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 당사자가 복지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 알아야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긴급복지는 129로 신청하세요
- 생계급여로 매월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 의료급여로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
- 주거급여를 받고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다
- 교육급여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 자활사업과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 인구집단별(아이 키우는 부모,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청년과 신혼부부, 장애인, 가정폭력피해자, 중장년, 노인)로 복지제도를 이렇게 활용하세요
- 복지사각지대를 이렇게 예방, 발굴,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