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건강보험법 판례와 관련법령

건강보험법 판례와 관련법령

  • 이남철
  • |
  • 공감의힘
  • |
  • 2023-09-05 출간
  • |
  • 576페이지
  • |
  • 150 X 225mm
  • |
  • ISBN 9791169740449
판매가

38,000원

즉시할인가

34,2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34,2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부 국민건강보험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22
제2조 관장 / 29
제3조 정의 / 33
제3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 34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35

제2장 가입자
제5조 적용 대상 등 / 38
제6조 가입자의 종류 / 39
제7조 사업장의 신고 / 40
제8조 자격의 취득 시기 등 / 41
제9조 자격의 변동 시기 등 / 41
제9조의2 자격 취득·변동 사항의 고지 / 42
제10조 자격의 상실 시기 등 / 42
제11조 자격취득 등의 확인 / 43
제12조 건강보험증 / 43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3조 보험자 / 46
제14조 업무 등 / 48
제15조 법인격 등 / 51
제16조 사무소 / 51
제17조 정관 / 52
제18조 등기 / 52
제19조 해산 / 53
제20조 임원 / 53
제21조 징수이사 / 54
제22조 임원의 직무 / 55
제23조 임원 결격사유 / 56
제24조 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 56
제25조 임원의 겸직 금지 등 / 57
제26조 이사회 / 57
제27조 직원의 임면 / 58
제2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58
제29조 규정 등 / 59
제30조 대리인의 선임 / 59
제31조 대표권의 제한 / 59
제32조 이사장 권한의 위임 / 60
제33조 재정운영위원회 / 60
제34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 60
제35조 회계 / 61
제36조 예산 / 61
제37조 차입금 / 61
제38조 준비금 / 61
제39조 결산 / 62
제39조의2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 70
제40조 「민법」의 준용 / 70

제4장 보험급여
제41조 요양급여 / 77
제41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 / 86
제41조의3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 87
제41조의4 선별급여 / 88
제41조의5 방문요양급여 / 88
제42조 요양기관 / 89
제42조의2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 95
제43조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95
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 / 100
제45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 107
제46조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 108
제47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 109
제47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 117
제47조의3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 120
제47조의4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 120
제48조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 120
제49조 요양비 / 125
제50조 부가급여 / 127
제51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 / 128
제52조 건강검진 / 128
제53조 급여의 제한 / 138
제54조 급여의 정지 / 144
제55조 급여의 확인 / 144
제56조 요양비 등의 지급 / 144
제56조의2 요양비등수급계좌 / 145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 145
제57조의2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 153
제58조 구상권 / 154
제59조 수급권 보호 / 157
제60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 158
제61조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 158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2조 설립 / 162
제63조 업무 등 / 162
제64조 법인격 등 / 166
제65조 임원 / 166
제66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167
제66조의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 168
제67조 자금의 조달 등 / 168
제68조 준용 규정 / 168

제6장 보험료
제69조 보험료 / 170
제70조 보수월액 / 175
제71조 소득월액 / 180
제72조 보험료부과점수 / 184
제72조의2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 193
제72조의3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 193
제73조 보험료율 등 / 195
제74조 보험료의 면제 / 196
제75조 보험료의 경감 등 / 197
제76조 보험료의 부담 / 198
제77조 보험료 납부의무 / 199
제77조의2 제2차 납부의무 / 201
제78조 보험료의 납부기한 / 203
제78조의2 가산금 / 203
제79조 보험료 등의 납입 고지 / 204
제79조의2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 207
제80조 연체금 / 208
제81조 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 208
제81조의2 부당이득 칭수금의 압류 / 213
제81조의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214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 216
제81조의5 서류의 송달 / 217
제81조의6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 / 218
제82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219
제83조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 219
제84조 결손처분 / 220
제85조 보험료 등의 징수 순위 / 223
제86조 보험료 등의 충당과 환급 / 230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87조 이의신청 / 231
제88조 심판청구 / 232
제89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233
제90조 행정소송 / 235

제8장 보칙
제91조 시효 / 236
제92조 기간 계산 / 237
제93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 / 237
제94조 신고 등 / 237
제95조 소득 축소·탈루 자료의 송부 등 / 238
제96조 자료의 제공 / 238
제96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 239
제96조의3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249
제96조의4 서류의 보존 / 250
제97조 보고와 검사 / 250
제98조 업무정지 / 253
제99조 과징금 / 257
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 / 261
제101조 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 263
제101조의2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 264
제102조 정보의 유지 등 / 265
제103조 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 266
제104조 포상금 등의 지급 / 267
제10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268
제106조 소액 처리 / 268
제107조 끝수 처리 / 268
제108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 269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270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 273
제11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274
제112조 업무의 위탁 / 274
제113조 징수위탁보험료 등의 배분 및 납입 등 / 275
제114조 출연금의 용도 등 / 275
제114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276

제9장 벌칙
제115조 벌칙 / 277
제116조 벌칙 / 283
제117조 벌칙 / 283
제118조 양벌 규정 / 283
제119조 과태료 / 283

제2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286
제2조 사용자인 기관장 / 286
제2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 287
제2조의3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 288
제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 288
제4조 공무원인 위원 / 288
제4조의2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289
제5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 289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 289
제7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 290
제8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 290

