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비 『신 민법전』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신정10판)에서는 첫째, 최신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2022년 판례를 추가하여 정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 가능), 제1030조, 제1034조, 제1038조 개정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를 개정하였으며, 만 나이로 통일됨으로 인해 제801조, 제807조, 제817조, 제837조를 각 개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2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도 반영하였습니다(시행 2022년 1월 4일).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신설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개정도 반영하였습니다(시행 2023년 1월 1일).
법학공부의 가장 기본은 조문을 통한 정리 및 이해입니다. 『신 민법전』이 수험기간 동안 조문을 통한 공부에 도움이 되는 교재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늘 가까이 두고 확인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되어지길 바라며, 모든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17일
편저자 신정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