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8판)
어느덧 제8판이 된 「통합민법조문」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독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8판(2023년)의 특징을 살펴보면,
(1) 올해는 민법의 개정도 다른 해에 비해 많았고, 기존의 판례를 전원합의체로 견해를 변경한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쏟아져서 이를 모두 본문에 반영했습니다.
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대판 전합 2023.5.11. 2018다248626),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대결 전합 2023.3.23. 2020그42),
③ 현재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대결 전합 2022.11.24. 2020스616)
(2) 제7판 출간 이후에 시행된 2022년 법무사시험, 법원행정고시와 2023년에 시행된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 중 상당수를 추가하였고, 특히 2023년 6월 24일 치러진 법원9급의 기출문제까지 담아서 최근의 출제경향까지 본서를 통해 파악하실 수 있는 점은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3) 2023년 5월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추가하였으며, 2023년 7월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민법부속법령의 개정도 꼼꼼히 체크하여 부속법령 파트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23.4.18., 일부개정)을 통해 임대인은 임차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확정일자부여기관의 임대차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와 미납세액 열람에 동의하도록 하고,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의 자세한 구성과 활용방법은 초판 머리말을 참조해 주시고, 판을 거듭할수록 계속하여 좋은 「통합민법조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독자님들을 위하여 가독성이 좋고 산뜻한 책의 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종은 부장님과 정대의 차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새흐름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7월
편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