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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법인세의 실무

2023 법인세의 실무

  • 신찬수
  • |
  • 삼일인포마인
  • |
  • 2023-06-21 출간
  • |
  • 2464페이지
  • |
  • 182 X 257mm
  • |
  • ISBN 979116784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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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주요내용]
◆ 종전에는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지주회사 여부,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다르게 적용하였으나,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입제도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를 통합하고, 피투자법인의 상장 비상장에 따른 차별도 폐지하였습니다.
◆ 종전에 외국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제도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였으나, 2023. 1. 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95%를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자기주식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접대비는 명칭이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므로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하여 2024. 1. 1.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종전의 법정기부금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지정기부금을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으로 불렀으나 기부금을 조문으로 구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2022년말 법인세법 개정시 종전의 법정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하는 명칭을 신설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중소기업 등 일정한 법인 외에는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공제하였으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20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공제한도를 8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적용시 배당금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멸시켰으나, 2023. 1. 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는 5년간 이월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여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 세율을 각 구간별로 1%p씩 인하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초과액은 소멸시켰으나, 2023. 1. 1. 이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납부세액부터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 IFRS 17의 시행에 따라 보험회사의 과세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를 책임준비금 설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및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현재는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완전자회사를 연결납세대상으로 하였으나 9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연결납세대상으로 확대하여 202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업의 고용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2024년까지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본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중견기업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2023년의 투자분에는 세액공제율을 대폭 인상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여 2023년에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목차

개정세법
1. 법인세법
2.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총 론
1. 법인세의 의의
2.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3.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4. 법인세의 과세방법
5. 신탁소득
6. 사업연도
7. 납세지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1. 법인세 계산구조
2. 세무조정
3. 소득처분

제 3 장 익금회계
1. 익금의 개념
2. 익금항목
3. 익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금회계
1. 개 요
2.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3. 손금배분의 원칙
4. 「법인세법」상 손금항목과 손금불산입 항목
5. 손 비
6.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7. 대손금
8. 자산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9. 인건비
10. 복리후생비
11.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의 여비교통비 및 교육훈련비
12. 공동경비 과다부담액
13.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경비
1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15. 세금과 공과금
16.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손금불산입
17. 접대비
18. 기부금
19. 지급이자
20. 조세특례제한법상 손금항목

제 5 장 손익귀속사업연도
1. 손익귀속사업연도의 중요성
2. 기업회계상 수익의 인식기준
3. 세법상 손익귀속사업연도
4. 권리의무확정주의
5. 거래유형별 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6. 전기오류수정손익

제 6 장 자산 ㆍ 부채의 취득 ㆍ 평가
1. 개 요
2. 취득가액에 대한 일반규정
3. 세법상 자산ㆍ부채의 평가
4. 임차보증금의 평가
5. 외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6. 가산자산의 평가
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7 장 세무재고자산회계
1. 재고자산의 개념
2. 세무상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는 자산
3. 재고자산의 손금산입방법
4.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5. 취득가액의 특수문제
6. 재고자산평가의 중요성
7. 재고자산평가
8.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선택
9.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
10. 기중재고자산평가방법과 기말재고자산평가방법이 다른 경우
1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과 제품원가계산의 관계
12. 재고자산의 평가손익
13. 시제품 또는 작업설물의 평가
14. 파손ㆍ부패된 제품 등의 감액손실
15. 재고자산의 폐기처분

제 8 장 세무유가증권회계
1. 유가증권의 개념
2.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3. 주식 등의 장부가액
4. 기업회계상 유가증권의 평가
5. 기업회계상 유가증권손상차손
6. 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7. 유가증권평가손익 등에 대한 세무조정
8. 유가증권손상차손의 세무조정
9. 유가증권의 매매손익

제 9 장 유형자산과 무형자산회계
1.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의의
2. 유형자산의 취득가액
3. 무형자산의 취득가액
4. 리스자산
5.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6.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시부인
7.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의 조정
8. 자산의 평가와 손상차손 또는 감액손실

제 10 장 세무충당금회계
1. 충당금의 개념
2. 퇴직급여충당금
3. 퇴직연금부담금
4. 대손충당금
5.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 11 장 세무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세무압축기장충당금 회계
1. 개 요
2. 기업회계상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3. 세법상 국고보조금의 처리
4. 「법인세법」상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5. 「조세특례제한법」상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제 12 장 세무준비금회계
1. 개 요
2. 준비금의 종류
3. 「법인세법」상 준비금
4.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제 13 장 합병, 분할 및 해산 관련 세무
1. 합 병
2. 법인분할
3. 법인해산…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4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개념 및 적용요건
2. 특수관계인의 범위
3. 시가
4. 부당거래의 유형
5. 금전의 대여 및 차용에 관한 인정이자계산
6.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7. 특수관계인 간 거래명세서 제출

제 15 장 비영리법인의 과세
1. 비영리법인의 범위
2.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규정의 배경
3.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4.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5. 법인으로 보는 단체
6. 납세의무의 범위
7.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8.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
9.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내 출연받은 자산의 양도시 소득계산 특례
10.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11.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2.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13. 비영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과 세액 신고
14. 비영리법인의 신고의무

제 16 장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1. 법인세 과세표준
2. 비과세소득
3. 소득공제

제 17 장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1.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등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3. 법인세 과세표준의 수정신고
4. 기한 후 신고
5.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6.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의 관할관청

제 18 장 세액계산의 구조
1. 산출세액
2.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차감납부세액
3. 중간예납 법인세
4.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의 공제
5. 수시부과 결정에 따른 수시부과 법인세액
6.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7. 법인세의 납부
8.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
9.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 19 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의 범위
1. 개 요
2. 규모요건
3.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비교
5. 규모의 확대 등의 경우 중소기업 유예 적용
6. 중견기업

제 20 장 구분경리
1. 개 요
2. 구분경리의 대상
3. 구분경리의 요령

제 21 장 세액면제 및 세액감면
1. 세액감면과 세액면제
2. 법인세 면제와 감면의 종류
3. 법인세 감면 등의 승계

제 22 장 세액공제
1. 개 요
2.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4. 이월세액공제의 승계

제 23 장 조세특례의 제한 등
1. 중복지원의 배제
2.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4. 최저한세
5.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6. 감면세액의 추징
7. 법인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제 24 장 지급명세서 등 제출
1.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2.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법인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4. 계산서 등의 작성 및 발급
5. 영수증의 작성 및 발급
6.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7.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8.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9. 해외현지법인의 자료제출의무 및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10. 법인의 설립ㆍ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제 25 장 가산세
1. 가산세의 개요
2. 가산세의 감면
3.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4. 「법인세법」상 가산세

제 26 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개 요
2. 지정지역
3.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
4. 비사업용 토지
5.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배제
6. 토지 등 양도소득의 계산구조
7. 양도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와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제 27 장 투자ㆍ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개 요
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과세대상법인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
4. 전기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을 당기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가납부
5. 투자한 자산 처분시 추가납부
6.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
7. 합병 또는 분할시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 승계

제 28 장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 신탁의 개념
2. 신탁과세제도의 개편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 29 장 연결납세방식
1. 연결납세방식의 개요
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3.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4. 과세표준의 계산
5. 세액의 계산
6. 연결납세방식의 신고와 납부
7. 연결법인세의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
8.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9. 202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연결납세방식 개정내용

제 30 장 벌 칙
1.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2.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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