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정 해사법규를 내며...
이번 개정판에서는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등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록하였고, 최근 몇 년간 변화된 출제경향과 방향 등을 반영하여 수험서로서의 적합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존의 상권과 하권을 단권으로 슬림화하였다.
처음, 수험생분들의 요청으로 졸저의 편찬이 시작되었는데, 「해사법규」와 「해양경찰학개론」이 수험과목으로 인접 학문으로서의 연계성 그리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상호보완작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어서, 효율적이고 뜻있는 교재작업이었습니다.
해사법규(海事法規, Maritime law)란 해사주체들 사이의 해사활동에 관한 법규범 전체 또는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선박의 항행 활동에 관련된 법규들을 총칭해서 「해사법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사활동에 관한 법규범을 업무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선박법규·선원법규·해상교통 및 안전법규·해양레저법규·수산행정법규·해운행정법규·항만행정법규·해양관할법규·해양개발 및 환경관리법규 그 밖의 출입국·관세·검역 관련 법규 등으로 통상 나눌 수 있다.
「해사법규」 과목은 조문의 내용은 물론이고 차례까지도 시험출제의 경향이 법령을 있는 그대로 출제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령의 그대로를 살려서 편제하였고, 기존의 다른 교재들이 분류하고 있는 업무유형에 의한 차례보다는, 시험 적합성에 맞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해양경찰의 주요한 직무와 관련된 법규들을 중심으로 체계화하였다(해양경찰의 직무에 관련된 소관 법령을 중심으로 해양주권과 관할에 관한 법규, 해양경찰의 주요직무에 관한 법규, 해양사고심판에 관한 법규를 앞부분에 구성하였고, 그리고 선박과 선원에 관한 법규, 해상교통 및 안전에 관한 법규, 항만과 해운에 관한 법규, 수산 및 조업에 관한 법규, 해양환경 및 개발에 관한 법규로 편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