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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조선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 5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 5

  • 박정애
  • |
  • 동북아역사재단
  • |
  • 2023-12-20 출간
  • |
  • 704페이지
  • |
  • 182 X 257mm
  • |
  • ISBN 979117161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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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머리말
일러두기
해제

Ⅰ. 경찰 단속의 방침
1. 나가노 기요시, 『조선경찰행정요의』 , 간쇼도쇼텐, 1916.
2. 조선총독부경찰관강습소 편찬, 『조선경찰법대의』, 조선인쇄주식회사, 1922.
3. 조선총독부 경무국, 『조선경찰의 개요』, 다이카이도, 1925.
4. 조선총독부 경무국, 『조선경찰의 개요』, 대화상회인쇄소, 1927.
5. 조선총독부 경무국, 『조선경찰의 개요』, 대성당인쇄소, 1928.
6. 조선총독부 경무국, 『조선경찰개요』, 행정학회인쇄소, 1930.
7. 조선총독부 경무국, 『조선경찰개요』, 행정학회인쇄소, 1935.
8. 조선총독부경찰관강습소 편찬, 『경찰교과서 제1권 조선경찰법대의』, 무성회, 1935.
9. 조선총독부, 도 경찰부장회의 자문사항 답신서, 1935. 4.
10. 조선총독부 경무국, 『조선경찰개요』, 선광인쇄주식회사, 1938.
11. 조선총독부 경무국, 『조선경찰개요』, 출판사 미상, 1939.
12. 조선총독부 경무국, 『조선경찰의 개요』, 출판사 미상, 1940.
13. 조선총독부 경무국, 『1941년 조선경찰의 개요』, 선광인쇄주식회사, 1942.

Ⅱ. 경무월보
1. 소요리점, 소음식점 단속 방법의 건(1910. 8.)
2. 기생단속령 중 개정의 건(1910. 8.)
3. 창기단속령 중 개정의 건(1910. 8.)
4. 기생, 창기단속령 중 개정에 대하여 취급 방법의 건(1910. 8.)
5. 예기단속규칙 중 개정의 건(1910. 8.)
6. 요리점단속규칙 중 개정의 건(1910. 8.)
7. 마치아이 영업을 허가치 않는 건(1910. 8.)
8. 기생, 창기의 개폐업, 이동 보고 취급 방법의 건(1910. 9.)

Ⅲ. 경무휘보
1. 경남의 매소부 단속 상황(1913. 1.)
2. 판결례 : 예기 생업과 전차금의 성질(1914. 7.)
3. 판결례 : 밀매음 용지에 관한 건(1915. 7.)
4. 요리옥음식점영업단속규칙(1916. 4.)
5. 예기작부예기오키야영업단속규칙(1916. 4.)
6. 가시자시키창기단속규칙(1916. 4.)
7. 창기건강진단시행수속(1916. 4.)
8. 창기건강진단내규에 관한 건(1916. 5.)
9. 예기작부건강진단내규에 관한 건(1916. 5.)
10. 요리옥음식점영업단속규칙 취급 수칙(1916. 5.)
11. 예기작부예기오키야영업단속규칙 취급 수칙(1916. 5.)
12. 가시자시키창기단속규칙 취급 수칙(1916. 5.)
13. 창기건강진단에 관한 건(1916. 5.)
14. 나가노 기요시, 풍속경찰에 대하여(1916.)
15. 와키노 요시오, 유곽에 대한 감상과 밀매음에 대하여(1916.)
16. 와키노 요시오, 예기, 창기 또는 작부와 그 포주 간의 계약에 대하여(1916. 9.~10.)
17. 마쓰이 신조, 조선의 은군자와 기생의 유래(1916. 10.)
18. 사창 단속에 대하여(1917. 1.)
19. 판결례 : 밀매음매합죄와 그 구성(1917. 2.)
20. 판결례 : 밀매음방조죄와 그 구성(1917. 2.)
21. 스가 시게오, 창기를 구제하라(1922. 9.)
22. 무라야마 쇼이치로, 경찰 단속과 그 사회적 고찰 (1)~(2) (1926. 1.~2.)
23. 니시카메 산케이, 공창제도 존폐론 (1)~(2)(1926. 10.; 1927. 6.)
24. 와다 헤이이치, 공창제도 존폐에 대하여(1927. 12.)
25. 미 야모토 하지메, 법률로 본 매음 : 매음은 범죄성을 가질까 아니면 갖지 않을까 (1)~(3)
(1928. 10 ~12.)
26. 구도 다케키, 매소행위의 부인과학적 관찰(1929. 5.)
27. 스즈쓰 고조, 성욕 이상과 범죄 관계(1931. 7.)
28. 고마쓰 간비, 카페 업자와 그 단속(1931. 10.)
29. 기리야마 쇼, 일본의 공창제도(1931. 11.)
30. 이치가와 류에이, 제국의회에 보이는 폐창안의 추세 (1) ~ (2)(1931. 11.~12.)
31. 마 스다 미치요시, 공창제도 및 예창기 자유 폐업에 관한 약간의 고찰자료 (1) ~ (9)
(1933. 7. ~1934. 11.)
32. 사쿠마 미쓰쿠, 밀매음의 상대방은 처벌할 수 없는가(1934. 6.)
33. 카페 영업 단속내규 표준에 관한 건(1934. 10.)
34. 다케시마 가즈요시, 자녀의 매매 방지와 경찰(1935. 9.)
35. 운노 유키노리, 공창에서 사창으로 (상) ~ (하)(1936. 3.~ 4.)
36. 기타무라 데루오, 풍속경찰에 관한 하나의 고찰(1937. 7.)

