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행복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법
법칙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연의 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만든 법칙이다. 그중에서 국가가 만든 규칙을 우리는 ‘법’이라고 한다.
법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을 살펴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가 잘 드러난다. 헌법에는 앞으로 어떤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인지, 영토는 어디까지이며, 국민은 누가 되는지,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헌법이 국가의 틀에 관한 법이라고 한다면 행정법은 국가의 실제 운영에 관한 법이다. 세금에 관한 것은 세법, 도로교통에 관한 것은 도로교통법, 형벌에 관한 것은 형법 등으로 시행한다.
법률을 만드는 곳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다. 국회의원은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 시대가 변하면 새로운 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고 무조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경우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가 거부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법이 만들어지면 법원에서는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한다. 이렇게 권력이 나눠진 것을 삼권분립이라고 한다.
판사나 검사, 변호사처럼 오로지 법에 관련된 일만 하는 사람들을 법조인이라고 한다.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므로 그만큼 법에 통달해야 하며, 다양한 경험도 많아야 한다. 검사는 대부분 범인을 잡아서 처벌하는 일을 한다. 우리나라의 법조인 5만 명 중에 판사는 3천 명, 검사는 2천 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변호사다. 변호사는 민사나 형사 재판에서 변호를 맡기도 하지만 회사에 근무하거나 국세청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일하기도 한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법은 아주 잘 드는 칼과 같아서 누가 쥐었느냐에 따라 세상을 공포에 몰아넣을 수도 있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므로 법조인에게만 법을 맡겨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봄마중 〈교양 꿀꺽〉은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커가는 초등 저학년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과학, 역사, 사회,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쉽고 흥미롭게 풀어낸 시리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