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숫자를 제대로 알고 대비하면, 절세가 보이고 돈이 보인다.”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세알못 씨와 택스코디가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구성해 기본지식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절세방법을 알아갈 수 있도록 작성했습니다. 막연히 창업을 꿈꾸는 예비사장님,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초보 사장님이라도 이해가 되도록 전문적인 용어들을 따로 다시 쉽게 설명하고, 그냥 읽기만 해도 복잡한 세금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지도록 설명했습니다.
누구나 처음엔 서툴기만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자신 있게 세금신고를 하고, 당면한 세금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할 거라 자신합니다.
책의 구성
세금에 대해 고민과 질문은 많지만, 대부분 사장님은 그냥 세무사사무실에서 내라는 고지서대로 세금을 내고 더는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세금 구조가 문제이기도 하고, 궁금한 내용을 세무사에게 물어보기라도 하면 시큰둥한 답변만 들어 온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매출 걱정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하니 세금 문제는 모두 잊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장님도 세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알고 챙겨야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세무사사무실이 모든 것을 챙겨줄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먼저 챙기고, 이를 세무사사무실에 반영해 달라고 현명하게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5가지 숫자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숫자 ‘5’, 이 숫자는 상시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사업을 확장하면 할수록 직원 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시, 기존 근무 시간에 50%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더불어 연차 휴가도 부여받아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사업장에서 직원 1명을 추가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사업장이 됩니다. 이럴 때는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가되는 직원의 급여와 그로 인한 4대보험료 증가 정도만 생각하고 직원을 충원하면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 숫자 ‘34’, 이 숫자는 나이를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만 34세까지 청년이라고 하고, 청년에게는 세제 혜택을 줍니다. 현재 사업하고 있는 청년, 특히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정보가 바로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입니다. 더 많은 청년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촉진과 독려를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해당 여부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을 두 번째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세 번째 숫자 ‘1억 400’, 이 숫자는 과세유형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입니다. 보통 간이과세사업자라고 하면 부가가치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가 10%의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에 반해 간이과세사업자는 업종별로 약간의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그마저도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연 매출 1억 4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사업자로 자동 전환되어 더는 부가가치세 특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 번째 장에서 말하겠습니다.
네 번째 숫자 ‘1억 5,000’, 이 숫자는 장부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장부작성 의무유형이 다릅니다. 수입금액 기준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1억 5,000만 원,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7,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기장을 해야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사업용 계좌를 의무로 써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참고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다섯 번째 숫자 ‘7억 5,000’, 이 숫자는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입니다. 이 역시 수입금액 기준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성실하게 작성됐는지 세무대리인에게 한 번 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뿐 아니라 성실신고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확인하는 세무대리인에게 추가로 확인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고 일반 사업자처럼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내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