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24년판 형법 3년간 판례정리

2024년판 형법 3년간 판례정리

  • 신호진
  • |
  • 렉스스터디
  • |
  • 2024-07-09 출간
  • |
  • 331페이지
  • |
  • 187 X 260mm
  • |
  • ISBN 9791193851203
판매가

28,000원

즉시할인가

25,2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5,2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2024년 3년간 최신판례”에 대하여

본서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년간 간행된 판례공보에 수록된 형사판례 및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보면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다. 이에 본서를 통해서 최신판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 1. 사실관계의 정리
판례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면서 판결요지만 공부하는 것은 어떤 영화의 줄거리도 모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처럼 실로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가장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의 출제경향이 “사례형 문제”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사례를 중시하는 학습방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2. 쟁점의 부각
어떤 사건이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종결되지 않고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 사건에서 무엇인가 다투어지는 “쟁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서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문제의 의미와 내용을 모르면서 해설만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무의미하다. 이에 본서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의 형태로 그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중요부분의 강조
판례를 정식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전체를 읽어야 하겠지만, 그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판례의 핵심적 내용을 “판결요지”의 형태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서에서는 판결요지는 ‘전체’를 수록하였고, 이것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발췌해서 소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판결요지의 분량도 매우 많아져서 학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가 가능하거나 주관식 문제의 답안에 서술해야만 하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이나 고딕체로 강조함으로써 학습의 능률을 높이고 최종정리시에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24. 6. 25.
법학박사 신호진

