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 개편안,
무엇이 바뀌고 누가 혜택을 보는가
2023년 10월 30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 재정 안정화, 세대 형평 및 국민 신뢰 제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음날 정부는 새로운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통합하고 한해 단위로 수급 세대에 지급되는 보험료를 가입 세대가 부담하는 현재의 부과식에서 그동안 부은 보험료를 나중에 돌려받는 적립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핵심이 빠져 있다. 바로 보험료율과 예상 지급액, 지급 개시 연령 등이다. 15~18%로 보험료율을 올리고 지급 시기도 현행보다 3년 늦추는 방안이 여전히 ‘검토 중’이다. 국민들은 궁금하다. 앞으로 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고, 앞으로 성실히 납부한다면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향한 국민적 의구심에는 이유가 있다. 바로 다음과 같은 현행 국민연금의 문제점들 때문이다.
1. 우리 연금은 가입 기간이 짧고 사각지대도 넓어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현재의 연금은 내는 것의 두 배를 노후에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노령화와 저출생으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3. 국민 불신. 노년층은 노후 보장에 턱없이 적은 액수가 불만이다. 한편 젊은 세대는 자신들이 부담할 몫만 커지고 나중에 혜택은 못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4. 현재의 연금 설계는 저소득층에 불리하다. 더 많이 낸 사람이 더 높은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총체적 난국에 놓인 국민연금이지만, 방법은 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은 개혁안을 제시한다.
1. 좀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게 해서 재정을 튼튼히 한다.
2. 취약 계층과 사각지대를 없애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한다.
3. 보험료를 올리고 나중에 받는 돈은 줄여 재정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4.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을 개선하여 충분한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
5. 미래 기금 등을 통해 세대 간 공정성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저자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가입 기간 늘리기’의 구체적인 방안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입 상한 연령 높이기: 현재 18~59세까지 보험료를 내는 현행 방식을 고쳐 수급 연령(64세) 직전까지 납부할 수 있게 한다. 더 오래 보험료를 내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2. 군 복무 기간 전체 인정: 군 복무 기간에 보험료를 내게 하거나 낸 것으로 인정한다.
3. 출산 크레딧 확대: 출산, 양육 기간에 보험료를 내게 하거나 낸 것으로 인정한다.
4. 18세 자동 가입: 일찍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총납부 기간을 늘린다.
5. 실업 크레딧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국가 보조로 취약 계층을 보호한다.
이 밖에도 이 책에는 퇴직연금과 기초연금 구조 개선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관한 개혁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말하자면 이 책은 한국 연금 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총체적인 이정표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 개혁의 좌표
국민연금은 열심히 일하는 동안 모은 돈을 노후에 받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저축’이자, 현재 연금을 붓는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의 연금 수급을 부담한다는 면에서 ‘세대 간 계약’이기도 하다. 문제는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저출생이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가 곧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점이다. 인구 변화에 대응해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지금의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1988년 출범하여 올해로 36년째를 맞고 있는 국민연금의 개혁은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 결과에 따라 우리 노후 소득의 큰 부분이 변하며,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민의 관심과 정부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저자가 때로 걱정하고 때로 분노하며 이 책을 쓴 까닭이다.
“수십 년간 성실히 일하면서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도 웬만큼 노후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미래 세대도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 이는 복지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이를 못 한다면 정치권과 정부의 직무 유기다.”-〈에필로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