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개정세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합리적 세제개편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지원, 부동산세제 완화로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조세인프라 확충과 납세자 친화적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해외·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등 확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합리화 등 세제의 합리적 재편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둘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영세납세자 체납액 징수 특례 연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조정 등으로 민생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 조세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넷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등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편의도 제고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개정세법 해설이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고, 국세공무원에게는 개정세법의 내용과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어 상담과 업무처리에 안내서로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