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대통령은‘국가원수로서의 지위’및‘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같이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국가원수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국민의 통일성·전체성을 대표할 자격을 가진 국가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지위는 전체적인 국가이익과 국가적 통일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입법부·사법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이다.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는 대통령이 행정부를 조직·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최고책임자임을 의미한다. 행정부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지위는 입법부나 사법부와 동등한 병렬적 지위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현행 헌법이 대통령의 임기를 단임제(單任制)로 한 것은 장기집권을 막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케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문화에서 5년 단임제는 문제가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5년 임기제라면 임기 3년이 지나면 잔임 기간이 2년 남아있지만 고위관료나 재벌·정당 정치인들은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예의주시하며 눈치 보기·줄서기가 시작되어 「레임 덕(Name Duck)」 현상이 나타나고, 국정공백현상이 가속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을 아는 것이 한국정치, 헌정을 이해하는 바로미터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