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대부분 사업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세알못 씨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아야 할 세금 상식을 택스코디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책을 접하는 사업자는 유사한 세금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슬기롭게 대처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절세는 덤입니다.
세알못 - 남는 건 별로 없는데, 그와 비교해 소득세는 엄청 많이 내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택스코디 - 소득세는 번 돈(수입금액)에 대해 내는 세금이 아니라 남은 돈(수입금액 - 필요경비)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벌기 위해 쓴 돈(필요경비)이 많으면 세금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필요경비, 즉 지출되는 비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처음 사업하는 사업자 대부분은 증빙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걸 챙겨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경험이 많은 베테랑 사업자이거나 세금폭탄으로 마음고생을 해본 사장님이라면 대체로 자신의 경제적 활동에 대해 기록을 잘해 두고, 증빙이나 영수증을 잘 챙겨둡니다.
그러나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예비사장님, 세금폭탄을 맞아본 적이 없는 초보 사장님은 증빙을 챙긴다는 개념 자체를 잘 모릅니다. 증빙이라는 게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못되거나 세금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의 재산을 지켜줄 증빙자료가 없거나 허술합니다. 돈 모으듯 증빙자료를 잘 모아두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절세의 시작입니다.
세알못 - 오래 다녔던 회사를 퇴사한 뒤 일반과세사업자로 카페 창업을 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의 인테리어를 위해 의자와 테이블, 소품 등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느라 큰 비용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공을 들인 덕분에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죠.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 카페를 운영하다 첫 세금신고를 하고 내야 할 부가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요?
택스코디 - 세금폭탄을 맞은 이유는 카페 창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많았지만, 정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래액이 3만 원 이상일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했어야 했는데 이를 간과한 거죠. 가지고 있던 거래명세표와 영수증은 세법에서 인정되는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이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반면 공급자만 표시되는 거래명세표나 간이영수증 등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과세사업자에게 받는 증빙
계산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면세사업자에게 받는 증빙
신용카드매출전표: 대표자 명의의 카드(직불·체크·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받는 증빙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결제하고 받는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이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용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사업자는 사업에 관련된 비용을 지급할 때, 늘 적격증빙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가요? 전혀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책을 구성했습니다. 딱 이 정도 지식만 있어도 세금 문제를 마주했을 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