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한 관심이 부동산 경기를 실감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들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 거의 매일 부동산 열전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와 더불어 상속과 증여에 대한 관심 또한 예사롭지 않다. 이러한 부동산의 관심과 함께 더불어 오르내리는 단어가 있다면 세금, 즉 상속세 또는 증여세이다.
이 책은 요즘 핫한 이슈인 부동산과 상속, 증여를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기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보약처럼 작용할 것이다.
저자의 전문성과 노력을 알아본 방송사에서 몇 회에 걸쳐 인터뷰 형식을 통해 상속과 증여문제를 다루었다. 이 책의 부록에는 미처 방송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방송 내용을 첨부하였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저자의 특강과 방송 내용을 확인해볼 수도 있다.
먼저 준비하는 자가 지혜롭다는 말은 세금 문제에도 적용되는 명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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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글〉
기업은 기업대로, 중산층 이상의 납세자는 납세자대로 한국의 상속세가 너무 과도하여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사실 한국의 상속세 관련 규정은 많이 노후하고 상당한 기간의 경제 변동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속세 세율과 구간의 구조는 1999년 개정되어 그 이후 25년이 경과하였다. 지난 기간의 우리나라 경제 구조와 소득 및 자산가치의 상승을 생각하면 분명 노후화된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상속세 공제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공제 등은 1996년부터 1998년 사이에 규정되고 난 이후 변동이 없다. 이 또한 중산층의 자산 증가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가업상속 부분은 경제계의 줄기찬 요구를 반영하여 가업상속 요건, 사후관리, 가업상속 공제 금액 등을 기업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계속 개정하여 가업승계 세무환경을 다소 개선한 점은 다행이다.
이런 상속세제의 운용결과로 최근에는 기획재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인 넥슨의 2대주주가 되었고 한미약품은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업의 전략방향을 놓고 주주총회에서 가족간에 표 대결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여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한편 중산층들은 자산가치 증가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건수가 매년 25-30%이상씩 증가하여 상속 증여세가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납세자는 현재의 세제를 잘 이해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금번 8판을 출간한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는 납세자가 알아야 할 상속증여세 관련 사항을 잘 정리하였다. 저자는 20여년간의 상속증여 관련 세무업무를 하면서 납세자가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상속을 지금 준비하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의 상속증여세제하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가족간의 분쟁을 많이 접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라 더 현실감 있게 와 닿는다. 가족간 자금거래, 부모토지의 무상사용, 재산을 상속으로 받을 것인지 사전증여로 받을 것인지, 사전증여 공제액의 활용, 가업승계 등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부딪히는 일들이라 생활의 지혜로 갖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
저자는 2017년 본서 초판을 출간한 이후 매년 세법개정을 반영하여 8판째 이르고 있다. 세법의 생명은 최신 정보를 항상 다루는 것이라 독자를 위한 성실함에 찬사를 보낸다. 아울러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의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만큼 한국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국제 동향을 참조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저자는 이 분야 전문가로서 적극 의견 개진을 해 주길 당부한다.
2024년 5월
윤 증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