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부터 자산가까지
아우르는 최적의 절세 플랜
상속, 증여라고 하면 자산가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더 이상 상속세, 증여세는 상위 1%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 집값 등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집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상속세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상속세에는 통상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와 일괄공제(5억 원)가 대부분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넘으면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본다. 2023년 말 기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 추이를 보면 거의 12억 원에 육박했다. 고인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경우, 이를 물려받는 가족들이라면 대부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2위지만, 최대주주 할증 등이 붙으면 세율이 최고 60%까지 뛰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율(0.54%)도 OECD 평균(0.13%)보다 높다. 물려줄 재산이 적든 많든 세금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손 놓고 있다가는 자녀들에게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만 안겨주기에 십상이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 완벽 반영
꾸준히 사랑받았던 『집 한 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 절세 45』의 이환주, 김재현 저자가 2024년 최신 세법을 반영해 개정 내용을 정리했다. 2024년 신설된 1억 원의 혼인·출산 증여공제부터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까지 모두 담았다.
세법과 정책이 1년에도 몇 번씩 바뀌는 상황에서 흐름을 놓쳐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자산을 늘리는 길이라고 말한다. 하여 10년 단위의 장기 플랜을 세워야 하는데, 이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세뱃돈, 축의금, 유학비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증여 행위와 잘못된 증여 취소 여부 등의 소소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한편 창업자금증여특례, 자금출처조사 등 일상적이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준다. 고객 세금 상담에 특화된 저자들의 친절하고 세밀한 설명을 통해 상속증여세 기본상식을 갖추고 다양한 사례로 검증해보면, 누구나 쉽게 상속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을 것이다.
상속증여와 상속증여세 절세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라면,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최적의 절세 플랜을 세워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