목차

…… 형 법 총 론 ……
[1] 죄형법정주의 · 3
1. 위헌결정의 소급효 (大判 2021도14878) · 3
2.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大判 2020도68) · 6
3.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의 소급효 (大判 2019도11826) · 7
4. 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大判 2022도10961) · 8
5. 죄형법정주의에 맞는 형벌법규의 해석원칙 (大判 2022도7290) · 10
6.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大判 2023도2715) · 12
7.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大判 2017도13182) · 14
8. 유리한 사유의 제한적 유추 (大判 2021도17733) · 16
9. 확장해석금지의 원칙 (大判 2019도16782) · 17
10.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大判 2020도12017) · 19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21
11. 계속범의 행위시법 (大判 2022도15319) · 21
12. 포괄일죄의 신설과 소급효 (大判 2022도10660) · 22
13.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여부 (大判 2022도13430) · 24
14. 형법 제1조 제2항과 ‘동기설’의 폐기 (大判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 26
15.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요건 (大判 2022도4610) · 31
[3] 범죄의 의의와 종류 · 33
16. 외국군 군사기지에서의 군인의 군인에 대한 폭행죄와 반의사불벌죄 여부 (大判 2020도927) · 33
17. 목적범에서 목적에 대한 증명 등 (大判 2023도2836) · 35
[4] 행위의 주체와 객체 · 37
18. 양벌규정의 적용요건 (大判 2023도8341) · 37
19. 법인처벌의 근거 (大判 2019도3595) · 39
20. 대표자가 법규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처벌의 근거 (大判 2021도701) · 40
21. 양벌규정에 의한 수범자 영역의 확장 (大判 2020도1942) · 41
[5] 부작위범 · 43
22.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 성립요건 (大判 2018도12973) · 43
[6]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45
23. 실화죄와 이중적 인과관계 (大判 2022도16120) · 45
[7] 과실범 · 47
24.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大判 2022도11163) · 47
25. 과실범의 인과관계 판단방법 (大判 2021도1833) · 49
26. 신뢰의 원칙의 적용한계 (大判 2022도1401) · 51
27. 수직적 분업과 신뢰의 원칙 (大判 2022도1499) · 53
[8] 정당방위 · 56
28. 정당방위에서 침해의 현재성 판단 (大判 2020도6874) · 56
29. 싸움과 정당방위 (大判 2020도15812) · 58
[9] 정당행위 · 59
30. 정당행위 (大判 2017도10634) · 59
3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大判 2019도10516) · 61
32. 간호사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인가의 판단기준 (大判 2017도10007) · 62
3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인정요건 (大判 2017도2760) · 64
3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大判 2021도9680) · 66
[10]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67
35.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 (大判 2021도10903) · 67
36.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大判 2023도10768) · 69
[11]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70
37. 대향범과 방조범의 성립여부 (大判 2020도7866) · 70
[12] 종 범 · 72
38. 종범의 성립요건 (大判 2022도649) · 72
39. 방조의 성립여부 (大判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 73
40. 목적범에 대한 방조범의 성립요건 (大判 2020도12563) · 76
41. 방조범의 고의 및 인과관계 (大判 2022도15537) · 78
42. 방조행위와 정범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 (大判 2015도12632) · 80
[13] 공범과 신분 · 83
43. 공범과 신분 (大判 2021도5000) · 83
[14] 죄수의 일반이론 · 84
44.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의 죄수판단의 기준 (大判 2021도17110) · 84
45. 포괄일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大判 2022도8806) · 85
[15] 일 죄 · 87
46. 음란물 제작과 소지의 관계 (大判 2021도2993) · 87
47. 법조경합 (大判 2022도10402) · 88
48. 불가벌적 사후행위 (大判 2022도10658) · 89
49. 피해자가 수인인 사기죄에서 포괄일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3도13514) · 90
[16] 수 죄 · 92
50. 상상적 경합의 성립요건 (大判 2023도12316) · 92
51. 재심대상판결 전후의 범죄와 선행범죄의 죄수관계 (大判 2023도10545) · 94
52.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요건 (大判 2021도8719) · 96
[17] 형벌의 종류 · 97
53. 사형 선고의 정당성 (大判 2023도2043) · 97
54. 몰수·추징과 불고불리의 원칙 (大判 2022도8592) · 99
55. 몰수·추징과 불고불리의 원칙 (大判 2022도8662) · 100
56.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와 비례의 원칙 (大判 2021도5723) · 102
57. 형법상 몰수의 대상인 ‘물건’의 의미 (大判 2021도7168) · 104
58. 형법상 몰수의 대상인 ‘물건’의 의미 (大判 2020도2154) · 105
59. 형법 제48조의 몰수의 대상 (大判 2020도10970) · 106
[18] 누 범 · 107
60. 두 개의 징역형 중 하나의 형 집행을 마친 후 죄를 범한 경우 (大判 2021도8764) · 107
61.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징역형을 받은 경우’의 의미 (大判 2020도13705) · 108
62.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의 적용요건 (大判 2023도12852, 2023전도144) · 110
[19]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112
63. 집행유예 취소결정의 시간적 한계 (大決 2023모1007) · 112
[20] 형의 시효·소멸·기간 · 114
64. 추징형 시효중단의 효력 (大決 2021모3227) · 114
65. 형이 실효되는 경우 (大判 2023도10699) · 115

