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세무사, 프리랜서 전문 세무사가
알려주는 종합소득세의 모든 것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회사에 소속된 직장인이라면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므로 세무신고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월급 외에 다른 수익을 얻거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홈택스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제 어떤 경우에 세무기장 대리를 맡겨야 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헷갈릴 뿐이다. 직접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리 어려울 것도 없는 세무신고이지만 복잡하고 파편적 정보 탓에 매년 5월이 되면 홈택스 홈페이지 앞에 앉아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게 된다.
장보원, 조인정 세무사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따라 해볼 수 있도록 『삼쩜삼, 프리랜서의 절세와 세무신고』를 냈다. 세무사 시험 강사로 활동하던 시절 일타강사로 불리며 최연소 세무사와 수석 합격자를 동시에 배출시킨 장보원 세무사는 20여 년간 수많은 기업의 세무 업무를 맡아온 베테랑 세무사이다. 연세교토세무회계 대표 조인정 세무사는 일본 회계법인에서 경력을 쌓고 한국 및 미국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재이다. 현재는 한-미-일 세무 분야를 개척하여 국제조세와 프리랜서 전문 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풍부한 세무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두 저자가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방법을 한 데 모았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느껴왔던 프리랜서라면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금 원리부터 신고 방법까지 단번에 익힐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두렵다면?
이 책이 필요한 사람!
퇴사 후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한 사람
프리랜서 수입이 증가해 세금 부담이 생긴 사람
신규 사업을 시작해 수익을 얻고 있는 사람
세무기장 대리를 고민 중인 사람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시작해 수익이 발생한 사람.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을 얻기 시작했다면 매년 이뤄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신경 써야 한다. 그런데 처음 사업을 시작한 이들은 세금에 대해 잘 몰라 손해를 보는 일이 많다.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해 찾아가지 못할 뿐 아니라 세금신고 방법을 몰라 백만 원이 넘는 가산세를 무심코 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제 막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해 세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면 또한 신규사업의 수입이 증가해 절세에 대비해야 하는 이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그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직접 세무신고까지 능숙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삼쩜삼, 프리랜서의 절세와 세무신고』는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세무 지식을 총 다섯 개의 파트로 구성했다. 첫 번째 파트 「삼쩜삼, 세금의 기초」에서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개념부터 필요경비를 결정하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과 간편장부, 복식장부 등 세금 결정의 구조와 신고 유형에 대한 원리를 설명한다. 두 번째 파트 「삼쩜삼, 세금신고 하기」에서는 홈택스를 통한 실제 세무신고를 직접 따라 해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화면과 더불어 하나하나 절차를 안내한다. 세 번째 파트 「삼쩜삼, 다른 유형으로 변화하기」는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을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시 세금에 있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며 보다 유리한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로 구성했다. 네 번째 파트 「삼쩜삼, 유튜버 등과의 비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튜버, 에어비앤비, SNS마켓 등의 사업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필수 상식은 무엇이며 각각 적용되는 경비율 등을 다룬다. 다섯 번째 파트 「삼쩜삼, 기타 참고사항」에서는 미래의 세금을 감소시켜 주는 이월결손금, 업종별 건강보험료 납부 상식, 혹시 모를 세무조사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알아본다.
우리가 내는 세금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3.3 세금 환급과 추가납부의 원리
매월 급여를 줄 때 세금을 정산하는 근로소득세와 달리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금 3.3%는 용역을 제공받는 쪽에서 미리 선납해 놓는 세금이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사람은 미리 낸 세금을 환급받고, 적게 낸 사람은 추가납부를 하게 된다.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한 해의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세금을 매긴다.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내야 할 세금도 증가하게 되므로 경비가 클수록 절세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그런데 경비로 인정해 주는 금액 계산은 업종과 일년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그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프리랜서가 세금에 대한 기초 지식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적용역 사업자 세금의 가장 큰 변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다. 수입금액이 3600만 원(2023년 기준) 미만일 때는 높은 경비율이 적용되는 단순경비율로 세금이 매겨지지만 그 이상이 되면 다음 해부터는 낮은 경비율인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어 전년도에 비해 10배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때는 세금신고의 절차도 간단하며 대부분 세금이 환급되어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지만 수입이 증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면 간편장부 작성이나 세무대리를 맡겨 절세를 고려해야 한다.
직접 따라 해보는 세금신고
모든 유형의 홈택스 신고 안내
『삼쩜삼, 프리랜서의 절세와 세무신고』에서는 프리랜서에게 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신고 유형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설명해준다. 자신의 어떤 유형인지 알지 못해 세무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세무기장 대리를 맡겨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각각의 유형별 설명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금신고에 있어 경비율만큼 중요한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정보도 빠짐없이 수록했다. 간편장부 작성을 택했을 때 인적용역 사업자가 경비처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준다. 또한 직접 세무신고를 해보고자 한다면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장부 등 각각의 유형에 따라 홈택스 신고 방법을 절차에 따라 알려주는 ‘신고하기’ 챕터를 통해 모든 과정을 따라 해볼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