Ⅳ. 조선경찰신문
1. 풍속경찰(1929. 7. 1.)
2. 가미사카 슌이치, 풍속 단속의 문제와 사견(1929. 8. 1.)
3. 내지의 경찰, ‘술과 여자’의 단속(1929. 10. 15.)
4. 구와하나 미키네, ‘붉은 등·푸른 등’의 단속(1929. 11. 1.)
5. 이시바시 쇼고, 자료 : 영리유괴죄의 성패(1929. 12. 1.)
6. 카페의 단속 방침을 결정하다(1929. 12. 1.)
7. 아사쿠라 노보루, 공창 폐지에 대하여(1930. 1. 1.)
8. 전 조선 카페의 조만간 개선(1930. 5. 15.)
9. 요리음식점 고용녀의 대우 개선 : 계약 단속의 요항(1930. 5. 15.)
10. 카페 문화(1930. 9. 1.)
11. 이즈미 아키라, 국제연맹과 부인의 사명(1930. 11. 15.)
12. 사카모토 이와타로, 한없이 에로적인 내지의 카페(1930. 12. 15.)
13. 최근의 카페와 여급의 상황(1930. 12. 15.)
14. 스기타 나오키, 매소부와 그 개선(1931. 4. 15.)
15. H. M. 생, 국경의 처녀 무리의 프로필(1931. 5. 1.)
16. 향상된 카페와 개량을 요하는 부분(1931. 5. 1.)
17. 가메야마 겐, 설원 : 폐창운동의 의의와 사명(1931. 5. 15.)
18. M. H. 생, 국경의 스트리트 걸(1931. 7. 1.)
19. 오히라 히사마쓰, 카페와 음식점 영업의 여급·고용녀와 보안 단속(1931. 7. 1.)
20. 가와사키 나쓰코, 폐창운동과 나의 견해(1931. 7. 1.)
21. 히토스기 도헤이, 사회 풍기와 에로·그로 단속(1931. 10. 1.)
22. 카페에 대하여 11개조를 시달(1931. 10. 1.)
23. 고마쓰 간비, 카페 단속과 외국인 여급 문제(1931. 11. 1.)
24. 구사카 이와오, 국제연맹에서 매음 문제 (상)·(하)(1931.12. 15.; 1932. 1. 15.)
25. 사가라 다케오, 여급은 말한다(1931. 12. 15.)
26. 창기 살인사건과 수훈을 세운 이수산 순사(1932. 1. 1.)
27. 나카무라 나오다케, 폭력단 단속과 사창 단속(1932. 2. 1.)
28. 히토스기 도헤이, 카페·댄스홀(1932. 2. 15.)
29. 미나미 요시지, 예기에 대한 하나의 관찰(1932. 3. 1.)
30. 조선 전체에서 살펴본 예창기, 작부의 성쇠 통계(1932. 6. 15.)
31. 카페, 바의 정화에 다소 관여하다(1932. 6. 15.)
32. 평양서에서, 여급의 전차를 조사(1932. 6. 15.)
33. 만주의 사회사업 : 창기의 자유 폐업도 떠맡다(1932. 7. 1.)
34. 나카무라 나오다케, 카페·바 문답(1932. 9. 1.)
35. 고가 구니타로, 경찰의 잡다한 문제(1932. 9. 1.)
36. 후루카와 사다키치, 기성권번의 조직 변경에 대하여(1932. 10. 1.)
37. 나카무라 나오다케, 사창 발호와 사회 풍기(1932. 10. 1.)
38. 나카무라 나오다케, 댄스 단속과 그 견해(1933. 2. 15.)
39. 일개 기자, 본정경찰서의 댄스 단속과 법규의 근거에 대하여(1933. 2. 15.)
40. 도쿄의 특수 음식점과 경시청의 단속규칙(1933. 3. 1.)
41. 기루 주인 측 방해를 단호히 억압하며 전국 창기에게 외출 자유 허가(1933. 6. 1.)
42. 여급, 작부 등의 에로에 주목, 경보국 제2단의 방침(1933. 6. 1.)
43. 아라시야마 생, 소녀 유괴, 매각, 살해사건과 범죄의 수사(1933. 7. 15.)
44. 나가이 고토부키, 조선인 측 사창 단속과 수사의 실제(1934. 2. 15.)
45. 카페 영업자는 어떻게 타개책을 강구하고 경찰 단속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1934. 3. 1.)
46. 스즈키 에이지, 광의의 풍속 단속에 대한 경찰의 입장(1934. 3. 1.)
47. 고사카 덴, 시대적으로 본 카페 경영과 단속(1934. 3. 1.)
48. 도타니 마사미치, 시사 문제 : 카페의 개선과 경찰 단속에 대하여(1934. 3. 1.)
49. 가토 야스오, 카페 단속과 경찰의 방침(1934. 3. 1.)
50. 마쓰모토 마나부, 보안경찰 이야기(1934. 6. 1.)
51. 내지 조선의 카페·바에 대한 단속법규의 근거와 실제(1934. 7. 1.)
52. S. P. S., 조선 공창의 역사적 고찰(1934. 7. 1.)
53. 우메타니 생, 조선의 공창 폐지와 사창 문제(1934. 7. 1.)
54. 호시지마 지로, 폐창 문제의 경과에 대하여(1934. 7. 1.)
55. 카페 영업 단속, 내규표준을 제정해 각 도에 시달(1934. 9. 15.)
56. 조선 전체에 제정하게 된 카페단속규칙(1934. 10. 1.)
57. H. Y. 생, 학생의 풍기 단속과 바·찻집 문제(1934. 10. 1.)
58. 하야타 마사오, 공창 폐지 문제 동향(1935. 3. 1.)
59. 이케다 야스요시, 풍기경찰 단편(1935. 4. 15.)
60. 이케다 야스요시, 한숨 쉬는 카페에 엄한 당국의 눈 번득이다(1935. 5. 1.)
61. 일개 기자, 개혁된 권번제도(1935. 6. 1.)
62. 가미치카 생, 풍속경찰의 중요성에 대하여 (상)·(하)(1935. 6. 1.~15.)
63. 다메노 우헤이, 매음 문제에 대한 일고찰(1935. 8. 15.)
64. 전남도에서 특종 음식점의 단속내규를 제정하여(1935. 9. 15.)

