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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의자율적개방확산을위한제도도입및적용방안연구

공공정보의자율적개방확산을위한제도도입및적용방안연구

  • 한국정보화진흥원
  • |
  • 진한엠앤비
  • |
  • 2012-10-31 출간
  • |
  • 217페이지
  • |
  • ISBN 978898432576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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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표
제2절 연구의 범위, 대상, 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2. 연구의 방법 및 차별성

제2장 공공정보 개방의 장애 요소
제1절 개요
1. 법제도 미비와 공공정보 개념의 모호
2. 제공 실무상의 어려움
제2절 법제도의 미비
1. 부족한 법적 근거
2. 공공정보 제공관련 법제 현황
3. 공공정보제공지침
4. 공공데이터베이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3절 공공정보 개념의 혼란
1. 개념에 대한 다양한 의견
2. 유사 개념과의 구분
3. 개념에 대한 잠정적 제안
제4절 실무에서의 어려움
1. 현장 의견의 수렴
2. 권리처리, 공개대상 판단의 어려움
3. 시스템 구축, 담당 인력 신규 채용 등 경제적 부담
4. 이용자의 이용편의성
제5절 소결

제3장 오픈 라이선스의 활용과 법적 쟁점
제1절 오픈 라이선스의 의의와 효과
1. 오픈 라이선스의 의의 및 필요성
2. 오픈 라이선스의 활용의 효과
제2절 오픈 라이선스의 법적 과제
1. 개요
2. 허락 가능한 권리의 파악
3. 오픈 라이선스의 유효성
4. 사후 관리
제3절 소결

제4장 오픈 라이선스 사례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영국의 OGL과 NCGL
1. 왕실저작권?의회 저작권의 개념과 이용허락 개요
2. OGL?NCGL의 주요 내용
제3절 호주의 Creative Commons - Attribution 3.0 Australia
1. 연방 저작권
2. 공공기관의 CCL 활용
3. 주요내용
제4절 일본 자유이용마크 제도
1. 자유이용마크제도의 개념
2. 유형
3. 특징
제5절 문화체육관광부의 KOGL(안)
1. 논의경과
2. 내용
제6절 소결

제5장 오픈 라이선스(안)의 제안
제1절 개발 방향과 고려 사항
1. 개발 방향
2. KOGL(안)과의 관계
3. 기타 제언 - 라이선스 명칭과 마크 개발
제2절 (가)공공정보개방라이선스(안)과 주요내용
1. 적용범위 및 유형
2. 유형구분의 실익
3. PIOL(안)의 제안
제3절 소결

제6장 추진체계
제1절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개요
2. 영국
3. 프랑스
4. 호주
5. 일본
6. 시사점
제2절 추진 체계 제안 및 역할
1. 지향점과 현실을 고려한 추진체계 제언
2. 주관부처의 역할
3. 지원 기관의 필요성과 역할
4. PIOL(안)운영과 관련한 추진체계 업무흐름

제7장 활용방안 및 발전방안
제1절 국가DB사업
1. 국가DB사업에서의 활용
2. 적용 대상의 선정과 고려 사항
제2절 우선 적용 대상
1. 시범 운영의 기대 효과
2. 우선 적용 대상 선정 기준
3. 소결
제3절 중장기 발전방안: 법제도 개정과 연계
1. 개방의 근거 마련
2. 자율적 개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정책적 사항
3. PIOL(안)의 이용확대 방안

제8장 결론
제1절 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을 확산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및 실행 방안 마련
제2절 자율적 개방이 가능한 공공정보 대상 도출 및 단계별 적용 방안
제3절 기대 효과
제4절 향후 연구 대상 및 고려 사항
1. 내용의 구체화 및 적용 범위의 확대
2. 권리 관계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
3. 부처간 협의 및 세부 시책 수립

[부록-1] 영국 열린정부라이선스(Open Government License)
[부록-2] PIOL(안) 해설
[부록-3] 기관의 제공 의지가 있는 공공정보 목록 예시

도서소개

<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 확산을 위한 제도도입 및 적용 방안 연구 > 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을 확산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및 실행 방안 마련. 국내 행정ㆍ공공기관에서 공공정보의 개방을 결정하는 중요요인 및 기준 도출. 검토된 기준에 의거 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을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 방안 마련. 자율적 개방 확산을 위한 제도 도입시 필요한 추진체계 구축 방안(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자율적 개방 확산을 위한 제도의 인증절차 및 공공정보 전달체계 마련.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ㆍ 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을 확산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및 실행 방안 마련
- 국내 행정ㆍ공공기관에서 공공정보의 개방을 결정하는 중요요인 및 기준 도출
- 검토된 기준에 의거 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을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 방안 마련
- 자율적 개방 확산을 위한 제도 도입시 필요한 추진체계 구축 방안(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 자율적 개방 확산을 위한 제도의 인증절차 및 공공정보 전달체계 마련
ㆍ 자율적 개방이 가능한 공공정보 대상을 도출하고 단계별 적용 방안 마련
- 공공정보의 다양성과 민간 수요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상 도출을 위한 기준 마련
- 개발된 기준에 따라 자율적 개방 가능한 공공정보 대상을 우선순위별로 도출
- 특히, 적용이 용이하고 파급효과가 큰 공공정보를 목록화하는 등 시범적용 가능한 영역 발굴
- 제도의 적용이 까다로운 영역(grey area)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연구결과
ㆍ 본 연구가 종국적으로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물의 주요 골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
- 먼저 공공정보 자율적 개방을 위한 자유이용 약관(라이선스)의 개발이며, 다음으로 공공정보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개방을 위한 공공기관 지원체계에 마련에 대한 검토
ㆍ 연구결과의 구성
- 서론을 시작으로 제2장에서는 공공정보의 학문적ㆍ실무적 의의와 쓰임새를 파악
- 이후 우리 실정에 적합한 공공정보 자유이용 약관을 활용하는데 있어 법적인 쟁점을 검토하고(제3장)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제4장) 시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초안을 제시(제5장)
- 공공정보 개방을 위해 필요한 추진 체계와 단계적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와 지원기관의 역할 등 추진체계에 대해 검토하고(제6장), 단계별로 라이선스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데 고려할 사항에 대해 분석하였음(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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