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지난 2014년 최초로 기출 공법기록형 책을 출간한 지 11년이 지나는 동안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금년에도 새로운 저서를 펴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2012년 우리나라에 변호사시험이 도입된 후 공법기록형 문제는 해마다 난이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금년에 시행된 제13회 공법기록형 중 행정소송의 소장 작성 문제는 사건기록을 정확히 읽고 쟁점을 파악하지 않으면 해답을 적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출제되었다. 물론 사건기록에 편철된 증거자료 중에 문제의 핵심적인 쟁점을 알려주는 등의 배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수험생은 답안작성에 큰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는 그간 한 번도 출제되지 아니하였던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시험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 피고를 지정하는 문제에서부터 국가배상의 청구요건을 기술함에 있어 깊은 지식이 있어야 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런 출제수준과 방식은 다양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변호사의 기본지식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모든 시험이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변호사시험 역시 국민에 대한 충실한 변호사 조력권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출제 경향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제13회 변호사시험은 손글씨가 아닌 컴퓨터로 답안을 작성하는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이 도입된 특징이 있다. 수험생들은 자연스럽게 답안을 충실하게 작성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었고, 채점위원은 읽기 쉬운 내용의 답안에 대하여 정확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CBT 도입으로 비로소 수험생들은 평소처럼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보다 엄격한 채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점수를 취득하기에는 과거보다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기출 공법기록형 저서를 출간하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해마다 내는 책이지만, 올해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험이 끝나자마자 해답 작성작업에 들어간 결과 이렇게 새로운 모습의 책을 내게 되었다. 법조인이 되려는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행운과 보람이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2024. 3. 12.
저자 정 형 근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