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경제법의 핵심은 경쟁법이라고 하는 공정거래법이라고 하여도 무리가 없다. 공정거래법에서 현대 각국의 경제 질서를 올바르게 규정하고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원칙 및 제도를 정립하고 있으며, 이를 충실하게 실현하는 것이 현대 경제사회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발전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리 공정거래법은 국제적으로도 별 손색이 없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경제법 총론과 공정거래법만을 대상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저자들은 그동안의 강의 및 연구경험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법과 경제학의 관련성, 외국의 법제도 등을 보완하는 것이 경제법 내지 공정거래법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리하여 이 책에서는 그러한 사항들을 최대한 보완하였으며, 현 시점에서 가장 최신의 관련 판례 및 심결례 그리고 관련 법령을 소개하였다. 향후 법령개정 등이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본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머리말]
경제법은 법체계 중에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야이다. 이는 일부 선진 외국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법의 개념 자체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30여 년에 불과하므로 그 연륜은 일천하다고 할 수 있다. 법적 개념에 대한 논의상의 혼란, 법영역 획정상의 불명료성, 관련 법이론의 단순성과 깊이의 미흡성 등은 여기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우리나라 경제법학은 주요 법령의 체계적 정비, 심도있는 심결례 및 판례의 증가, 학설논의의 다양화와 심화 등을 통한 진전이 있었다. 국민생활에 있어서의 경제법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향후의 발전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이와 같은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며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경제법의 연구저변도 신속하게 확대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대 경제법의 핵심은 경쟁법이라고도 하는 공정거래법이라고 하여도 무리가 없다. 공정거래법에서 현대 각국의 경제질서를 올바르게 규정하고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원칙 및 제도를 정립하고 있으며, 이를 충실하게 실현하는 것이 현대 경제사회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발전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리 공정거래법은 국제적으로도 별 손색이 없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경제법 총론과 공정거래법만을 대상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다수의 경제법 또는 공정거래법 관련 서적이 출간되어 있고 최근에는 깊이를 더한 교과서가 많이 나와 있는 현실에서 이 책을 출간한다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런 일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저자들로서는 그동안의 강의 및 연구경험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 독자의 입장에서 기존 교과서들에서 미흡하다고 여겨진 부분들 - 예컨대, 법과 경제학의 관련성, 외국의 법제도 등 - 을 보완하는 것이 경제법 내지 공정거래법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리하여 이 책에서는 그러한 사항들을 최대한 보완하려고 하였으며, 현 시점에서 가장 최신의 관련 판례 및 심결례 그리고 관련 법령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향후 법령개정 등이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본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저자들이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자료정리 및 분류 등을 위해 도움을 준 여러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영국 글라스고 대학 출신의 최요섭 박사, 중국 인민대학 출신의 윤상윤 박사, 한국외대 박사과정의 이준표 군, 박재형 군, 석사과정의 최아름 양의 유용한 의견 개진과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한다. 또한 책의 편집을 깔끔하게 처리해주신 출판부의 탁경구 팀장님께도 감사드린다.
2011년 8월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