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머리말
1. 2024년판을 내며
2024. 2.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의 판례 및 각종 기출문제 등을 추가·수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2024년판 추가ㆍ수정된 주요내용
① 소위 ‘의제’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국외도피 중인 때에도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제253조 제4항(2024. 2. 13. 신설), ②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별건구속되거나 다른 사건으로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대판(全合) 2024.5.23. 2021도6357, ③ 형사소송절차에서 외국에서 하는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대판 2023.10.26. 2023도3720, ④ 통비법상 ‘청취’와 관련된 대판 2024.2.29. 2023도8603, ⑤ 압수물 목록의 작성·교부시기 등에 관한 대결 2024.1.5. 2021모385, ⑥ 압수물의 삭제·폐기·반환, 복제본 등에 관한 대판 2023.6.1. 2018도19782 및 대판 2023.10.18. 2023도8752, ⑦ 압수수색과 무관한 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별건 수사에 영장 없이 활용한 것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판 2024.4.16. 2020도3050, ⑧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대판(全合) 2023.9.18. 2022도7453, ⑨ 공소제기 후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는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는 대결 2024.3.12. 2022모2352, ⑩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판 2024.3.12. 2023도11371, ⑪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한 경우, 그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판 2024.1.4. 2023도13081, ⑫ 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판 2024.4.12. 2023도13406, ⑬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판 2024.3.28. 2023도15133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맺으며
부족함에도 여러분의 꾸준한 성원에 감사드리며, 본서가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빕니다.
2024년 6월
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