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입약 협상에서부터 한미조약 체결까지의 막전막후와 한미조약 체결 후 대조선국 최초 견미사절 조선보빙사 파미를 다루고 있다.
1882년 5월 22일 제물포 화도진 언덕에 설치한 임시 막사에서 한미 양국은 역사적인 한미조약 조인식을 거행했다. 이로써 대조선국은 1882년에 구미 열강 가운데 미국과 가장 먼저 입약, 조선개항을 단행했다.
원래 입약 협상은 양국 전권이 이마를 맞대고 입약 교섭하는 것이 일반적 외교 관례였다. 그러나 한미조약 교섭에서 조약 당사국인 대조선국 전권 대표를 철저히 배제한 채 청국 이홍장과 미국 전권 슈펠트 간의 단독교섭 끝에 한미조약문이 타결되었다. 입약 교섭 벽두부터 이홍장은 한미조약 제1조에 조선 “속방론”을 명문화할 것을 고집했고, 슈펠트는 “조선독립론”을 주장하면서 속방론을 거부했다. 이에 이홍장은 속방론을 삭제하는 대신 제1조에 거중조정(good offices, 從中善爲調處) 조항을 삽입할 것을 주장하면서 연미론(聯美論)을 제창, 한반도에 미국 세력을 끌어들여 북쪽 러시아의 남진을 막아주고, 남쪽 일본의 침략(征韓論)을 방어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를 보장하면서 청의 대한 종주권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는 미청 양국이 상호 제휴해서 한반도의 안보를 담보하겠다는 정략으로 거중조정 조항을 명문화한 것이다.
한미조약 체결 후 대조선국은 최초로 견미사절 조선보빙사를 파미하였다. 미국과 입약 후 미국은 푸트를 주한미국전권공사에 임명하였으며, 푸트는 1883년 한미 간 비준문서를 교환하고 정동에 주한미국공사관을 개설했다. 그러나 대조선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워싱턴에 주미한국공사관을 개설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대한으로 견미사절 조선보빙사 파미를 결행했다. 전권대신에 민영익, 부대신에 홍영식, 종사관에 서광범, 외교참찬관에 미국인 로우엘, 수원(隨員)에 유길준 변수 현흥택 최경석 고영철, 중국어 통역원 우리탕 등 10명의 견미사절단을 파미했다.
그러나 견미사절단에 대한 조선 측 외교 자료는 빈약한 반면 미국 측 외교문서와 신문자료 등이 풍부하게 남아 있다. 저자는 사실적 기록에 따라 견미사절단의 면면과 그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빙사 일행의 미국 체류 중 활동과 귀국 후의 활동을 생생하게 재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