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을 ○○동 사거리에 걸어도 될까요?”
“그럼 현수막에 이 문구는 넣어도 될까요?”
“인터넷 카페 ‘○○동을 사랑하는 모임’에 후보자 지지글 올립시다!”
선거는 민주주의 상징이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에 선거는 공명정대하게 치뤄져야 하며,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수단이자 제도이다. 명함 및 어깨띠의 크기, 홍보물 배부의 시기,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 등 사소하게 여겨질 사항들까지 모두 공직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므로 선거관계인들은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알고 지키면서 선거에 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유권자들 역시 그들만의 선거가 아닌 우리들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익혀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거법을 알아야 당선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후보자, 선거관계인, 유권자들이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제 도움이 되는 부분들로 범위를 좁혀 기획되었으며, 민주주의 꽃인 선거가 우리들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