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법인세 조정·신고 실무!
본서가 경리·회계실무자들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실무지침서가 되고자 출간된 지 30여 년이 되었다. 그동안 실무자 여러분의 성원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열심히 노력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여러분의 성원에 연구와 강의로 보답하고자 한다. 본서는 저자의 짧지 않은 기간의 회계감사, 세무고문 및 강의를 통하여 실무자들이 법인결산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세부담의 최소화라는 목표하에 초지일관하게 집필되어 왔다.
올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는지는 역시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겠다. 이번 2024년 신고대비판을 내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안점으로 하였다.
첫째, 1. 2011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시행되고 있는바, K-IFRS와 법인세법의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2.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와 제1115호(고객과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가 2015년 연말로 제정되었고,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1) K-IFRS 제1109호는 제1039호를 대체한다.
(2) K-IFRS 제1115호는 다음 기준서와 해석서를 대체한다.
① K-IFRS 제1011호 ‘건설계약’
② K-IFRS 제1018호 ‘수익’
③ K-IFRS 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④ K-IFRS 해석서 제2115호 ‘부동산 건설약정’
⑤ K-IFRS 해석서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⑥ K-IFRS 해석서 제2031호 ‘수익: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위 개정 기준서는 2018.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에 적용할 수도 있다. 본서에서는 K-IFRS 제1109호와 K-IFRS 제1115호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의 내용과 그에 따른 세무조정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3. K-IFRS 제1116호(리스)가 2017.5.22.자로 제정되었고, 그 후 개정되었다.
이 기준서는 2019.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 이전에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는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 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서는 다음 기준서와 해석서를 대체한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2)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3)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인센티브’
(4)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
4. K-IFRS 제1117호(보험계약)가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그에 따라 법인세법도 2022년 연말과 2023년 연초에 개정되었다.
둘째,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를 사례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셋째, 2023년 10월초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비교형식으로 요약・설명하여 매년 계속적으로 본서를 구독한 독자의 실무상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넷째, 2023년 10월 초까지 발표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기본통칙과 집행기준 및 유권해석과 판례 중 중요한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그 밖에 현행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부분을 각 장·절마다 자세히 설명하였다.
저자로서는 보다 좋은 법인세신고의 실무지침서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미비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충고와 질책을 기다린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서원진 회장님, 관계 직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3년 10월
저자 이영우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