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머리말
1. 2023년판을 내며
개정판은 2020. 1. 1.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2020. 2. 4.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과 관련한 판례, 그리고 2023년도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원사무관 및 법무사 등 기출문제와 관련한 판례 등을 추가·수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2023년판 추가ㆍ수정된 주요내용
먼저 ① 법률의 변경과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소위 ‘동기설’을 폐지한 대판(全合) 2022.12.22. 2020도16420[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건], ②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는 대판(全合) 2023.7.17. 2021도11126, ③ 소촉법상 공시송달의 요건인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없다는 대결 2022.5.26. 2022모439, ④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가 적법한 것으로 오인되어 보정요구 없이 그대로 접수됨에 따라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인용한 대결 2023.2.13. 2022모1872, ⑤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대판 2023.7.13. 2019도7891, ⑥ 영장 기재의 유효기간의 법적 성질과 관련한 대판 2023.3.16. 2020도5336, ⑦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완료 후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는 삭제·폐기하여야 한다는 대판 2023.6.1. 2018도19782, ⑧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 여부를 명시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한 사건에 관한 대판 2023.6.15. 2023도3038, ⑨ 지정되지 않은 판결선고기일에 판결선고절차를 진행한 경우의 소송법상 효과에 관한 대판 2023.7.13. 2023도4371, ⑩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인 제312조 제1항의‘내용 인정’의 의미 및 적용범위에 관한 대판 2023.6.1. 2023도3741 및 대판 2023.4.27. 2023도2102 등, ⑪ 반대신문권의 기회는 제공되었으나 반대신문사항을 모두 신문하지 못한 경우,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그 진술이 기재된 증인신문조서 및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판 2022.3.17. 2016도17054, ⑫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의 위헌결정과 관련한 헌재결 2021.12.23. 2018헌바524 및 대판 2022.4.14. 2021도14530·2021전도143, ⑬ 포괄일죄 범행 중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사실심 판결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나머지 포괄일죄 범행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대판 2023.6.29. 2020도3705 등을 추가 또는 수정·정리하였습니다.
3. 맺으며
본서가 최종정리용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자유와 작은 행복을 위하여 끝까지 파이팅합시다.
2023년 9월
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