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판(제3판) 머리말
원하는 시험합격의 관건은 최종마무리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내는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철저히 준비를 해왔던 수험생도 시험 직전 단계에서 최종정리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하면 불합격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 공부가 부족했던 수험생이라도 마무리를 잘 한다면 합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행정소송법의 전 범위를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구성하였습니다.
「핵심정리 세무사 행정소송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행정소송법 조문과 이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편제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조문은 항상 시험에 출제될 뿐만 아니라 마무리할 때는 조문중심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조문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관련되는 법조문들을 도표화하였습니다.
셋째,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분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넷째,개정판(제3판)은 2022년도 시행 기출문제에 출제된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추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8737 판결),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7헌마141 전원재판부),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12932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3203 판결), (대법원 1992. 8. 7.자 92두30 결정),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8963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8963 판결), (헌법재판소 2022. 2. 24. 선고 2020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특히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제43조)는 규정이 드디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2. 2. 24. 선고 2020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점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험공부에 고생해 오신 수험생들의 최종정리에 이 책이 유용한 교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시는 모든 수험생들이 최종정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원하시는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3년 3월 7일
편저자 문승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