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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만나본조선의백성

재판으로만나본조선의백성

  • 최윤오
  • |
  • 혜안
  • |
  • 2013-03-01 출간
  • |
  • 288페이지
  • |
  • ISBN 978898494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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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책머리에
진천 『사송록(詞訟錄)』과 민장치부책(民狀置簿冊) 23
1. 민장치부책이란? 23
2. 민장치부책의 기원과 사료적 가치 25
3. 원문사료:『사송록(詞訟錄)』 30
4. 19세기 말 진천 32
5. 진천 민장치부책이 말하는 사회상 37

『사송록(詞訟錄)』 진천(鎭川)편 제1책 55
(1891년 1월) 초6일 55
(1891년 1월) 초8일 57
(1891년 1월) 초10일 58
(1891년 1월) 11일 60
(1891년 1월) 12일 64
(1891년 1월) 13일 66
(1891년 1월) 14일 69
(1891년 1월) 16일 73
(1891년 1월) 17일 74
(1891년 1월) 18일 77
(1891년 1월) 19일 80
(1891년 1월) 20일 80
(1891년 1월) 21일 81
(1891년 1월) 일자 미상 82
(1891년 1월) 초5일 82
(1891년 1월) 초6일 83
(1891년 1월) 초8일-1 85
(1891년 1월) 초8일-2 86
(1891년 1월) 초10일 87
(1891년 1월) 11일 88
(1891년 1월) 12일 90
(1891년 1월) 13일 93
(1891년 1월) 15일 94
(1891년 1월) 16일 96
(1891년 1월) 18일 97
(1891년 1월) 20일 98
(1891년 1월) 22일 100
(1891년 1월) 25일 100
(1891년 1월) 26일 102
(1891년 1월) 27일 102
(1891년 1월) 29일 104

『사송록(詞訟錄)』 진천(鎭川)편 제2책 107
(1891년) 2월 16일 107
(1891년 2월) 17일 108
(1891년 2월) 18일 110
(1891년 2월) 20일 113
(1891년 2월) 21일 116
(1891년 2월) 22일 117
(1891년 2월) 28일 120
(1891년 2월) 29일 121
(1891년 2월) 30일 123

『사송록(詞訟錄)』 진천(鎭川)편 제3책 133
(1891년) 3월 초3일 133
(1891년 3월) 초5일 136
(1891년 3월) 초6일 138
(1891년 3월) 초9일 143
(1891년 3월) 초10일 146
(1891년 3월) 12일 149
(1891년 3월) 13일 150
(1891년 3월) 14일 153
(1891년 3월) 16일 154
(1891년 3월) 25일 157
(1891년 3월) 26일 158
(1891년 3월) 27일 159
(1891년 3월) 30일 164

『사송록(詞訟錄)』 진천(鎭川)편 제4책 173
(1891년 4월) 1일 173
(1891년 4월) 2일 173
(1891년 4월) 4일 179
(1891년 4월) 5일 180
(1891년 4월) 15일 183
(1891년 4월) 20일 184
(1891년 4월) 21일 189
(1891년 4월) 22일 190
(1891년 4월) 24일 194
(1891년 4월) 25일 195
(1891년 4월) 27일 202
(1891년 4월) 28일 203
(1891년 4월) 29일 207
(1891년 4월) 30일 208

