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대처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금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슬기롭게 대처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럼 다음 사례를 한번 살펴봅시다.
세알못 -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으면 상속세가 나온다는 기사가 여러 신문사를 통해 자주 소개되는 것을 보고, 최근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아파트 한 채를 겨우 샀는데, 이마저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과세표준 10억 이상이면 상속세 세율이 40%라고 하는데, 제가 소유한 아파트가 14억 정도 하니, 상속세를 계산해 보면 5억6,000만 원(14억 원 × 40%)이 계산됩니다. 정말 저의 생각처럼 집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5억6,000만 원이나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택스코디 - 정답부터 말하자면 위 가정은 틀린 계산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과 누진세율에 대한 개념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기 보유 주택은 오히려 더 높은 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2년 미만은 60%, 1년 미만은 7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세알못 - 그렇다면 집을 산 지 2년이 넘지 않은 시점에서 갈아탈 집을 먼저 사고, 종전 주택 보유 기간이 2년을 넘기를 기다려도 될 것 같은데요.
택스코디 - 이 경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은 지난 후에 갈아탈 집을 사야 합니다.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때"에만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일시적 2주택 포함)는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복습해 보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면서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여기서 2년 거주요건은 보유하는 기간을 통산해서 따집니다. 총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만 거주했다면 요건을 갖춘 게 됩니다. 1년 거주하고, 임대를 놓다가 다시 1년 거주해서 2년을 채웠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