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맡기면 호구 되지만,
알고 나면 기장료 100배 뽑을 수 있는 세무사 활용 메뉴얼!
출근하며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주유비를 지급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니 매년 자동차세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을 때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받습니다. 아르바이트해서 받는 부수입에서는 사업소득 원천세와 지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야식으로 먹는 치맥에는 부가가치세와 주세가 발생하고,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케이블TV 시청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부담하는 세금은 평균적으로 총수입의 20~30% 정도 차지한다는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금 중에 절세하는 방법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우리는 모르지만, 세무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을 잘만 활용하면 세금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세법은 범위가 넓고 분량이 방대하며 어려워서 일반인들이 책만 보고 습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설사 세법 지식을 습득했다 하더라도 세무 실무 경험도 없는 납세자가 이걸 현실에 적용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 세금 문제로 마음고생을 해본 사람,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사람 등 대한민국에서 세금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면 택스코디가 쓴 바로 이 책, 〈세무사 사용 메뉴얼〉에 주목합시다.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세무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하는 일과 생각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무사 하소연이라는 코너로 먼저 시작합니다. 2장에서 4장까지는 사업자, 부동산, 상속ㆍ증여로 파트를 나눠 세목마다 어떻게 세무사를 활용해 절세할지를 설명했고, 5장에서는 좋은 세무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또, 모든 꼭지 하단에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용어’라는 코너를 별도로 만들어 독자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