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번 머리말에서는 법원의 재판연구원과 관련하여 의견을 적어봅니다. 매년 법원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하기 이전까지 3월과 4월, 약 2개월 동안 재판연구원 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졸업생들을 사전교육합니다. 그런데 재판연구원으로 근무 예정인 피교육생들에게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신입사원을 선발·교육시키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한 기업이 있다면 당장 근로자에게 갑질하는 꼼수 기업으로 시민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위와 같은 재판연구원에 대한 무급대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공짜로 교육시켜 주는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법원은 재판연구원으로 바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시키는 것이어서 대상자의 입장에서 그것은 근로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법원이 재판연구원 합격생들을 사전에 교육시키려면 최저임금의 보수라도 지급해야 마땅합니다. 저는 생계를 위하여 일을 해야 하는 재판연구원 합격생으로부터 그 고충을 들은 바가 있기에 지난 10년 동안 보수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대법원장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판연구원 계약기간을 앞당겨 주시든지 계약기간 이전에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면 최저임금의 보수라도 지급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은 시혜가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현재 시험을 통해 경력법관을 선발하는 방식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24년도 제13회 형사기록형 변호사시험 문제도 작성할 답안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필요적 공범의 공소시효 도과 문제(9판 516쪽), 도주 범의와 구호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문제(9판 267, 625쪽), 공소시효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정통망법위반 문제(9판 250, 491, 493쪽 등) 등은 기출자료와 유사하고, 위증교사, 무고(9판 21쪽) 문제는 증거능력과 증명력 검토와 관련한 기본강의(9판 143 내지 164쪽)와 기출자료와 유사하므로 이 책으로 연습한 분들은 충분히 기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모의시험과 변호사시험 기출자료들은 다양한 내용으로 향후에도 출제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소사실과 출제포인트, 답안만이라도 꼼꼼히 읽어보시면 시험대비에 아주 유용할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도, 내일이 아니라도 결코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으로 한발 한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성취를 기원합니다.
2024.02.21
노수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