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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賃金)에 대해 궁금한 점 시원하게 풀어 줍니다

임금(賃金)에 대해 궁금한 점 시원하게 풀어 줍니다

  •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 |
  • 법문북스
  • |
  • 2024-05-30 출간
  • |
  • 391페이지
  • |
  • 152 X 225 X 19mm
  • |
  • ISBN 97911933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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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임금(賃金) 1
제1장 임금의 산정 3
§1. 임금의 산정 5
1. 임금이란? 5
1-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5
1-2.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 6
1-3. 임금, 봉급 등 명칭 불문 8
2. ‘임금’은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에 반드시 명시 9
2-1. 임금의 근로조건 명시 9
2-2.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의 교부 9
■ 봉사료(팁)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9
§2. 급여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11
1. 평균임금 11
1-1. “평균임금”이란? 11
1-2.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급여 및 수당 등 11
1-3.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12
■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12
1-4. 휴업보상금, 장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에 따라 조정합니다. 15
■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하는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17
2. 통상임금 18
2-1. “통상임금”이란? 18
2-2.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급여 및 수당 등 19
■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19
2-3. 통상임금 판단 기준 19
2-4.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 20
■ 통상임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21
3. 최저임금 22
3-1. 최저임금”이란? 22
3-2. 최저임금액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며,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23
■ 최저임금 월 환산액 25
3-3.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26
3-4.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8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30
■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2
제2장 임금의 지급 33
§1. 임금의 보호 등 35
1. 임금의 보호 및 압류금지 35
1-1. 위약 예정의 금지 35
1-2. 전차금(前借金) 등과의 상계 금지 36
1-3. 강제 저금의 금지 36
2. 근로자의 임금(급여채권)은 일정액 이상 압류하지 못합니다. 37
2-1.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37
2-2. 압류금지 최저금액 37
2-3. 압류금지 최고금액 37
§2. 임금의 지급방법 39
1. 임금지급 4대 원칙 39
1-1. 통화지급의 원칙 39
1-2. 직접지급의 원칙 39
1-3. 전액지급의 원칙 40
1-4. 정기지급의 원칙 40
■ 이번 달 임금을 다음달에 지급하면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나요? 41
1-5. 위반 시 벌칙(반의사불벌죄) 41
2. 비상(非常)시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2
2-1. 임금의 비상시 지급 42
2-2. 위반 시 벌칙 42
■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며 이번 달 월급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42
§3. 근로자 사망·퇴직시 금품청산 44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할 경우에 임금, 보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해 줘야 합니다. 44
1-1. 사망·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의무 44
■ 임금, 퇴직금 지급시 공제 가능여부 44
1-2. 금품청산 대상 45
1-3. 특별한 사정시 지급기일 연장 45
1-4. 위반 시 벌칙(반의사불벌죄) 45
2.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해주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46
2-1. 20%의 지연이자 지급 46
2-2. 지연이자 지급제외 사유 46
■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47
§4. 도급사업 등에서의 임금지급 49
1. 사용자는 도급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도급사업의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이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9
1-1. 도급 근로자의 임금보장 49
1-2.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49
1-3. 위반 시 벌칙(반의사불벌죄) 50
2. 건설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으로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이 연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0
2-1. 공사도급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50
■ 건설업 공사도급의 발주처도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51
2-2. 공사도급 직상 수급인의 직접 지급 특례 51
2-3. 위반 시 벌칙(반의사불벌죄) 53
§5.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54
1.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54
1-1. 임금대장 작성의무 54
1-2. 임금대장 기재사항 54
1-3. 사용기간 30밀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한 예외 55
1-4. 4명 이하, 농림·수산·축산 사업 등 종사자에 대한 예외 55
1-5. 위반 시 벌칙 55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56
2-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56
2-2.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56
2-3. 임금명세서의 교부방식 58
2-4. 전자문서로 작성․교부된 임금명세서의 효력 58
2-5. 임금명세서 교부 59
2-6. 임금명세서 교부 시기 60
2-7. 위반 시 벌칙 60
■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의 활용 62
■ 임금명세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63
■ 임금명세서에 사원번호나 생년월일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64
■ 모든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하나요? 64
■ 가족수당의 경우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하나요? 65
■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나요? 65
■ 사내 동호회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데, 가입 동호회가 여러 개인 경우 ‘동호회비’로 한번에 묶어 기재해도 되나요? 65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계산방법이 나와 있는데, 매월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66
§6. 임금의 시효 소멸 67
1. 임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67
1-1. 임금채권의 시효 67
1-2. 임금채권의 기산일 67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산정 방법 68
2.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소멸시효가 중단 69
2-1. 소멸시효 중단사유 69
2-2. 소멸시효 중단 후의 시효진행 69
제3장 임금의 지급보장 71
§1. 휴업수당의 보장 73
1. 휴업수당의 지급 73
1-1. “휴업수당”이란? 73
1-2.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 73
1-3. 휴업을 할 것 74
2.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며, 사용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지급 됩니다. 75
2-1. 휴업수당의 지급 75
■ 해고 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중간수입 공제 75
2-2. 임금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휴업수당 산출 방법 76
2-3.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한 경우 76
■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 77
2-4. 위반 시 벌칙(반의사불벌죄) 79
■ 회사가 3개월 동안 휴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79
§2. 임금채권 우선변제 방법 81
1. 임금채권은 조세·공과금 및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81
1-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81
1-2.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 81
■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요? 82
