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대지급금제도의 적용범위, 적용대상자, 지급한도 등이 확대되었고, 지급요건 간소화로 대지급금의 총지급액도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이나 대지급금의 회수율은 대체로 25%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
대지급금의 회수율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안정적 운영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임금채권보장 제도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지급금 제도와 사업주융자제도를 두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대지급금제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바, 사업주융자제도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