제2장 가입자
제9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292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9조의2 공단의 업무 / 294
제10조 공무원인 임원 / 295
제11조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 297
제12조 이사회의 회의 / 298
제13조 이사장 권한의 위임 / 298
제14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 300
제15조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 301
제16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 301
제17조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 301
제17조의2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의 상한 / 301

제4장 보험급여
제18조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 302
제18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등 / 305
제18조의3 〈삭제〉
제18조의4 선별급여 / 306
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 / 310
제20조 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 328
제21조 계약의 내용 등 / 330
제22조 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 334
제22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 344
제23조 부가급여 / 346
제24조 〈삭제〉
제25조 건강검진 / 348
제26조 급여의 제한 / 349
제26조의2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 353
제26조의3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354
제26조의4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55
제27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 356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8조 업무 / 357
제29조 공무원인 임원 / 358
제30조 원장 권한의 위임 / 358
제31조 준용 규정 / 358

제6장 보험료
제32조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359
제33조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 360
제34조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 361
제35조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 363
제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 366
제37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 367
제38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 367
제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 369
제40조 공무원의 전출 시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 / 373
제41조 소득월액 / 373
제41조의2 소득월액의 조정 등 / 382
제42조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 383
제42조의2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394
제42조의3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 399
제42조의4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400
제42조의5 제도개선위원회의 회의 / 400
제42조의6 간사 / 401
제42조의7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 401
제43조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 402
제44조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403
제44조의2 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 404
제45조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404
제45조의2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 405
제46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406
제46조의2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 406
제46조의3 가산금 / 412
제46조의4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 등의 납부 / 412
제46조의5 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 413
제46조의6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 / 414
제47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415
제47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 416
제47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417
제47조의4 우편송달 / 420
제48조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420
제49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422
제50조 결손처분 / 423
제51조 과오납금의 충당 순서 / 423
제52조 과오납금의 충당·지급 시 가산 이자 등 / 424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53조 이의신청위원회 / 427
제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 427
제55조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 428
제56조 이의신청 등의 방식 / 428
제57조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 429
제58조 이의신청 결정기간 / 429
제59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 429
제60조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 430
제61조 심판청구 결정기간 / 431
제6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431
제62조의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433
제63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434
제64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 434
제65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 434
제65조의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434
제66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 435
제67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당 / 435

제8장 보칙
제68조 소득 축소·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 436
제69조 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 437
제69조의2 제공 요청 자료 등 / 437
제70조 행정처분기준 / 441
제70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 443
제70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446
제70조의4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 447
제71조 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 447
제72조 공표 사항 / 448
제73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448
제73조의2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449
제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 450
제74조의2 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 451
제75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 451
제75조의2 장려금의 지급 등 / 454
제76조 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 455
제76조의2 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 456
제76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 458
제76조의4 보험료 부과·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 460
제77조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 460
제78조 업무의 위탁 / 461
제79조 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 등의 배분 등 / 461
제80조 출연금의 관리 / 460
제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462
제81조의2 규제의 재검토 / 465

제9장 벌칙
제8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479
제3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 482
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 482
제3조 사업장의 적용·변경·탈퇴 신고 / 491
제4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상실의 신고 / 493
제4조의2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의 고지사항 / 495
제5조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 495
제6조 〈삭제〉
제7조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 496
제8조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 496
제9조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 497
제10조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 / 498
제11조 요양기관의 인정 등 / 499
제12조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 500
제12조의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운영 / 510
제13조 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 512
제14조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514
제15조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515
제16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 517
제17조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520
제18조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 520
제19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 521
제20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 523
제21조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 524
제22조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 / 524
제22조의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 525
제22조의3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절차 등 / 525
제23조 요양비 / 526
제24조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 530
제25조 〈삭제〉
제26조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 531
제27조 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 541
제28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 / 541
제29조 〈삭제〉
제30조 요양비의 심사 대상 / 542
제31조 상임이사 후보의 추천 절차 등 / 542
제32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 542
제33조 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 543
제34조 심사위원의 임기 / 543
제35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543
제36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 544
제37조 심사위원의 보수 등 / 544
제38조 부담금 등 / 544
제39조 준용 규정 / 545
제40조 보수 총액 등의 통보 / 545
제41조 보수월액의 변경신청 / 545
제42조 보수월액의 결정·변경 등의 통지 / 546
제43조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 546
제44조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547
제45조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552
제46조 보험료 경감 대상자 / 553
제47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557
제48조 보험료 등의 납입고지 기한 / 557
제48조의2 납부기한의 연장 / 557
제49조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 558
제50조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559
제51조 연체금 징수의 예외 / 560
제52조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 560
제53조 공매대행 수수료 / 561
제54조 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 561
제55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 561
제56조 이의신청의 서식 등 / 562
제57조 소득 축소·탈루 자료 송부의 서식 등 / 562
제58조 서류의 보존 / 562
제59조 과징금의 징수 절차 / 565
제60조 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 565
제61조 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 565
제61조의2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 566
제61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 568
제61조의4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 569
제62조 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 570
제63조 임의계속가입·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 570
제64조 업무의 위탁 / 571
제65조 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 573
제66조 규제의 재검토 / 575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