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주요 내용
▶ 노인인권협약 관련 주요 항목 도출 및 국내법과의 비교
○ 본 연구에서는 노인인권협약에 관한 주요한 글로벌 규범 논의를 조사·분석하여 노인인권 관련 핵심적인 요소를 도출하여 국내법제와의 비교 연구에 기초로 삼고자 함
- 이와 같은 핵심 요소들을 기준으로 노인인권 관련 국내법률 및 관련 규정들을 망라적으로 조사하여 적절성을 비교함으로써 노인인권 관련 국내법제의 취약 부분을 살펴봄
- 취약 분야 중에서 연구의 특성 및 다른 과제와의 중복성 등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 노인교육 및 근로권을 중심으로 하는 노인의 경제적 안정 분야를 구체적인 연구범위로 설정하고 각 분야별 국내법제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고찰함
○ 노인인권협약 관련 글로벌 논의는 UN 인권이사회의 2022년 12월 노인인권 이해관계자 회의 결과보고서, UN 고령화실무그룹 연차별 보고서 및 세계인권기구연합의 노인인권협약 초안을 중심으로 살펴봄
○ 세 가지 영역의 관련 자료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노인인권협약(안)의 주요 항목을 도출함
- 차별금지, 존엄성 보장 및 자율성 보장 등과 같은 기본원칙
- 건강권, 돌봄권, 경제적 안정, 사회복지, 교육권, 접근성, 사회적 활동 및 통합 등 세부적인 자유 및 권리들
- 피해구제 및 이행감시제도 등 이행확보를 위한 방안
○ 노인인권협약 관련 주요 항목들을 기준으로 국내법상 관련 법률 및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비교하여 봄
- 해당 주요 항목 대비 국내법제가 미비한 영역 중에서 세 분야 즉, 노인인권, 노인교육 및 근로권 중심의 경제적 안정을 본 연구의 주요 범위로 설정함
- 국내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함
▶ 노인인권 관련 국내법제 개선방안 제시
○ 첫째, 노인학대 분야 국내법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우선 노인학대의 경우 개별법 제정이 필요함. 국내법상 노인학대는 여러 법률에서 산재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각 법률 간 적용범위에 혼란 또는 중복의 우려가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가정구성원이 아닌 자에 의한 노인학대의 경우 가정구성원에 의한 노인학대의 경우에 비하여 학대노인에 대한 보호를 위한 방안들이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어 형평성의 우려도 있음
- 게다가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규정은 그 규정의 체계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한편, 노인학대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유사입법례와 같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포함한 입법을 통한 추진이 절실함
- 다만 노인학대 관련 개별법 제정 이전에는 단기적으로 현행 법률들을 개정하는 방안도 필요함. 이 경우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관련 규정들을 별도의 장이나 절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요청됨
- 노인학대 관련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제도의 신설은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지만 현행 「노인복지법」과의 체계적합성을 감안할 때 동법에 추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국선변호인제도, 응급조치 규정의 보완, 수사자의 변경, 신고자 보호 규정 강화 등은 현행 법률 개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임
-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에는 가정구성원의 개념 및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동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이 요청됨
○ 둘째, 노인교육 분야 국내법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노인교육 관련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들은 여러 법률들에 산재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을 위한 교육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다 보니 노인교육이 충실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구조임. 노인교육 관련 개별법 제정도 검토될 수 있겠으나 평생교육법상 장애인교육 규정과 같이 별도의 조문, 절 또는 장의 구성으로 노인교육 규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인교육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절할 것임
- 이와 같은 노인교육 법제 정비에 있어서 효율적인 노인교육 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등에 관한 규정들도 함께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함. 노인교육 중에서도 노인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제도 마련이 구체화되고 명문화되는 것도 요청됨
- 근로권 보장을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이 전제가 될 수밖에 없는 바, 현행 법제의 경우 노인에게 특화된 직업교육·훈련 규정이 미비하여 관련 정책들도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셋째, 근로권 중심의 경제적 안정 분야 국내법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노인의 근로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제의 개선이 요청됨. 이와 연관하여서는 현재 60세 정년 기준을 향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개정이 필요함. 또한 기준고용률의 경우 제도의 입법 취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기준고용률을 높여야 함
- 한편, 노인의 근로기회 및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근로환경으로의 개선이 필요함. 현행의 연공식 임금체계, 근로의 시간·방식·내용 등 근로조건 등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거나 노인에 대한 특례를 두는 것도 필요함. 다만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이나 특례가 노인의 근로권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조치들이 함께 구비되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는 노인 중에서도 근로권 관련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노인들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 노인 근로권 관련 상대적 취약 노인 집단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임 노인 집단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현황 조사에서부터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에 기반한 특화된 지원 제도 마련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함
Ⅲ. 기대효과
○ 노인인권 관련 보편적 인권규범 및 지역적 인권규범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 향후 국제기구에서의 노인인권협약 성안 논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
○ 노인학대, 노인교육, 노인의 경제적 안정 등 노인인권 보장 제고를 위한 국내법제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