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을 처음 공부하기 위해서 이 책을 선택하신 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책을 만나보게 되셨을 것이지만, 우리 글쓴이들은 경비업법 시험을 준비하려는 차원에서 이 책을 선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책을 썼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학개론을 경비지도사 1차 시험 준비에 맞추어서 공부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영역별로 세분하여 이야기하면,
1. 법학일반
법학일반은 법원(法源) 부분에서 성문법원의 계층(서열)을 잘 익혀 두어야 하며, 공법과 사법의 분류, 추정과 간주, 유추해석 개념, 그리고 권리의 구별 개념들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경비지도사 시험 40문제 중에서 약 9-10문제가 나와서 25%를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히 공부하여 빠짐없이 공부하셔야 합니다.
2. 헌법
헌법은 기본권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기본권 분류, 즉 어느 권리가 어떤 기본권 영역에 속하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예컨대, 신체의 자유는 자유권에 속하는 것이고, 교육의 권리는 사회권에 속하는 것과 같은 그 분류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시험에서는 통치구조로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도 출제되는 편이며, 법원의 재판권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절차 등을 묻기도 하므로, 잘 준비하셔야 한다.
3. 민사법
민법은 가급적 잘 보아두어야 하는 영역이며, 민법을 잘 이해해야만 모든 법영역에 대한 이해가 쉽다. 특히 행정법, 사회법, 경비업법 내용은 사실 민법에서 파생된 내용이 매우 많다. 다만 그 중에서도 물권의 내용, 즉 소유권,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 개념을 익혀두어야 한다. 그리고 채권총론 부분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부분을 잘 보아야 한다. 특히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부분은 경비업법상의 손해배상 규정과 연결되므로 같이 묶어서 잘 숙지해야만 한다.
내용이 많고 내용도 어렵기 때문에 시험준비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기본 내용만 체크하고 조금 힘을 빼고 공부하시는 것도 좋다.
민사소송법은 시간이 없다는 보지 않고 넘어가도 좋다.
4. 상법
상법은 회사의 종류로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한다. 특히 주식회사의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 실제로 우리가 회사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시험에서 주식회사의 기관으로서 이사, 감사, 사원총회로서의 주주총회 내용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를 숙지해야 한다.
5 행정법
행정법은 헌법, 민사법, 형사법 부분 모두를 포괄하는 내용이라서 매우 어렵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모두 숙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유형을 알아보고, 행정행위의 종류(허가, 특허, 인가 등), 기타 행정행위(행정지도, 행정계획, 행정계약)을 살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6. 사회법
사회법은 복지사회 출현으로 더욱 중요도가 높아질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꼼꼼히 잘 익혀두고, 국민연금법, 사회보장법상 제도(공공부조, 사회보험) 등을 보아두어야 한다.
7. 형법
형법은 시험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그 비중이 크지 않은 반면 내용이 방대하다. 따라서 범죄의 종류 정도를 살펴보는 정도로 이해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좋지 않다.
8.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 그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출제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영역은 가급적 잘 보아두어야 할 것으로, 형소법의 기본이념, 수사의 종류, 증거절차 등을 살펴보길 바란다.
이 책을 만나보게 되신 독자분들 법학의 기본개념을 익히시는 동시에 목표하시는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시기를 글쓴이 모두가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