…… 형 법 각 론 ……
[1] 상해와 폭행의 죄 · 117
1.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의 의미 (大判 2023도6355) · 117
2. 자동차 운전자 폭행 등 죄에서 ‘자동차’의 의미 (大判 2022도1013) · 118
[2] 과실치사상의 죄 · 119
3.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주의의무의 내용 (大判 2022도11950) · 119
[3] 협박의 죄 · 121
4. 협박죄에서 고지된 해악의 정도 (大判 2022도9187) · 121
5. ‘스토킹 행위’의 의미 (大判 2023도10313) · 123
[4] 강요의 죄 · 125
6. 강요죄의 폭행의 의미 (大判 2018도1346) · 125
[5]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126
7. 부작위에 의한 미성년자약취 (大判 2019도16421) · 126
[6] 강간과 추행의 죄 · 128
8.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大判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128
9.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大判 2021도7538) · 132
10. 동성인 군인 사이의 추행행위의 가벌성 (大判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 133
11.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등 (大判 2020도15730) · 138
12.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오인·착각·부지의 대상 (大判 2021도9041) · 139
13. 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주체 및 실행의 착수시기 (大判 2020도17796) · 140
14.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한 위헌결정 (大判 2023도162) · 142
1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 (大判 2021도4265) · 143
16.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공연전시 및 소지의 의미 (大判 2023도5757) · 144
17.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의미 (大判 2022도6278) · 146
[7] 명예에 관한 죄 · 148
18.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적시’의 의미와 판단기준 (大判 2020도15642) · 148
19.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적시’의 의미 (大判 2020도12861) · 150
20. 학문적 표현과 사실의 적시 (大判 2017도18697) · 152
21.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1도1089) · 156
22.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의 공연성과 고의의 내용 (大判 2020도8336) · 157
23. 명예훼손의 고의와 사실의 적시 (大判 2021도17744) · 159
24.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大判 2021도6416) · 160
25.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大判 2022도13425) · 161
26.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大判 2021도10827) · 163
27.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大判 2020도8421) · 165
28. 「군형법」상의 상관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 제310조의 유추적용 여부 (大判 2023도13333) · 167
29.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의 관계 (大判 2022도4171) · 168
30.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비방할 목적 (大判 2022도699) · 170
31. 모욕죄와 공연성 및 미필적 고의 (大判 2022도14571) · 172
32. 모욕죄에서 추상적 판단 표현의 정도 (大判 2022도4719) · 174
33.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 (大判 2019도7370) · 175
34.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가 충돌하는 경우 모욕죄의 성립여부의 판단방법 (大判 2017도19229) · 177
35. 모욕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大判 2020도14576) · 179
36. 모욕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大判 2019도14421) · 180
37. 모욕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大判 2020도16897) · 181
38. 모욕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大判 2016도88) · 182
[8]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83
39. 집행관의 강제집행의 업무성 여부 (大判 2020도34) · 183
40.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大判 2023도9332) · 184
41. 업무의 보호가치 (大判 2021도16482) · 185
42.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 유포’의 의미와 판단방법 (大判 2021도6634) · 186
43.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大判 2021도15246) · 187
44. 신청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판단기준 (大判 2021도17151) · 188
45.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와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 (大判 2021도9055) · 190
46.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 및 기수시기 (大判 2016도3986) · 192
47.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 (大判 2019도7446) · 193
48.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등 (大判 2021도1533) · 195
49. ‘입찰’과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大判 2022도8459) · 197
[9] 비밀침해의 죄 · 199
50.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의 객체 (大判 2021도8900) · 199
[10] 주거침입의 죄 · 201
51. 공동주거자가 다른 공동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 (大判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 201
52.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 (大判 2021도15507) · 204
53.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인가의 판단기준 (大判 2022도1272, 2022전도9) · 206
54. 공동주택 공용공간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3도15164) · 207
55. 접근금지가처분을 위반한 경우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3도16595) · 209
56.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인가의 판단기준 (大判 2022도419) · 210
57.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인가의 판단기준 (大判 2022도1717) · 211
58.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인가의 판단기준 (大判 2021도7087) · 213
59. 일반적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大判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214
60. 일반적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들어간 경우 (大判 2022도15955) · 217
