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화의 틀에서 재생산 정의로의 이행
여성은 재생산 결정을 쉽고 가볍게 내리지 않는다. 임신을 끝내기로 결정하는 것은 분명 여성의 개인적, 신체적 자율권의 행사이며, 동시에 자기 삶의 어느 시점에서 아이를 잉태하고 기르는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도덕적 능력의 표현이다. 복잡다단한 삶 속에서 여성은 자기 몸 결정권, 재생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위험하게 임신중지하든지, 낙태죄로 인해 범죄자가 되든지, 자신의 도덕적 결정이 아닌 사회적 압력 속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지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여성이 자기 몸과 삶, 가족에 대해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신중지가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여성이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다. 도덕적 대화를 임신중지에서 재생산 정의로 옮기는 것은 임신을 끝내거나 지속하는 결정의 도덕적 무게를 인정한다. 임신과 임신중지 및 여성의 재생산 건강관리에 대한 새로운 공적 대화는 여성을 유능한 도덕적 행위자로 신뢰하는 데 뿌리를 두어야 한다. 그것은 의미 있는 윤리적 식별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임신중지가 도덕적 선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재생산 정의의 원칙은 여성이 자신의 삶을 형성하는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신뢰하는 정의와 평화의 세계 건설에 대한 내 분석과 헌신의 이론적 토대를 형성한다. 그러한 세계에서 여성은 진정으로 강제적이지 않은 재생산 결정들을 할 수 있게 하는 자원들과 지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