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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쓸모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법 이야기

진짜 쓸모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법 이야기

  • 송도인
  • |
  • 지식과감성
  • |
  • 2023-06-23 출간
  • |
  • 282페이지
  • |
  • 152 X 225mm
  • |
  • ISBN 979113921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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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괴롭힘을 당한 피해근로자,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 회사 경영자는 물론 직장 내 괴롭힘 업무 담당자까지 모두가 알고 싶었던, 하지만 누구도 정확하게 알려 주지 않아 막막하기만 했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첫 대응부터 사건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관련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

특히 일반적이거나 피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저자가 공인노무사 출신의 노동전문변호사로 실제 사건을 처리하며 얻은 전문적이고 생생한 법 지식을 아낌없이 담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직면한 관계자들이 마치 자문변호사로부터 바로 옆에서 법률 조력을 제공받는 느낌을 준다.

이 책의 백미는 지금까지 만 4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룬 법원의 판결들을 저자가 모두 검토하여, 그중 의미 있는 판례 30편을 뽑아 이를 소개하고 그 내용을 심층 분석한 2장이다. 지금까지 어느 책에서도 이처럼 법원에서 갓 나온 최신 판례를 망라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을 다룬 적이 없었기에, 이 부분은 독자들에게 매우 실용적이고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판결문을 직접 살펴보며 저자의 분석을 듣다 보면, 어떤 경우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것인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 및 배상받고, 가해자에게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며 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생생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대응부터 사건 처리까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듣고, 판례를 통해 법원이 실제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Q&A까지 섭렵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맞닥뜨린 현실에서 이 책의 진짜 쓸모 있음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목차

머리말

1장 실전! 직장 내 괴롭힘 대응과 처리
법조문을 확인하세요
취업규칙을 찾아보세요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항상 삼각형을 떠올리세요
조금만 더 참고 증거를 모아 보세요
신고가 들어왔다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객관적 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세요
자체적으로 조사하신다면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 주세요
조사보고서 작성 시에도 객관성을 유지해 주세요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은 전문가를 포함시킨 위원회에서 하세요
임시 조치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이후 조치를 구분하세요
징계는 정말 제대로 해야 합니다
불리한 처우는 절대로 안 돼요
비밀유지의무는 계속됩니다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따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에 대비해야 합니다

2장 본격!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CASE 1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판결
CASE 2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판결
CASE 3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판결
CASE 4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판결
CASE 5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CASE 6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CASE 7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CASE 8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CASE 9 직장 내 괴롭힘 일부 인정/일부 불인정 판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CASE 10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보아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한 판결
CASE 11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1,200만 원을 인정한 판결
CASE 12 가해자의 모욕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판결
CASE 13 가해자의 폭행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판결
CASE 14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특수폭행 행위에 대해 사무집행 관련성을 인정하여 가해자와 회사가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라고 명한 판결
CASE 15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공동하여 피해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500만 원)을 명한 판결
CASE 16 가해자의 폭언이 불법행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본 판결
CASE 17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쳐 총 3,583,400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CASE 18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인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아 행위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징계 189
CASE 19 직장 내 괴롭힘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한 판결
CASE 20 직장 내 괴롭힘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한 판결
CASE 21 직장 내 괴롭힘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한 판결
CASE 2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
CASE 23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
CASE 24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면직(해고)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CASE 2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
직장 내 괴롭힘과 산재
CASE 26 “적응장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보아 상병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CASE 27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우울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괴롭힘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CASE 28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본 판결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위반
CASE 29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근로자등에게 “복직 불허”의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보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판결
사용자의 조치의무
CASE 30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서의 조치의무에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

3장 핵심! 모두가 궁금했던 Q&A
Q. 팀장이 저를 괴롭히는데 고용노동청에 가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 되나요?
Q. 저를 괴롭힌 상급자와 함께 회사를 다니면서는 무섭고 불편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못 하겠는데, 퇴사 후에 신고를 해도 되나요?
Q.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해 통화 녹음을 한 것이 위법한 행위가 되나요?
Q.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발생한 괴롭힘 행위도 업무관련성이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Q.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너무 괴로운데 회사를 결근해도 될까요?
Q. 반드시 회사나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아야만 법원에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Q.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사용자에게 이를 신고하면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근로자인 저에게 보호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 이에 대한 직접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Q.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Q. 공익신고자는 보호를 받는다던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요?
Q.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몰린 것도 억울한데, 2차 가해까지 하였다며 중징계를 하겠답니다. 도대체 어떤 행동이 2차 가해인가요?
Q. 제가 가해자라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다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신고인을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을 때 반드시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겨야 하나요?
Q.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자가 변호사와 동석할 수 있나요?
Q.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한 이후, 조사 대상자가 자신이 조사를 받은 조사 내용이 담긴 문서(예: 문답서)를 열람·등사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Q.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직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혐의 내용을 징계대상자에게 미리 구체적으로 알려 주어야 하는지요?
Q. 신고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어 행위자에게 ‘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근로자가 경고는 너무 가볍다며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를 하여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직원이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는데, 회사로서는 무엇을 하면 되나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요?
Q. 고용노동청장이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개선지도를 하였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개선지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Q.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복적 의도가 있어야 하나요?
Q.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나요?

이 책에 수록된 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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