61. 타인이 공동주거자 일부의 동의를 얻어 들어간 경우 (大判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 218
62. 신체의 일부만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22도11212) · 221
63. 숙박업소 투숙객의 경우 퇴거불응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3도9350) · 223
[11] 절도의 죄 · 224
64.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22도5659) · 224
65.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서 ‘침입’의 의미와 객체 (大判 2023도3351) · 225
[12] 강도의 죄 · 227
66. 강도죄와 불법이득의사 (大判 2020도4539) · 227
[13] 사기의 죄 · 229
67. 도급계약 등이 행정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17도14104) · 229
68. 행정법규 등의 위반과 기망행위 (大判 2016도16343) · 231
69. 부작위에 의한 기망 (大判 2021도8468) · 233
70. 절취와 사취의 구별기준 (大判 2022도12494) · 234
71. 소송사기와 사기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0도10330) · 235
72. 소송사기의 성립요건 (大判 2022도1227) · 237
73. 사기죄의 이득액과 「특정경제범죄법」의 적용여부 (大判 2023도18971) · 239
74.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의미 (大判 2022도10629) · 240
[14] 횡령의 죄 · 241
75.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 (大判 2018도18010) · 241
76. 횡령죄에서 위탁관계의 의미 (大判 2017도21286) · 242
77. 주권과 주식의 횡령죄의 객체성 여부 (大判 2020도2884) · 243
78. 채권양도인의 지위 (大判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 244
79.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大判 2021도2088) · 248
[15] 배임의 죄 · 250
80. 지입회사 운영자와 지입차주의 관계 (大判 2018도14365) · 250
81. 수분양권 매도인의 지위 (大判 2014도12104) · 251
82. 채무자의 양도담보 목적물 보관 등 의무의 성격 (大判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판결) · 252
83. 채무자의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의 성격 (大判 2020도3514) · 254
84. 채권양도담보계약에서 채무자의 지위 (大判 2015도5184) · 256
85. 착오로 이체된 가상자산을 영득한 경우 (大判 2020도9789) · 257
86. 자료 무단반출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위한 자료의 성격 (大判 2018도4794) · 259
87.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배임죄의 기수시기 (大判 2021도8833) · 261
8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大判 2022도3784) · 263
89.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의미 (大判 2018도13604) · 264
90. 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의 관계 (大判 2016도3452) · 266
91. 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의 관계 (大判 2022도3717) · 268
92.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大判 2020도15529) · 269
93.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기수시기 (大判 2021도6089) · 270
94.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 및 ‘제3자’의 의미 (大判 2019도17102) · 271
[16] 손괴의 죄 · 273
95. 손괴죄의 객체와 민법상의 부합 (大判 2023도11885) · 273
96. ‘기타 방법’에 의한 재물손괴죄 (大判 2019도13764) · 274
97. 재물손괴죄와 영득죄의 구별기준 (大判 2022도1410) · 275
[17]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276
98.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 및 객체 (大判 2022도5827) · 276
99.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수 (大判 2021도16876) · 277
[18] 공안을 해하는 죄 · 278
100. 범죄단체 구성·활동죄와 개별범죄의 관계 (大判 2022도6993) · 278
[19] 문서에 관한 죄 · 280
101. 사문서의 요건 (大判 2023도1178) · 280
102.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의 유무 (大判 2021도17197) · 281
103.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21도17712) · 282
104.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고의의 판단방법 (大判 2021도15080) · 283
105.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大判 2022도6886) · 285
106.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대상 (大判 2019도18394) · 287
107.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등 (大判 2020도9714) · 288
108.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허위신고 (大判 2021도11257) · 290
109. 공문서 부정행사의 의미 (大判 2021도14514) · 291
110. 공문서 부정행사의 의미 (大判 2020도13344) · 293
[20] 인장에 관한 죄 · 294
111. 공기호의 요건 (大判 2023도11313) · 294
[21] 먹는 물에 관한 죄 · 296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되는 ‘수도 기타 시설’의 의미 (大判 2022도2817) · 296
[2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297
112. 직무유기의 의미 (大判 2021도8361) · 297
113.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누설’의 의미 (大判 2021도2486) · 299
11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0도15105) · 301
115.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인가의 판단방법 (大判 2020도18296) · 303
116. 뇌물과 직무관련성의 판단 (大判 2023도17394) · 305
117. 알선수재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2도163) · 307
118.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의 성립요건 (大判 2017도21248) · 308
[23] 공무방해에 관한 죄 · 310
119.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大判 2021도13883) · 310
120. 공무집행의 적법성의 요건과 판단기준 (大判 2018도2993) · 312
121.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 일탈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21도244) · 314
12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 (大判 2018도15213) · 316
12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시기 (大判 2023도7760) · 318
12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불실기재여권행사죄 (大判 2020도12239) · 320
[2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321
125. 도주죄의 주체 (大判 2020도12586) · 321
[25] 무고의 죄 · 322
126.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0도11754) · 322
127. 무고죄의 고의와 목적 (大判 2022도3413) · 323

참고판례 · 324
판례색인 · 333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