2. 임금채권을 우선변제 받으려면, 배당요구 83
2-1. 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 83
2-2. 임금경매절차에서의 권리 주장 가능 83
2-3.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 84
§3. 임금채권 보장제도 85
1.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대지급금 85
1-1. “임금채권보장제도”란? 85
1-2. “대지급금”이란? 86
1-3.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 86
2.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대상 근로자와 사업주는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87
2-1. 지급대상 근로자 87
2-2. 사업주의 기준 88
3. 대지급금에는 일정한 지급범위와 상한액이 있습니다. 90
3-1.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의 범위 90
3-2. 재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의 범위 90
3-3. 대지급금 상한액 91
■ 대지급금으로 임금과 퇴직금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92
4.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 93
4-1. 대지급금 지급청구 93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94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96
4-2. 공인노무사의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지원 등 98
5. 대지급금 청구를 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정 기간 이내에 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00
5-1.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100
5-2.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100
5-3. 수급권의 보호 101
6. 사업주는 체불 임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101
6-1. 사업주의 체불 임금 지급 비용 융자 101
6-2.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 102
6-3. 융자금액의 직접 지급 102
7. 대지급금등의 부당이득 환수 102
7-1. 대지급금 및 융자금의 미지급 또는 환수(還收) 102
7-2. 대지급금 5배 이하의 금액 추가징수 103
7-3. 연대책임 104
7-4. 위반 시 벌칙 104
§4. 임금체불 해결방법 105
1.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또는 고소 105
1-1. “임금체불”이란? 105
1-2.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 105
1-3. 신청방법 105
1-4. 처리절차 105
2. 체불사업주의 명단은 공개 107
2-1.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107
2-2. 소명기회의 부여 107
2-3. 명단공개 내용, 기간 등 107
■ 체불사업주 명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108
■ 6개월치 임금을 몇 달이 지나도 주질 않고 있는데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09
3. 민사절차를 통한 해결 110
3-1. 사용자재산 가압류 110
3-2. 소액사건재판 110
3-3. 민사소송의 제기 111
3-4. 강제집행 111
4.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체불에 관한 무료법률상담 등 112
4-1. 법률구조 대상 112
4-2. 민사사건 등 처리절차 112
제2편임금에 대한 분야별 상담사례 113
PART 1. 임금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 115
■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115
■ 명절 등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의 임금에 해당하나요? 115
■ 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한 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15
■ 퇴직 후 소급 적용된 임금인상의 효력이 퇴직자에게도 미치는지요? 117
■ 정규직 전환과 임금청구권 119
■ 실제 사업주와 명의상 사업주가 다른 경우 임금청구 119
■ 임금의 시효 120
■ 임금의 비상시 지급 120
■ 은행이 임금을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121
■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한 임금 등 청구 가능 여부 122
■ 동절기 단축 근무 시 초과근무의 할증임금 지급 여부 123
■ 예비군 훈련기간 중 부상 시 사용자의 임금지급문제 124
■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125
■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경우의 근로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 126
■ 사업주 부담의 의료보험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요? 127
■ 사납금을 공제한 금원의 임금 해당여부 127
■ 복리후생비용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28
■ 스톡옵션의 임금성 129
■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속에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는지요? 130
■ 영업양도와 임금 지급 의무 131
■ 남녀간의 임금 평등 문제 131
■ 선원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선박우선특권을 실행하는 방법 132
■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상실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 지불의무를 면하는지요? 134
■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136
■ 수습기간 중 임금 137
■ 인건비가 포함된 손익계산서 상의 공사수익을 기준으로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산업재해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의 정당성 137
■ 단체교섭과 임금 138
■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직장폐쇄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하는지요? 140
■ 태업과 임금삭감 140
■ 직장폐쇄와 임금지급의무 141
PART 2. 최저임금에 대한 상담 143
■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이며, 최저임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143
■ 수습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요? 144
■ 최저임금의 산정 144
■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준 146
■ 최저임금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효력 146
■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차액 청구 147
PART 3. 평균임금·통상임금에 대한 상담 148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148
■ 통상임금 148
■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기본연봉을 매월 분할지급할 때의 통상임금 149
■ 실적이 좋은 해에 나오는 김장보너스는 통상임금인가요? 150
■ 평균임금에 특별상여금이 포함될 수 있는지요? 151
■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산입여부 152
■ 급여중 평균임금 비포함 합의의 유효성 153
■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요? 154
■ 위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평균임금계산에 있어서 산정되는 기간인지요? 154
■ 근로자가 구속되어 3개월 이상 휴직하였다가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155
■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56
■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 되는 하기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요? 157
PART 4. 체불임금에 대한 상담 158
■ 프리랜서의 임금체불 158
■ 노동부에 신고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 159
■ 외주업무의 임금체불 160
■ 고용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161
■ 임금체불사건의 접수를 배우자가 해도 되나요? 162
■ 체불임금의 이자 산정 163
■ 체불임금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최우선변제 가부 163
■ 소액체당금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체불임금청구 소송의 소의 이익 164
■ 파산회사에 대한 체불임금의 지연손해금 청구 165
■ 체불임금과 원천공제세액 166
■ 체불임금에 대한 상계 가부 167
■ 체불임금의 쟁위행위 대상성 168
PART 5. 임금채권에 대한 상담 169
■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임금채권에 기한 소송이 가능한가요? 169
■ 초과지급된 수당의 반환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요? 170
■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171
■ 회사채권으로 자기회사 직원의 임금채권에 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173
■ 임금채권의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양수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174
■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175
■ 임금채권의 양도와 직접지급원칙 176
■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176
■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우선변제 받으려면 가압류가 필요한지요? 177
