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무와 관련된
최신 주요 「세법」과 「기업회계기준」 반영
본 저서가 實務에서 애쓰시는 독자 여러분들의 업무에 꼭 필요한 牧民心書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생에 단 한 번뿐인 新婚을 반납하면서 初版을 執筆한 지 어느덧 13년이 되었다.
전 세계를 사상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빠뜨린 COVID-19가 사실상 거의 끝나간다고 있지만, 아직도 그 이전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지 않은 상태여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본인의 가까운 지인이 사랑하고 아끼는 어린 자녀들을 두고 COVID-19로 인해 하늘의 별이 된 지 며칠 되지 않은 지금 이렇게 책을 執筆하고 일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편하지 않지만 본 저서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는 실무자 여러분들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마음을 다 잡으면서 본 저서를 올해도 執筆하였다.
금번 改訂版에서도 初版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다음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첫째, 2023년 초까지 개정된 주요 「기업회계기준」을 반영하였다.
둘째,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기업실무와 관련된 주요 「세법」을 반영하였다.
본서에 반영된 주요 개정세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 관련
접대비의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도
인하했으며, 중소기업 외 일반법인 등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종전 60%에서 80%로 상향
하였다.
그리고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 축소하였고, 20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상용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관련된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규정도 정비하였다.
2. 소득세 관련
금융투자소득 및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5.1.1.로 개정하여 종전 2023.1.1.에서 2년 더 유예하였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특례 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퇴직소득공제 중 근속연수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구간을 조정하여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였다.
3. 부가가치세 관련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2.9%로 상향하였다.
올해도 본 著書가 나오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해주신 ㈜영화조세통람의 서동혁 대표님, 이경익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아 밝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날 때까지 같이 즐겁게 살아갈 가족에게도 무한한 헌신과 사랑을 약속합니다.
2023년 3월 14일
公認會計士 최 종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