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종전에는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지주회사 여부,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다르게 적용하였으나,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입제도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를 통합하고, 피투자법인의 상장 비상장에 따른 차별도 폐지하였습니다.
◆ 종전에 외국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제도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였으나, 2023. 1. 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95%를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자기주식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접대비는 명칭이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므로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하여 2024. 1. 1.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종전의 법정기부금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지정기부금을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으로 불렀으나 기부금을 조문으로 구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2022년말 법인세법 개정시 종전의 법정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하는 명칭을 신설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중소기업 등 일정한 법인 외에는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공제하였으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20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공제한도를 8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적용시 배당금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멸시켰으나, 2023. 1. 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는 5년간 이월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여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 세율을 각 구간별로 1%p씩 인하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초과액은 소멸시켰으나, 2023. 1. 1. 이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납부세액부터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 IFRS 17의 시행에 따라 보험회사의 과세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를 책임준비금 설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및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현재는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완전자회사를 연결납세대상으로 하였으나 9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연결납세대상으로 확대하여 202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업의 고용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2024년까지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본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중견기업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2023년의 투자분에는 세액공제율을 대폭 인상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여 2023년에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 축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