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 재평가적립금(3% 재평가세 과세분)을 감액하여 배당한 경우 종전에는 이를 주주법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았으나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의 재평가로 인한 평가차액이므로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렵고 재평가적립금의 감액배당이 자산재평가법에 위배되는점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3% 재평가세 과세분)의 감액 배당을 주주법인의 배당소득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 상환주식의 발행으로 인한 주식발행초과금 중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은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이 대체된 것이므로 이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의제배당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그 금액을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 재평가적립금(재평가세 3% 과세분) 감액배당,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제배당 비대상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시 발생하는 의제배당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지분율 100%인 완전자회사를 연결납세대상으로 하였으나, 2024년부터 지분율 90% 이상으로 연결납세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소수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연결법인의 결손금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감소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흑자 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감소분 상당액을 받아 이를 결손법인에 지급하도록 하는 연결법인세액의 정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저출산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ㆍ양육지원금의 손금산입근거를 마련하고, 100% 지분을 소유한 해외자회사에 파견된 임직원의 인건비의 손금산입대상을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모든 내국법인으로 확대하되,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요건에 추가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규정한 법률과 법인세법이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을 현행 법률에 따라 수정하고 실제 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라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인 승용자동차는 2024.1.1. 이후 등록하거나 대여한 경우 법인업무용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므로 해당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접대비의 용어가 불건전한 느낌을 주므로 2024년부터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용어를 변경하고, 전통시장(소비성서비스업 제외)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일반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의 10%의 범위에서 추가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금형에 대하여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였으나, 2024.1.1.부터 별표 5의 기준내용연수 5년(범위: 4년~6년)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시중이자율 인상에 따라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연 2.9%에서 3.5%로 인상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법인세와 관련된 주요 개정내용]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세액공제대상에 추가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고, 이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한류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영상콘텐츠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을 대폭 인상하고,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익금불산입 특례규정과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신설하고,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경쟁도서와 비교]
◆ 여타 도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연혁을 설명하여 이해를 높였다는 점에서 여타 도서와 차별성을 가짐
◆ 법인세법과 관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비교설명하고, 관련 사례를 포함함으로써 실무자들이 회계처리부터 세무조정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여타 도서와 차별성을 가짐
◆ 세법 내용에 적합한 사례를 수록하여 세법규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