■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추급효 인정 여부 179
■ 최종3개월분 임금채권 의미 181
■ 징계권 남용을 이유로 한 해고무효소송 및 임금지급청구 가능 여부 181
PART 6. 임금 우선변제권에 대한 상담 184
■ 직상 수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하여 임금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184
■ 부도 3개월 이전에 퇴직한 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우선변제 여부 184
■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사용자를 대위하여 변제한 자의 지위 185
■ 직상수급인 재산에 대해 근로자 임금의 우선변제권 인정되는지요? 187
■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와 상여금 189
■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수당과 임금의 최우선변제권 190
■ 담보권과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 191
■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의 계산방법 192
■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배당요구 필요성 192
■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소명 시기 193
PART 7. 임금채권 배당요구에 대한 상담 195
■ 임금 등 우선변제채권에 대한 우선배당의 요건 195
■ 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을 "임금"으로만 기재한 경우 배당요구한 채권에 퇴직금이 포함되는지요? 195
■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 196
■ 회사가 도산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배당순위 197
■ 배당요구하지 않은 임금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99
■ 경매개시 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의 배당기일에서의 우선배당권 200
■ 선박우선특권과 임금우선특권 사이의 배당순위 202
PART 8.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수록된 임금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들 205
■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205
■ 진정·고소 제기 이후에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권리구제 절차 205
■ 재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구제절차 207
■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208
■ 월급제인 경우 며칠간 근무해야 월급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208
■ 임금 및 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일 209
■ 식대, 교통비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10
■ 퇴직월의 임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210
■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월중 퇴직시 임금 받을수 있는지? 211
■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211
■ 생리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여부 212
■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13
■ 병가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213
■ 산전후 휴가기간중 급여 213
■ 공무상 질병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214
■ 산전후 휴가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215
■ 자격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216
■ 포괄임금제 형태계약시 연장근무 수당은? 216
■ 무단결근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217
■ 월급제 형태 계약시 결근일의 임금공제여부 218
■ 휴직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218
■ 상여금의 임금여부 219
■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219
■ 선거일에도 임금을 지급하는지? 220
■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21
■ 퇴직일 이후 임금인상시 소급적용여부 221
■ 영업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22
■ 임금 소급 인상시 기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액 추가지급여부 222
■ 반납한 상여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지? 223
■ 병역특례자 군사교육기간의 임금지급여부 223
■ 반납한 상여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224
제3편임금에 대한 최근 대법원판례 225
■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판단하는 기준 227
■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227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229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의 의미 232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233
■ 임금(=사용사업주가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를 채용하였더라면 지급하였을 적정한 임금) 및 이를 산정하는 방법 234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35
■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임금 및 이를 산정하는 방법 236
■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에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되는지 여부 237
■ 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09조의 입법 취지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239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그 효력 241
■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42
■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단체협약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45
■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서 정년을 1년 연장하여 만 59세까지 근무할 것인지 임금피크 기간 중의 급여 전액 등을 받고 특별퇴직을 할 것인지를 선택 249
■ 승진발령이 무효임에도 근로자가 승진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승진된 직급에 따라 계속 근무한 경우,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 사이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51
■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52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53
■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감액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255
■ 학교법인이 성과급적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성과임금을 지급한 사안 258
■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59
■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260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62
■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65
■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배당요구서에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는지 여부 269
■ 임금과 퇴직금에 퇴직한 선원이 해당 가입기간 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되는지 여부 270
■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71
■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73
■ 시용기간 중의 임금 등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274
■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75
■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276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78
■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80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81
■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283
■ 포괄임금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289
■ 통상임금의 의의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291
■ 특정 임금 항목이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294
■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초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298
부록관련법령 303
근로기준법 305
최저임금법 333
임금채권보장법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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