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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이영우의 법인세 조정·신고 실무

2024 이영우의 법인세 조정·신고 실무

  • 이영우
  • |
  • 조세통람
  • |
  • 2023-10-30 출간
  • |
  • 2608페이지
  • |
  • 188 X 257mm
  • |
  • ISBN 979116064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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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법인세 조정·신고 실무!

본서가 경리·회계실무자들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실무지침서가 되고자 출간된 지 30여 년이 되었다. 그동안 실무자 여러분의 성원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열심히 노력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여러분의 성원에 연구와 강의로 보답하고자 한다. 본서는 저자의 짧지 않은 기간의 회계감사, 세무고문 및 강의를 통하여 실무자들이 법인결산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세부담의 최소화라는 목표하에 초지일관하게 집필되어 왔다.
올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는지는 역시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겠다. 이번 2024년 신고대비판을 내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안점으로 하였다.

첫째, 1. 2011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시행되고 있는바, K-IFRS와 법인세법의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2.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와 제1115호(고객과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가 2015년 연말로 제정되었고,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1) K-IFRS 제1109호는 제1039호를 대체한다.
(2) K-IFRS 제1115호는 다음 기준서와 해석서를 대체한다.
① K-IFRS 제1011호 ‘건설계약’
② K-IFRS 제1018호 ‘수익’
③ K-IFRS 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④ K-IFRS 해석서 제2115호 ‘부동산 건설약정’
⑤ K-IFRS 해석서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⑥ K-IFRS 해석서 제2031호 ‘수익: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위 개정 기준서는 2018.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에 적용할 수도 있다. 본서에서는 K-IFRS 제1109호와 K-IFRS 제1115호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의 내용과 그에 따른 세무조정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3. K-IFRS 제1116호(리스)가 2017.5.22.자로 제정되었고, 그 후 개정되었다.
이 기준서는 2019.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 이전에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는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 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서는 다음 기준서와 해석서를 대체한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2)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3)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인센티브’
(4)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
4. K-IFRS 제1117호(보험계약)가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그에 따라 법인세법도 2022년 연말과 2023년 연초에 개정되었다.

둘째,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를 사례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셋째, 2023년 10월초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비교형식으로 요약・설명하여 매년 계속적으로 본서를 구독한 독자의 실무상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넷째, 2023년 10월 초까지 발표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기본통칙과 집행기준 및 유권해석과 판례 중 중요한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그 밖에 현행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부분을 각 장·절마다 자세히 설명하였다.
저자로서는 보다 좋은 법인세신고의 실무지침서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미비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충고와 질책을 기다린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서원진 회장님, 관계 직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3년 10월
저자 이영우 씀

목차

제1장 법인세의 결산신고와 분석
제1절 기업회계의 결산과 세무조정
제2절 2023사업연도 결산 및 세무조정 시 유의할 개정세법
제2장 과목별 소득금액의 조정
제1절 수입금액의 조정
제2절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조정
제3절 중소기업의 요건검토
제4절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5절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제6절 기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7절 국제거래에 관련된 과세제도
제8절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제9절 업무용승용차의 세무처리
제10절 감가상각비의 조정
제11절 리스
제12절 광고선전비, 세금과공과금, 공동경비 등의 조정
제13절 접대비의 조정
제14절 지급이자의 조정
제15절 현재가치
제16절 자본거래와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제17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조정
제18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등
제19절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과 해약환급금준비금
제20절 손실보전준비금
제21절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등의 조정
제22절 대손충당금(구상채권상각충당금) 및 대손금의 조정
제23절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조정
제24절 재고자산, 유가증권 등의 평가조정
제25절 외화평가차액의 조정
제26절 사업재편을 위한 조세특례
제27절 합병, 분할,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세특례
제28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제29절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30절 주식기준보상
제31절 충당부채
제32절 인건비, 복리후생비와 기타비용
제3장 소득조정금액의 집계와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소득조정금액의 집계
제2절 기부금의 세무조정
제3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4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
제2절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3절 소득의 구분계산
제4절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제5절 최저한세의 적용
제6절 가산세의 계산
제7절 원천납부세액의 공제
제8절 법인세 납부할 세액의 계산과 신고・납부
제9절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제10절 연결납세제도
제5장 기타부속서류의 작성
제1절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제2절 주요계정명세서
제3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4절 소득자료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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