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리히(H. W. Heinrich)는 산업재해(산재) 발생 과정을 도미노에 비유했다. 도미노는 일렬로 나란히 서 있기 때문에 하나가 쓰러지면 연속해서 모두 쓰러져 버린다. 하인리히는 통계 분석을 통해 산재로 사망자 1명이 발생하면 그전에 같은 이유로 생긴 경상자는 29명, 같은 이유로 부상을 당할 뻔한 무상해 사고자는 300명 있었다는 법칙을 발견했다(1:29:300 법칙). 이는 산재 발생의 원인을 미리 파악하고 제거하면 도미노가 연속해서 쓰러지지 않아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직업병은 어떻게 정의할까?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라고 하면 추락, 끼임 등 일하다 발생한 업무상 사고가 떠오른다. 하지만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질병, 업무상 사고, 통근 재해로 구분한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의하면 산업재해자 수는 업무상 사고 재해 수가 훨씬 많다(82.3%). 그런데 산업재해 사망자 통계를 살펴보면 총 사망자 2,223명 중 질병 사망자 수는 1,349명(60.7%)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산재 신청을 할 때 사장의 동의나 확인은 필요 없다. 다만 산재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업주의 의견도 듣는다. 근로자는 산재신청 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산재로 승인되면 산재 근로자는 요양 급여, 휴업 급여, 장해 급여, 간병 급여, 상병 보상연금, 유족 급여, 장의비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오늘도 일터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죽는다. 매년 우리나라에서 2,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 때문에 죽고 있다. 경쟁과 개인주의가 심화된 사회에서 우리는 그와 그 가족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의 비명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 비명이 후의 내 비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공감 격차(empathy gap)를 줄이는 것이 성숙한 사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