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련법령 2024년 기준 최신 개정사항 반영!
2022년에 비하면 소폭의 개정이 있었다 할 것이나 벤처법과 투자법에 의미있는 개정이 있어 그 무게감은 결코 작지 않다. 대체로 스타트업 및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선진 투자기법을 제도권 내로 흡수한 결과인데 선진 투자기법을 과감히 수용한 개정 취지는 적극 지지한다.
벤처법과 투자법에서 의미 있는 개정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벤처법 :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벤처 창업주의 지분 하나가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적극적 투자유치 과정에서 창업주의 의결권이 희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보장 규정을 둠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자의 행사권리를 향상시켰다.
투자법 : 기존 창투사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되었으며 조건부지분전환계약, 투자조건부융자, 인수합병 목적 벤처조합 결성, 벤처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결성 등의 최신 투자기법이 반영되어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
전환법 : 사업전환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고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신사업 기반 사업전환 계획의 우선승인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소폭의 개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