진천(鎭川) 『사송록(詞訟錄)』 원문(原文) 215
『사송록』 지명 일람표 257
찾아보기 281

도서소개

『재판으로 만나본 조선의 백성-충청도 진천 『사송록』』은 조선 말인 1891년 충청도 진천 지역에서 일어난 민의 소장(訴狀)과 관아의 판결[題辭]을 모아놓은 재판기록을 번역하고 해제를 첨부한 책이다. 민들의 소장이란 지방의 수령에게 올린 청원서나 고소장으로서 관아의 판결을 통해 당시 백성들의 일상생활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이다. 이 책은 앞부분에 『사송록』의 내용분석과 조선후기 사회상을 분석하는 자세한 해제를 덧붙였고, 상세한 각주를 통해 당시 사용된 재판용어 및 조선후기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 『사송록』의 가치와 번역의 의미
『재판으로 만나본 조선의 백성-충청도 진천 『사송록』』은 조선 말인 1891년 충청도 진천 지역에서 일어난 민의 소장(訴狀)과 관아의 판결[題辭]을 모아놓은 재판기록을 번역하고 해제를 첨부한 책이다. 민들의 소장이란 지방의 수령에게 올린 청원서나 고소장으로서 관아의 판결을 통해 당시 백성들의 일상생활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이다. 이 책은 앞부분에 『사송록』의 내용분석과 조선후기 사회상을 분석하는 자세한 해제를 덧붙였고, 상세한 각주를 통해 당시 사용된 재판용어 및 조선후기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역자 최윤오 교수는 농민의 고용노동의 역사적 성격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면서 소장을 통해 많은 자료를 얻은 적이 있었으며, 1900년경 진천군 광무양안의 토지와 농민의 경제상황을 분석한 논문에서는 농민의 일상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발굴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사송록』은 당시 농민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필수적인 자료로서 생활사, 미시사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역사(地域史)를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조선시대 재판기록이 단편적 사실을 담고 있는데 반해, 지역민 전체의 동향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지대장이나 호적대장과 같은 자료와 결합시켜 이용한다면 더 다각적으로 상세한 생활상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 책의 내용
『사송록』에서 다루는 민장이란 민들이 지방의 수령에게 올린 청원서나 고소장을 가리키며, 민들이 올린 소지와 그에 대해 관이 내린 판결을 간략히 기록해서 성책한 것을 민장치부책이라 하는바, 1891년 진천 지역의 민장치부책을 묶은 것이 이 『사송록』이다.
당시는 백성이 소지(所志)를 올리면 수령은 소지의 여백에 간단한 제사를 내려서 돌려주는데 그 내용에는 사건의 처리를 지시하는 관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이 소지의 원본을 갖게 되어 관에서는 소송의 진행, 청원의 처리 등 사태 전개를 파악하기 위해 소지와 관의 처결을 간단히 요약한 기록이 필요하였다. 민장치부책은 이런 민장의 구성요소를 간단히 요약하여 기록한 것이다.
19세기 향촌사회에서는 ‘소송의 홍수’라고 불릴 만큼 많은 송사가 나타났는데, 학계에서는 18세기 중엽 이래 조선사회에서 공동체적 관계가 사실상 동요, 해체 단계에 들어서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특히 세도정치와 삼정문란을 통해 체제위기에까지 이른 19세기 말에는 향촌 단위의 민은(民隱)과 민간의 분쟁ㆍ갈등이 한층 증폭되고 격화되었다.
진천 지역 역시 인구의 절대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쌀의 수확량이 좋아 남은 쌀을 외지로 팔고 면화를 생산하는 방식을 통해 삶을 지탱하고 있었다. 당시 진천의 정치사상적 분위기는 기존 노론 중심의 양반 사회에 소론계 소장 양반들이 등장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었다. 이들 소론층들은 특히 주자 이데올로기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졌던 양명학자이기도 했다. 이러한 진천의 분위기가 당시 지역민 들간의 갈등과 공존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았다는 점을 짐작케 한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진천 『사송록』에서 흥미로운 점은 관과 민의 부세 관계 보다 민인 간의 경제적 문제가 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타 다른 민장의 경우 삼정을 중심으로 한 부세문제가 다수를 차지했다는 점과는 다른 점이다. 민인의 경제적 문제가 상당한 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당시 민들간의 갈등이 자신의 재산이나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배경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었다는 배경으로 할 것이다.
이 민인 간의 경제적 분쟁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산송(山訟)이다. 조상의 묘지에 몰래 쓴 무덤을 파내가도록 독촉해 달라는 송사, 묘역의 송추(松楸)를 몰래 베어갔다는 고발 등과 같이 묘지를 둘러싼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투장에 대해서 대체로 수령은 묘주를 알 경우 즉시 파내어가도록 처결했다. 하지만 묘주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임의로 파내지 않고 묘주를 찾아내기 위한 다른 방법을 강구했다. 예컨대 투장묘 주위에 팻말을 세워 알린다던지, 무덤을 곧 파겠다는 표시로 무덤 주위에 고랑을 파는 등의 행위이다. 산송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85. 산송-투장
문방면 외굴에 사는 임중변이 정소하기를, “저의 8대조 산소가 보시동(保時洞)에 있는데, 족인(族人) 정언이 그 부모를 몰래 매장하고 파내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제사(題辭):“과연 소장에서 말한 것과 같다면, 자손된 자가 남이 와서 매장하는 것을 금지할 겨를도 없는데 도리어 스스로 매우 가까운 곳에 매장하니, 비단 족척(族戚)에만 죄를 얻을 뿐 아니라 조상에게까지 욕을 보이는 것이다. 이 어찌 사람의 아들로서 차마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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