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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철 PASS 감정평가관계법규 기본서 (제4판)

허광철 PASS 감정평가관계법규 기본서 (제4판)

  • 허광철
  • |
  • 박문각
  • |
  • 2023-08-16 출간
  • |
  • 1028페이지
  • |
  • 190x260mm/1953g
  • |
  • ISBN 979116987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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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주)박문각출판에서 'PASS 감정평가관계법규 기본서(제4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본서는 감정평가사 1차 시험대비용 기본서로 감정평가관계법규 법령들은 현장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이기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되도록 한데 묶어 편집하였습니다. 단원별로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수험준비 초기 단계부터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며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험 과정을 통해 익혀온 암기비법과 주요 개념들을 도표화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근 자주 출제되고 있는 주요 판례들을 관련 조문에 보완·배치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목차

PART 01 감정평가관계법규 입문

 

Chapter 01 감정평가관계법규 총론

01 감정평가 관계법규 체계

02 공법과 사법

03 행정상 법률관계

04 행정주체 및 행정청

05 행정계획

 

Chapter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01 법의 목적

02 용어정의

03 부동산 가격의 공시

 

Chapter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01 법의 목적

02 용어정의

03 감정평가

04 감정평가사

05 감정평가법인

06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07 감정평가서

08 성실의무 등

09 과징금 등

 

Chapter 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1 목적

02 정의

 

Chapter 05 국유재산법

01 법의 목적

02 용어정의

03 국유재산의 범위

04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05 국유재산의 보호

06 국유재산의 취득

 

Chapter 06 건축법

01 법의 목적

02 용어정의

03 용도분류

04 용도변경(법 제19조, 영 제14조)

05 적용대상지역

 

Chapter 0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01 법의 목적

02 용어정의

03 토지의 조사·등록 등

04 지번의 부여

05 지목(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06 지상경계의 결정 등

 

Chapter 08 부동산등기법

01 법의 목적

02 용어정의

03 등기할 수 있는 권리

04 부동산 등기의 종류

05 권리의 순위

06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07 등기부

08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제19조)

09 등기기록의 폐쇄(제20조)

 

Chapter 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01 법의 목적

02 용어정의

 

Chapter 10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01 법의 목적

02 용어정의

03 등기절차 등

04 등기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05 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제49조)

 

PART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지가의 공시

01 표준지공시지가

02 개별공시지가

Chapter 03 주택가격의 공시

01 표준주택가격

02 개별주택가격

03 공동주택가격

Chapter 04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0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02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03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04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Chapter 05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Chapter 06 보칙

01 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02 수수료 및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의제

 

PART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01 목적

Chapter 02 감정평가

01 감정평가 기준 및 의뢰

02 감정평가서 심사, 타당성 조사, 정보체계 구축

Chapter 03 감정평가사

1절 업무와 자격

2절 시험

3절 등록

4절 권리와 의무

5절 감정평가법인

Chapter 04 한국감정평가사협회

Chapter 05 징계

Chapter 06 과징금

Chapter 07 보칙

Chapter 08 벌칙

 

PART 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01 목적

02 정의

03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등

04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05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06 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07 국토의 용도구분 및 관리의무

08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제한 등(심화)

09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심화)

Chapter 02 광역도시계획

01 광역계획권의 지정(선)

0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후)

03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광역계획권의 지정 ×)

0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05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절차

06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07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Chapter 03 도시·군기본계획

01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02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03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04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승인 절차

05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Chapter 04 도시·군관리계획

1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결정 절차

0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02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기준

03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의 제안

0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

0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한 협의·심의[심화]

06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07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08 지형도면의 고시 등

09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및 입안특례

2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01 용도지역

02 용도지구

03 용도구역의 지정

04 용도지역지정 절차상의 특례

3절 도시·군계획시설

01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02 공동구의 설치·관리

03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04 도시·군계획시설의 공중 등에의 설치기준과 보상

05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06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및 해제권고

07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신청

4절 지구단위계획

01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기준

0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0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04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0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06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07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08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09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