Ⅴ. 조선과 만주
1. 방랑아, 경성의 예창기 매매법(1914. 12.)
2. 점 있는 사람, 경성 화류계 약사(1921. 11.)
3. 일개 기자, 경성의 풍기 단속에 대하여 : 게이샤의 매음 단속의 가부(1922. 6.)
4. 20년 전 경성의 화류계 : 나카이, 예기, 창기, 기생, 기타(1927. 4.)
5. 게이샤의 매음 단속 문제, 기생의 매음도 문제(1928. 9.)
6. 일개 기자, 카페 만담 : 경찰의 단속은 너무도 모질다, 다만 카페의 개량이 필요하다(1928. 12.)
7. 게이샤의 매춘행위에 대하여 아무개 서장과 기자의 문답(1929. 3.)
8. 조선박람회를 기회 삼아 경성 요정의 풍기를 확청하라(1929. 9.)
9. 경성 화류계의 정화는 목소리만으로 그칠 것인가 : 고마쓰 본정 서장에게 묻다(1930. 1.)
10. 화류계 정화는 용두사미(1930. 2.)
11. 도리하라 시게유키, 공창 폐지 문제의 최근 정세(1931. 5.)
12. 일본 내지의 공창과 사창(1931. 5.)
13. 산멘시, 카페 전선 이상기(1931. 7.)
14. 마치아이를 허가하고, 일류 요정만은 인육의 밀매를 단연 엄금하라(1931. 9.)
15. 이치이 산진, 경성 화류계의 예와 지금(1932. 4.)
16. 흑표범, 경성 카페 만필(1932. 9.)
17. 본지 기자, 여급 생업을 말하다(1933. 2.)
18. 본지 기자, 수도 경성의 에로 거리 풍경(1934. 4.)
19. 본지 기자, 조선 에로 거리 풍경(1931. 1.)
20. 이마무라 라엔, 경성 화류계의 변천(193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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