전의 도망 범죄인 인도를 둘러싼 중국 및 일본과의 협상 249
1. 정훈상 사건 250
2.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 252
3. 탁장인(卓長仁) 사건 254
제3절 인도 재판의 사례 259
1. 응우옌흐우짜인 사건 260
(1) 사건 개요 260
(2) 주된 쟁점과 법원의 판단 261
(3) 검토 263
2. 류창 사건 265
(1) 사건 개요 265
(2) 주된 쟁점과 법원의 판단 265
(3) ‘류창 사건’ 재판의 검토 271
3. ‘범죄인 인도법’ 제3조(서울 고등법원의 전속 관할)에 관한 위헌 소송 276
(1) 소송 개요 및 쟁점 276
(2) 법무부의 주장 278
(3) 헌법재판소의 판단 279
(4) 반대 의견 280
제4절 그 밖의 국제형사협력 284
1. 형사 공조와 수형자 이송 284
(1) 형사 공조 284
(2) 수형자 이송 286
2. 법무, 검찰의 국제 협력 활동 287
제5절 탈북자를 둘러싼 주변국의 국제형사협력 289
1. 탈북자 현황 290
2. 탈북자의 법적 지위 291
(1) 난민 291
(2) 유럽 인권재판소의 송환금지 원칙 292
3. 탈북자를 둘러싼 주변국의 입장 293
(1) 중국 294
(2) 러시아 299
(3) 일본 300
(4) 한국 303
제6절 요 약 307

제6장 성 찰
제1절 고찰의 검토 314
제2절 일본의 인도 협력의 문제점 316
제3절 중국의 인도 협력의 문제점 318
제4절 한국의 인도 협력의 문제점 320
제5절 인도 협력에 관한 새로운 범죄 유형 321
1. 국제 카르텔 321
2. 저작권 침해 324
3. 사이버 범죄 326
제6절 한중일 형사 공조의 특징 327

제7장 결론과 제언
1. 한중일의 도망 범죄인 인도를 둘러싼 국제 형사협력의 요점 333
2. 제언 337


부 록
부록 1 〈중국의 인도재판 결정서〉 344
부록 2 〈한국의 인도재판 결정서〉 361
부록 3 〈일본이 체결한 도망 범죄인 인도, 형사 공조 및 수형자 이송에 관한 조약〉 390
부록 4 〈중국이 체결한 도망 범죄인 인도, 형사 공조 및 수형자 이송에 관한 조약〉 392
부록 5 〈한국이 체결한 도망 범죄인 인도, 형사 공조 및 수형자 이송에 관한 조약〉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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