10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등

Chapter 05 개발행위의 허가 등

1절 개발행위의 허가

01 개발행위의 허가의 대상

0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03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04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개발행위

05 개발행위의 허가의 절차

06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0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08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09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10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및 준공검사

11 개발행위허가의 제한[도시·군관리계획으로 ×]

12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심화]

13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0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0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및 관리

0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Chapter 06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01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02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03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04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05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06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07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08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Chapter 07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01 단계별 집행계획

0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0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시행

0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

0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06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07 사업시행자를 위한 조치

08 공사완료공고 등

09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10 공공시설 등의 귀속

11 다른 법률과의 관계

Chapter 08 비용[심화]

01 비용부담의 원칙 등

02 보조 또는 융자

03 취락지구, 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Chapter 09 도시계획위원회[심화]

0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0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03 회의록의 공개 및 운영세칙

04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05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Chapter 10 보칙

01 시범도시

02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및 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03 토지에의 출입 등

04 행정심판

05 권리·의무의 승계 등

06 청문

07 보고 및 검사 등

08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0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Chapter 11 벌칙

01 행정형벌

02 행정질서벌

 

PART 05 국유재산법

 

Chapter 01 총칙

01 법의 목적

02 정의

03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04 다른 법률과의 관계

05 국유재산의 범위

06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07 국유재산의 보호

08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09 국유재산종합계획

10 국유재산의 취득

11 사권 설정의 제한

12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의 처리

13 기부채납(총괄청, 중앙관서의 장)

14 등기·등록 등

15 증권의 보관·취급

16 관리전환

17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18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19 직원의 행위제한

Chapter 02 총괄청

01 총괄청의 감사 등

02 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03 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04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05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06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07 국유재산관리기금

Chapter 03 행정재산

01 처분의 제한

02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및 관리사무의 위임

03 관리위탁

04 사용허가

05 사용허가의 방법

06 사용료

07 사용료의 조정

08 사용료의 감면

09 사용허가기간

10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11 청문

12 원상회복

13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14 용도폐지

Chapter 04 일반재산

1절 통칙

01 처분 등

02 관리·처분 사무의 위임·위탁

03 계약의 방법

04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등

05 개척·매립·간척·조림을 위한 예약

2절 대부

01 대부기간

02 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3절 매각

01 매각

02 용도를 지정한 매각

03 매각대금의 납부

04 소유권의 이전 등

05 매각계약의 해제

06 건물 등의 매수

4절 교환

5절 양여(민법상 증여)

6절 개발

01 개발

02 신탁개발

03 위탁개발

04 민간참여 개발

7절 현물출자

01 현물출자

02 현물출자 절차

Chapter 04-2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01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02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03 지식재산의 사용료

04 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

05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 기간

06 저작권의 귀속 등

Chapter 05 대장(臺帳)과 보고

01 대장과 실태조사

02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출입[허가 ×, 일점승 ×]

03 가격평가 등

04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05 멸실 등의 보고

06 적용제외

Chapter 06 보칙

01 변상금의 징수

02 연체료 등의 징수, 도시관리계획 협의, 소멸시효

03 불법시설물의 철거

04 은닉재산 등의 신고

05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06 변상책임 및 공무원 의제

07 보험가입

Chapter 07 벌칙

 

PART 06 건축법

 

Chapter 01 총칙

1절 목적

2절 용어의 정의

3절 건축물의 종류

4절 건축법의 적용제외

5절 건축위원회

6절 적용의 완화[심화]

7절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심화]

8절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심화]

Chapter 02 건축물의 건축

01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02 건축허가

03 건축허가의 취소

04 건축허가의 제한 등

05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06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안전영향평가

07 건축신고

08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09 건축물의 용도변경

10 가설건축물

11 건축공사의 시행

12 건축물의 사용승인

13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14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15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Chapter 03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01 건축물대장

02 등기촉탁

Chapter 04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01 대지

02 도로

03 건축선

Chapter 05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01 구조내력 등

02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03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 등[심화]

04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심화]

05 범죄예방 [단독주택, 다중주택 해당 ×]

