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2024년 4월까지 나온 대법원 판례 중, 중요하고 유의미한 판례를 많이 가급적 수록하여 형법 이론에 습득하고 그 이론을 단단히 다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분량이 많아 지레짐작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형법총론에서 등장하는 이론과 관련 판례를 대부분 다루었기 때문에 총론을 상세히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은 본서를 반복하여 학습한다면 그 효과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시간상으로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판례번호를 밝혀놓았으므로 중요한 판례는 그 전문을 확인하여 사실관계에서 도출된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덧붙인다면 학습효과는 배가(倍加) 될 것이다.
둘째, 난해한 이론들은 가급적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적지 않은 기본서들을 보면 형법의 초심자들이 법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데, 거기에 문장 자체가 난해하고 현학적인 경우들이 많아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본서는 가급적 쉬운 문장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모든 법학 기본서가 그렇듯이 쉽게 기술하는 것도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셋째, 현재까지 제기되는 학설을 빠짐없이 소개하고자 하였다. 형법총론의 특성상 제기되는 학설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요즈음은 기본서보다는 학원가에서 사용하는 수험서나 요약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많은 수험생이나 실무가들은 형법을 공부함에 판례는 중요시하면서도 정작 학설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학설은 새로운 판례를 창출시키고 형법학의 진보성을 내놓기 때문에 형법을 제대로 학습하려면 학설을 알아야 진정한 형법학을 음미할 수 있다. 만일, 학설에 대한 이해가 부담된다면 처음에는 가볍게 읽어나가거나 판례가 취하는 학설을 유심히 살펴보기를 권한다. 다만, 판례가 어느 견해를 취하는지는 결론을 알고 그 후 반복하면서 이해를 해 나간다면 본서의 진가는 드러날 것이다.
넷째, 내용에서도 ‘선택’과 ‘집중’하여 실무나 각종 시험에서 중요하고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부분은 세밀하게 기술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표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각종 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특히 중요하거나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은 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진한 글씨로 표시하였고 재론하는 경우도 있으니(특히 판례) 염두에 두길 바란다.
다섯째, 형사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각종 시험 때문에 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장차 사법경찰관, 검찰수사관, 법원공무원을 비롯한 형사실무에 종사하실 분들을 위하여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 예규 제1336호, 2023.1.18.〉에 따라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죄명으로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