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
제1절 구법과 신법의 관계 3
가. 개정 내용 3
나. 형법상 폭력범죄의 처리 4
다.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여부 5
제2절 2인 이상 공동 범행 7
가. 관련 규정 7
나. 공동강요의 성립 8
다. 공동감금의 불성립 9
라. 공동주거침입 10
마. 죄수 및 공소장 기재 19
바. 주문 및 법령의 적용 등(공무집행방해와 공동상해) 19
제3절 상습 범행 22
가. 관련 규정 22
나. 형의 실효와 상습성 23
다.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4
라. 공소장기재와 상습성 25
제4절 단체 등의 구성 및 활동 27
가. 관련 규정 27
나. 입법취지 등 28
다. ‘수괴’ 및 ‘간부’의 의미 29
라. 범죄단체 등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9
마. 범죄단체 등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의미와 공소장변경 31
바. 위헌여부 33
제5절 우범자 35
가. 관련 규정 35
나.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의미 등 35
제2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9
제1절 상습 강도·절도 등 41
가. 관련규정 41
나. 위헌여부 43
다. 상습성 관련판례 47
라. 죄 수 ★ 49
마. 판결문 예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절도, 배상명령) 52
제2절 보복범죄 55
가. 해당규정 55
나. 보복의 목적 56
제3절 운전자 폭행 58
가. 법적 성격 등 58
나. 위헌여부 60
제4절 특경법 적용 범죄 63
가. 관련규정 63
나. 참고판례 ★ 65
제3장 교통사고범죄 67
제1절 음주운전 69
가. 관련규정 69
나. ‘2회 이상 위반’의 해석론 ★ 72
다. 혈중알콜농도 측정 91
라. 음주측정거부죄 96
마. 전동킥보드 100
바. 죄 수 ★ 103
제2절 무면허운전 105
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107
나. 무면허운전의 죄수 ★ 107
제3절 대물피해 111
가. 개 요 111
나. 책임보험과 단순 대물피해 ★ 114
제4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대인피해 115
가. 관련규정 115
나. 신호위반 ★ 118
다. 중앙선 침범 ★ 120
라. 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 ★ 127
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상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 128
바. 죄 수 ★ 129
제5절 사고후미조치 132
가. 개 요 132
나. 판례의 기본적 입장 133
다. 판례의 구체적 분석 ★ 134
제6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141
가. 개 요 143
나. 구성요건 144
다. 죄수 등 156
제7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159
제8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162
제9절 기타 쟁점 169
가. “도로”개념과 확장 ★ 169
나. “차”, “자동차등” 구별 172
다. “운전”, “교통” 구별 173
제4장 성범죄 175
제1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177
가. 기본 구성요건 및 병과처분 177
나. 아청법 예비․음모 178
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179
라. 장애인 관련 188
마. 친족관계 192
제2절 성폭력범죄 관련 특례 및 제도 195
가. 공소시효 관련 특례 (★★) 195
나. 감경규정에 대한 특례 (△) 198
다. 수사과정에서의 특례 (△) 198
라. 위치 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제도 (△) 199
마. 성충동 약물 치료(‘화학적 거세’) 제도 (△) 201
바. 신상공개 및 고지 제도 (△) 203
사. 친권상실제도 (△) 204
제3절 성폭력범죄 응용사례 205
제4절 기타범죄 219
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219
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223
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27
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233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241
바. 주거침입강제추행 245
제5장 수표범죄 247
제1절 수표발행 후 부도 (제2조 제2항 해석론) 249
가. 주 체 251
나. 적용대상 수표 251
다. 지급거절 사유 255
라. 발행 및 적법한 지급제시 255
마. 고의(지급거절에 대한) 257
바. 범죄의 성립시기 ★ 258
사. 백지수표의 소지자가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을 보충한 경우 백지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가 ★ 259
아. 부도수표 회수 시의 조치 ★ 261
자. 죄수관계 263
제2절 수표 위조 등 264
가. 발행인의 날인이 없는 경우 266
나. 발행인 명의로 된 인장 대신 피고인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경우 266
다. 허무인 명의의 유가증권 ★ 266
라. 백지수표 소지인이 보충권을 남용하여 금액을 부당하게 보충한 경우 ★ 267
마. 위조된 어음(수표)을 대상으로 한 어음(수표) 위·변조죄의 성부 267
바. 행사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 ★ 267
사.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이를 교부한 경우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성립 여부 ★ 268
아. 액면금 백지로 위조한 경우 벌금형 병과 여부 ★ 268
제6장 부패 범죄 269
제1절 부패범죄의 유형 ★ 271
가. 공적 영역 : 공무원 뇌물죄 & 공공기관 확대 271
나. 사적 영역 : 배임수증재 & 금융기관 임직원 가중처벌 275
제2절 부패범죄 법률적용 개요 277
가. 제133조 제1항 뇌물공여 ⇒ 제129조 뇌물수수 277
나. 제133조 제1항 뇌물공여 ⇒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 277
다. 제133조 제1항 뇌물공여 ⇒ 제132조 알선뇌물수수 277
라. 제133조 제2항 제3자뇌물교부 ⇒ 제133조 제2항 제3자뇌물취득 278
마. 브로커 알선 처벌 특례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or 특가법 제3조 278
바. 사전수뢰 및 사후수뢰 278
사. 수뢰후부정처사 및 부정처사후수뢰 279
제3절 부패범죄의 적용대상 280
가.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 280
나. 배임수재죄 283
다. 특경법상 적용대상의 확대 284
제4절 알선 범죄의 가중처벌 ★ 285
가. 알선뇌물수수와 특가법 제2조, 제3조의 관계 286
나. 알선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관계 289
다. 특가법 제3조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관계 289
라. 제3자뇌물취득과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관계 291
마.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공무원의 범위 292
제5절 응용 문제 293
가. 사례 1 293
나. 사례 2 297
다. 사례 3 302
제7장 신용카드 범죄 307
제1절 여신전문금융업법 309
제2절 신용카드의 성격 311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대상 311
나. 신용카드의 법적 성격 312
제3절 타인의 신용카드에 관한 행위 ★ 313
가. 타인의 신용카드 부정취득행위 313
나. 타인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및 부정이용행위 314
다. 기타 문제(위임 한도를 초과한 현금 인출) 322
제4절 자기의 신용카드 사용에 관하여 326
가. 자기의 신용카드를 정상취득한 후 부정사용한 행위 326
나. 자기의 신용카드를 부정취득한 후 부정사용한 행위 326
제5절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에 관하여 329
가. 신용카드의 부정취득행위 329
나.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 329
제8장 기 타 333
제1절 변호사법 335
제2절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337
제3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41
제4절 개인정보보호법 351
제5절 식품위생법 356
제6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359
제7절 저작권법 361
제8절 전자금융거래법 363
제9절 예비군법 368
가. 통지서 전달기간 369
나. 정당한 사유 369
제10절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371
제11절 청소년보호법 373
제12절 상 법 377
제13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381
제14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