Chapter 06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0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02 건축물의 건폐율

03 건축물의 용적률

04 대지의 분할제한

05 건축물의 높이제한

Chapter 07 건축설비

01 승강기

0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Chapter 08 특별건축구역 등

0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02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주택도시보증공사 ×]

0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지정제안

04 특별건축구역 내 통합심의 등

05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06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07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특가경지미]

Chapter 08-2 건축협정

01 건축협정의 체결

02 건축협정운영회

03 건축협정

04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Chapter 08-3 결합건축

01 결합건축 대상지

02 결합건축의 절차

03 결합건축의 관리

Chapter 09 보칙

01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02 이행강제금

03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04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05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06 청문

07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08 건축분쟁조정

 

PART 0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01 목적

02 정의

03 다른 법률과의 관계

Chapter 02 측량

01 통칙

02 기본측량

03 지적측량

04 측량업

Chapter 03 지적(地積)

01 토지의 등록

02 지적공부

03 토지의 이동신청

04 지적정리

Chapter 04 보칙

01 청문

02 토지 등에의 출입 등

03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PART 08 부동산등기법

 

Chapter 01 총칙

01 목적 및 정의

02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03 권리의 순위

04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Chapter 02 등기소와 등기관

01 관할 등기소

02 관할의 위임 및 변경

03 등기사무의 정지

04 등기사무의 처리

05 등기관의 제척 및 재정보증

Chapter 03 등기부 등

01 등기부의 종류 등

02 물적편성주의

03 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04 등기부 및 부속서류의 손상과 복구

05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06 등기기록의 폐쇄

07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Chapter 04 등기절차

1절 총칙

01 신청주의 및 등기신청인

02 등기신청의 방법 등

03 등기신청의 각하

04 등기완료의 통지 및 행정구역의 변경

05 등기의 경정 및 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2절 표시에 관한 등기

0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02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3절 권리에 관한 등기

01 통칙

02 소유권에 관한 등기

03 용익권에 관한 등기

04 담보권에 관한 등기

05 신탁에 관한 등기

06 가등기

07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08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

Chapter 05 이의

01 이의신청 및 절차

02 등기관의 조치 및 집행부정지

03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04 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05 관할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06 송달

Chapter 06 보칙

01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02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03 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04 벌칙 및 과태료

 

PART 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01 총칙

01 법의 목적

02 정의

Chapter 0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01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 등

02 정비계획의 입안·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등

Chapter 03 정비사업의 시행

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0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시행자·대행자 등

02 시공자의 선정 등

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0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

02 조합의 설립 등

3절 사업시행계획 등

01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0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존치, 리모델링 건축물:동의)

4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01 임시거주시설의 설치·손실보상·수용사용·매도청구

02 제반 특례 및 조치

5절 관리처분계획 등

01 분양공고 및 관리처분계획 등

02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01 준공인가 등

02 청산금 등

Chapter 04 비용의 부담 등

01 비용부담 및 조달

02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귀속 등

Chapter 05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01 공공재개발사업

02 공공재건축사업

Chapter 06 감독 등

01 자금 차입의 신고

02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Chapter 07 보칙

01 청문

02 개선계획의 수립 및 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시 행위제한 등

Chapter 08 벌칙

01 행정형벌

 

PART 10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01 법의 목적

02 정의

Chapter 02 동산담보권

Chapter 03 채권담보권

Chapter 04 담보등기

Chapter 05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Chapter 06 보칙 및 벌칙

 

부록

01 정비사업 절차

02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관계법규-A형 기출문제

저자소개

 

허광철 (지은이) 

[주요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졸업

광운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前 서울대학교 부설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前 국토해양부지정 부동산개발전문인력 강사

前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부동산학과 외래교수

前 한국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외래교수

前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학과 외래교수

現 삼일감정평가법인 경기남부지사장

現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조정위원

 

[저서]

PASS 감정평가관계법규 기본서(박문각출판)

PASS 감정평가관계법규 문제집(박문각출판)

PASS 감정평가관계법규 서브노트(박문각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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