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Edge 세법 제12판에서는 2022년 말과 2023년 초에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국세징수법」의 내용 중 수험목적과 관련한 사항을 분석하여 본문과 문제에 반영하였으며, 평소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고치고 가다듬었습니다(「조세범 처벌법」은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Edge 세법에 반영된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주식 등의 매각손익은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며,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과세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Partnership)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쉽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과 관련하여, 압류재산 중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매각하는 증권이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의 매각결정기일을 개찰일부터 3일 이내에서 개찰일부터 7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체납자가 압류재산이 매각되기 전에 압류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의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세법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나타나는 수정사항은 상경사 홈페이지(www.skbooks.co.kr)의 자료실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더 나은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이 책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성을 다해 좋은 책을 만들어 주신 상경사의 김희철 사장님과 성진우, 배정영, 김병훈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2월 27일
공저자 이철재, 유은종, 정우승 올림