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규정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해설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제1류 : 살아 있는 동물
제2류 : 육과 식용 설육
제3류 :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제4류 :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제5류 :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제2부 식물성 생산품
제6류 :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와 장식용 잎
제7류 : 식용의 채소·뿌리·괴경
제8류 :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제9류 : 커피·차·마테·향신료
제10류 : 곡 물
제11류 :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uten)
제12류 :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제13류 :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
제14류 :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제3부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왁스
제15류 : 동물성·식물성·미생물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왁스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부 연소위키지 입고, 출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제16류 :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또는 곤충의 조제품
제17류 : 당류와 설탕과자
제18류 : 코코아와 그 조제품
제19류 :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제20류 :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제21류 : 각종 조제 식료품
제22류 : 음료·주류·식초
제23류 :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제2소류 :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제5부 광물성 생산품
제25류 : 소금, 황, 토석류, 석고·석회·시멘트
제26류 : 광·슬래그·회
제27류 : 광물성 연료·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제28류 :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제29류 : 유기화학품
제30류 : 의료용품
제31류 : 비료
제32류 :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 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제33류 : 정유(esent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 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제35류 :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제35류 :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제37류 :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제38류 : 각종 화학공업 생산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제39류 : 플라스틱과 그 제품
제40류 : 고무와 그 제품
제8부 원피 가족 모피와 이의 제품, 다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41류 :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제 2류 :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43류 :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
제44류 :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제45류 : 코르크(cork)와 그 제품
제46류 :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판지와 이들의 제품
제47류 :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 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제48류 :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제49류 :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자문서·도면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제50류 : 견
제51류 :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제52류 : 면
제53류 : 그 밖의 식물성 방작용 섬유, 중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제54류 :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제55류 : 인조스테이플섬유
제56류 :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제57류 :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제58류 :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제59류 :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제60류 :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제61류 : 의류와 그 부속품(베리아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제62류 :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제63류 : 제품으로 된 방작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제64류 :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제65류 : 모자류와 그 부분품
제66류 : 산류·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제67류 :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제13부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제68류 :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제69류 : 도자제품
제70류 : 유리와 유리제품
제14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 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제71류 :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 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제15부 비금속과 그 제품
제72류 : 철강
제73류 : 철강의 제품
제74류 : 구리와 그 제품
제75류 : 니켈과 그 제품
제76류 : 알루미늄과 그 제품
제78류 : 납과 그 제품
제79류 : 아연과 그 제품
제80류 : 주석과 그 제품
제81류 : 그 밖의 비금속,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제82류 : 비금속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제83류 : 비금속으로 만든 각종 제품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제84류 :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제85류 :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제86류 :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제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제87류 : 철도용이나 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제88류 :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제89류 : 선박과 수상 구조물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 기기 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0류 :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 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1류 : 시계와 그 부분품
제92류 :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제19부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3류 :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20부 잡 품
제94류 :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제95류 :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6류 : 잡 품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골동품
제97류 : 예술품·수집품·골동품
부록 : 관세율표 및 상품학 기출문제(1989년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