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서울 등 대도시는 물론이고 전국의 중, 소도시까지도 어디를 가든 고층건물들이 빌딩의 숲을 이루고 있다.
위와 같은 고층빌딩 모두가 집합건물은 아니다.
그러나 위 고층빌딩들은 집합건물에 속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특히 중ㆍ고층 아파트나 상가빌딩, 연립주택 또는 사무실용 오피스텔빌딩 등은 거의 모두가 집합건물에 속한다.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건물과 대지 사이의 일체성이 강력하므로 이들을 분리하여 각각 처분하는 경우 수많은 법적, 사실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민법규정의 법리로는 위와 같은 여러 분쟁의 문제점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불가능하다.
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이 1984. 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집합건물의 급속한 증가현상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의 발생,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법규들의 제ㆍ개정에 따라 집합건물법은 2023. 9. 29.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집합건물법[2023. 3. 28. 제19282호]까지 16차례의 제ㆍ개정을 거쳤다.
저자는 약 10년 이상 동안의 대학 강당에서, 그리고 삼십수년 이상 동안 집합건물과 관련된 수많은 분쟁 사건들을 수임하여 해결하면서, 위와 같이 수차례 제ㆍ개정된 집합건물법 각 규정들과 이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입장들을 바르게 해석한 저서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특히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의 성립요건문제, 분양자(시공자)의 담보책임문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일체성문제, 공용부분의 변경문제, 관리비용 부담문제, 대지사용권 문제,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문제, 관리단집회의 의결 및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방법 등의 문제, 집합건물에 대한 재건축의 경우의 본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이의 충돌문제, 또는 상가집합건물의 관리의 경우의 본법과 유통산업발전법 사이의 충돌문제 등 다양한 구체적인 사건에서 집합건물법 규정의 해석과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장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소송의 승패가 좌우되는 분들을 접하면서 매우 안타까웠다.
이에 본 저자는 약 1년여동안 심혈을 기울여 집합건물법과 그에 따른 핵심적 대법원 판례를 연구하고, 집합건물법 관련 여러 서적들과 각종 논물들을 참고로 하고, 저자 본인의 수십년 동안의 소송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집합건물법을 각 규정의 순서에 맞추어, 그리고 쟁점중심으로 해설한 본 서적을 쓰게 되었다.
사무실 사건 업무에 여념이 없으면서도 본 서적 저술을 위해 각종 근거자료들의 준비와 원고의 탈고 등에 헌신적으로 도와준 오은별 실장님에게 감사하며, 집합건물인 아파트나 각종 상가 또는 오피스텔의 신축업무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업무와 공인중개사나 본법에 관련된 시험을 준비하는 분, 그리고 집합건물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을 직접 접한 분들의 실무해결에 본 저서를 권해드리며, 본서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이 되는 각 쟁점을 중심으로 목차(contents)에서 기술하고 있으므로 목차중심으로 찾아 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