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한민국 여성의 삶을 바꾼
최초의 성평등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다른 정치인들과 가장 큰 차이는 그가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세우고 그것을 정책으로 실천해낸 지도자, 즉 철학과 실천을 겸비한 ‘사상가 지도자’였다는 점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성평등’ 철학과 정책은 바로 위에서 설명한 그의 철학과 사상, 행동하는 양심을 통한 실천이라는 큰 줄기에 연결되어 있다. 젊은 시절부터,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보여준 그의 여성주의 철학과 젠더거버넌스, 여성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믿음은 그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 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적, 사상적 가치, 진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일관성 있게 정책으로 실천함으로써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여성의 삶을 바꿨던 것이다.
김대중은 고통받는 대한민국 여성들을 위해 ‘남들보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거나 거드는 시늉만으로 그치진 않으리라 다짐’하며 여성주의 철학에 기반하여 전 생애에 걸쳐 최선을 다하였다.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그가 가진 정치적 권력을 단지 여성들의 표를 얻기 위한 목적이나 정치적 수사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으로 아낌없이 보여주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을 ‘여성주의자’라고 불렀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김대중·이희호 이름을 나란히 써서 동교동집 문패로 사용하였으며, 1971년 제7대 대통령 후보로서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속 성지위향상위원회’의 설치를 공약했었고, 1989년 제1야당인 평화민주당 총재로서 1958년에 제정된 여성차별적 가족법을 개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98년 제1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서는 최초로 여성부를 설치하였고 여성정치할당제를 실행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이자 ‘여성의 세기’라고 불렀다.
이렇듯 김대중이 이미 오래전 대한민국에 쏘아 올린 여성주의 철학과 구체적 실천 전략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평등의 가치에 기반하여 대한민국 여성의 삶과 정책을 바꾸는 핵심적 전략이자 시대 가치가 된 것이다. 이 책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지도자였음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의 구성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김대중의 성평등 철학〉으로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젠더거버넌스와 성평등시대를 열다〉(박진경과 이상덕)는 50여 년 전, 처음 ‘대통령직속 여성지위향상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집권 이후 27년 만에 마침내 ‘여성부’를 설치한 김대중이 정치생애와 대통령 집권 과정에 보여준 여성주의 철학을 다루고 있다. 제2장〈김대중의 철학과 사상, 여성주의와 만나다〉(나영희)는 김대중의 여성주의 철학 중 젠더주류화, 인권, 여성인적자원, 평화통일을 중심으로 여성정책의 초석을 만드는 구체적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제2부 〈김대중의 성평등 정책〉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대한민국 여성정치사에 한 획을 긋다〉(박진경)는 여성정치와 여성대표성에 큰 획을 그은 최초 정치지도자 김대중의 업적을 다루고 있다. 제2장〈여성 경제활동의 컨트럴타워를 세우다〉(김미경)는 여성의 경제활동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3장〈여성 대상 폭력을 국가 의제화하다〉(안경주)는 젠더기반 폭력에 대항한 한국의 여성인권운동을 기본 동력으로 법과 제도의 수립 및 정책화 과정을 기술한다. 제4장〈성평등한 가족의 기본을 만들다〉(차선자)는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기 우리 가족법과 가족정책의 변화와 그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제5장〈햇볕정책으로 여성·평화·통일정책의 싹을 틔우다〉(김정수)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과 여성정책의 만남이 여성들의 통일과정 참여와 기여를 얼마나 높이고 여성들의 평화통일 역량을 어떻게 증진했는지 서술했다.
제3부 〈김대중의 성평등추진체계〉(김엘림)은 4개의 장과 2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Ⅰ)은 “최초로 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하다”란 제목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한 근거와 기본방향, 방법과 의의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서술은 “제2장(Ⅱ) 최초로 성평등 관련 법제를 구축·추진하다(75종)”, “제3장(Ⅲ) 최초로 성평등 관련 행정·입법기관을 구축·추진하다(6종)”, “제4장(Ⅳ) 최초로 성평등 관련 연구·교육기관을 구축·추진하다(3종)”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